교통사고 합의, 합의서, 자동차보험 합의 | 서명하면 청구가 끝나는가?
대인·대물 합의서는 서면으로 손해배상액을 확정하는 자리입니다. 형사합의와 보험사 대행은 창구가 다릅니다. 항목이 한 문장에 섞이면 대차료·시세하락이 같이 닫힐 수 있습니다. 특정 상품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상대 보험사가 합의금을 들고 오면, 그 종이에 이름을 쓰는 일이 치료를 끝내는 일처럼 들립니다.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은 판결이나 재판상 화해, 중재, 또는 서면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청구합니다. 형사합의서와 그 서면은 같은 종결이 아닙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고속도로 접촉이 나면, 병원 예약보다 합의 시점이 먼저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와 휴업손해 항목, 특례법 공소 제한, 가불금 선지급은 창구가 이미 나뉘어 있습니다. 서명 한 줄에 대차료와 시세하락, 향후 청구 포기가 같이 들어가면 나중에 빼기 어렵습니다. 창구를 나눈 뒤에 문구를 읽으시면 됩니다. 특정 상품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합의서 서명과 형사합의는 같은 종결이 아닙니다
상대 보험사가 내민 합의서에 이름을 쓰는 일은 민사 손해배상액을 확정하는 자리입니다. 경찰서에서 쓰는 형사합의서, 내 보험사가 대신 절충하는 대행은 창구가 다릅니다.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5조는 대인배상Ⅰ·Ⅱ와 대물배상을, 대한민국 법원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청구할 수 있다고 둡니다. 자기신체사고는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가 청구 시점입니다. 자손 창구와 대인 창구를 한 날짜로 묶으면, 아직 금액이 안 정해진 대인 줄을 끝난 줄로 읽기 쉽습니다.
| 창구 | 무엇이 확정되나 | 근거 | 같이 보면 |
|---|---|---|---|
| 민사 서면 합의 | 대인·대물 손해배상액 | 표준약관 제25조 | 위자료·휴업 항목 |
| 형사합의 |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 형사 절차 자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4조 | 공소 제한 여부 |
| 보험사 합의 대행 |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확정하는 절충 | 표준약관 제36조 | 한도 초과 시 대행 제한 |
| 피해자 직접청구 | 가해자 접수 거부와 별개의 청구 | 자배법 제10조, 약관 제29조 | 가불금·지불보증 |
형사합의금을 먼저 주고받아도 대인 보험금 항목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대인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특례법 공소 제한이 새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12대 중과실·사망·도주는 종합보험이 있어도 공소 제한 밖입니다. 공소 쪽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12대 중과실에서, 위자료·휴업 숫자는 위자료·휴업손해·후유장해에서 나눕니다. 여기서는 서명 한 장이 어느 창구의 종결인지만 보시면 됩니다.
표준약관 제25조는 자기신체사고를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청구할 수 있다고 둡니다. 대인·대물은 서면 합의나 판결로 금액이 확정된 때입니다. 운전자 본인 치료는 자손·자상 창구이고, 상대 사람 치료는 대인 창구입니다. 날짜를 한 줄로 적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인·대물은 금액이 확정된 뒤에야 청구합니다
사고 접수일이 청구일이 아닙니다. 대인·대물은 서면 합의나 판결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가 청구 가능 시점입니다. 그 확정일이 지급기한 7일의 출발과 맞물립니다.
표준약관 제26조·제30조는 지급할 금액을 정한 날부터 7일 안에 지급한다고 둡니다. 합의서에 이름을 쓰기 전에는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접수번호만 보고 일주일이 지났다고 미지급으로 읽으면, 시계의 시작점이 어긋납니다. 7일과 소멸시효 3년은 지급기한·지연이자·소멸시효에서 따로 셉니다.
치료 중에 제시액이 오면, 지금 서명할지 증상 고정을 볼지는 상해 급수와 남은 치료 계획에 따라 갈립니다. 경상(12~14급)은 2023년부터 4주 초과 치료에 진단서 소견이 필요하고,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는 8주 초과 시 전문의료인 검토가 붙습니다. 그 기한은 경상환자 8주 치료 검토 자리입니다. 합의 창구에서 먼저 볼 것은, 지불보증이 살아 있는 동안의 실제 치료비와 서명으로 끝내는 항목이 같은 줄인지입니다.
가불금은 합의 전이라도 청구할 수 있는 선지급입니다. 자배법 제11조는 진료수가 전액과 그 밖 손해액의 50%를, 청구일부터 10일 안에 지급하도록 둡니다. 가불금을 받았다고 본 합의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초과분·무책임 반환 문구는 가불금·직접청구권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병원비가 급한 자리와 종결 서명은 날짜를 나눠 적는 편이 덜 헷갈립니다.
전화로 "이 금액으로 끝내자"고만 하고 서면·앱 접수번호가 없으면, 약관이 말하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담당자 이름과 제시액, 포함 항목, 제외 항목을 문자나 이메일로 남기고, 서명 전에는 초안을 파일로 받으시면 됩니다.
입력하신 값이 계산기 페이지로 전달되어 상세 결과를 보여드립니다.
※ 본 계산기는 공개 통계·가정값을 기반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보험료는 각 보험사 인수 기준·건강고지·차량등급 등에 따라 달라지며, 청약 전 반드시 공식 견적을 확인하세요.
합의서 한 문장에 대차료와 시세하락이 섞이면
합의서 하단의 "향후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장이 대인 위자료만 가리키는지, 대차료와 시세하락까지 묶는지는 문장 단위로 갈립니다. 한 줄에 섞이면 나중에 항목을 다시 열기 어렵습니다.
대차료는 비사업용 동급 최저요금, 입고부터 수리 기간(원칙 25일, 작업 160시간 초과 시 30일)입니다. 안 빌리면 35%를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일수 자체는 대차료·렌트카·휴차료에서 셉니다. 합의서에 "대차료를 포함한 일체"라고 적혀 있으면, 아직 출고 전이라도 렌트 줄이 닫힐 수 있습니다.
시세하락은 출고 5년 이하이면서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액의 20%를 넘는 대물 항목입니다. 고쳐 탄 뒤의 비율이라, 미수선·전손 합의와 한 문장에 두면 조건이 안 맞는데도 포기한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비율은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 표를 보시면 됩니다. 합의 초안에서 대인 줄, 수리비 줄, 대차 줄, 시세하락 줄을 따로 나눠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전손 합의는 가액과 잔존물 귀속이 핵심이고, 미수선은 고치지 않는 수리비 항목입니다. 둘 다 합의서 서명이 종결로 쓰입니다. 가액 초과인지는 전손·분손·차량가액, 입고 없이 현금인지는 미수선수리·현금보상에서 나눕니다. 합의 창구에서는 그 숫자를 한 문장에 넣지 않았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향후치료비는 합의금 전부가 아닙니다
합의금이라는 말은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를 한 봉투에 넣은 관행에서 자주 나옵니다. 향후치료비는 그 봉투의 한 줄이지, 합의 전부도 아니고 치료비 전액도 아닙니다.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025년 2월 26일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에서, 약관 근거 없이 조기 합의를 위해 주던 향후치료비를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책브리핑 기준으로 중상(상해 1~11급)은 장래 치료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경상(12~14급)은 향후치료비 대신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하는 방향입니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9월 2일 안내에서,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을 개정 약관 계약 후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일·증권 보험기간 개시일을 같은 달력에 표시해 두시면 됩니다.
경상이면 합의 전에 지불보증으로 실제 치료를 이어 가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중상이면 향후치료비 줄이 합의서에 따로 있는지, 객관적 필요 자료가 있는지를 봅니다. 상해 급수와 대인 한도는 대인배상Ⅰ·Ⅱ에서 먼저 맞춥니다. 합의서에 "향후치료비 포함 일금 ○○원"만 있고 급수·소견이 없으면, 그 숫자가 위자료인지 치료비 선지급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원 단위 합의금을 여기서 추정하지 않습니다.
제시액이 커 보여도 위자료, 휴업, 향후치료비, 대차료가 한 줄이면, 어느 항목을 포기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총액 숫자보다 항목 줄이 먼저입니다. 비어 있는 항목은 초안에서 빼 달라고 하는 편이 서명 뒤 다툼을 줄입니다.
약관 지급기준과 소송 판결은 다른 계산입니다
합의 전 보험사가 내미는 숫자는 표준약관 별표 지급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을 내면 그 별표 대신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지급기준을 대체합니다.
표준약관 제10조 제1항은 대인Ⅰ·Ⅱ와 대물에서, 보험금지급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에 비용을 더하고 공제액을 뺀 뒤, 대인Ⅰ은 자배법 기준, 대인Ⅱ·대물은 증권 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한다고 둡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면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제1항의 산출 금액으로 본다고 합니다. 주석의 확정판결 등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의 조정결정, 중재판정을 포함합니다.
별표 위자료 정액과 소송 위자료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위자료·휴업손해에서 이미 나눴습니다. 합의 창구에서 볼 것은, 지금 서명이 별표 계산을 받아들이는 선택인지입니다. 소송을 열면 별표 숫자가 판결로 바뀔 수 있고, 인지대·변호사 비용과 기간이 붙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한도가 빠듯하면 대물배상 한도와 대인 무한·유한 증권 문구를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약관 문장은 판결이 나와도 대인Ⅱ·대물 보험금이 증권 가입금액을 한도로 남는다고 읽힙니다. 배상책임액이 한도를 명백히 넘으면 보험사 합의 대행이 멈출 수 있습니다. 한도 밖은 피보험자 본인 배상 자리입니다.
보험사가 합의를 대행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내 보험사가 상대와 대신 얘기해 준다고 해서, 모든 절충을 끝까지 맡기는 것은 아닙니다. 표준약관 제36조는 피보험자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안에서 합의·절충·중재·소송을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대행하지 않는 경우를 두 가지로 둡니다.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부담하는 법률상 책임액이 증권 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그리고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때입니다. 무한 대인Ⅱ가 아니면 한도 초과 여부가 대행 중단 지점이 됩니다. 공탁금 대출은 제37조로, 대행하는 절차에서 가압류·가집행을 피하기 위한 공탁을 한도 안에서 대출할 수 있다고 둡니다.
내가 상대에게 청구하는 쪽은 내 보험사의 대인·대물 지급 자리가 아닙니다. 손보협회 상담사례는, 상대가 나에게 청구하면 내 보험사가 대행할 수 있고, 내가 상대를 상대로 대인 소송을 열면 내 보험사가 그 소송을 대행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피해자로서 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길은 자배법 제10조입니다. 가해자 접수가 없어도 직접청구가 거절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 취지는 협회 해설에 나옵니다. 창구를 헷갈리면 내 담당자에게 "대행 중인지, 한도 밖인지"를 접수번호로 물으시면 됩니다.
서명 뒤에 통증이 남으면 분쟁조정 창구
서면 합의로 금액이 확정되면 제25조 청구가 열리고, 동시에 그 확정액을 뒤집기는 어려워집니다. 서명 뒤 통증이 남으면 합의서 문구에 향후 치료를 남겨 두었는지부터 봅니다.
표준약관 제60조는 계약 내용이나 보험금 지급에 다툼이 있으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둡니다. 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회사가 기록·유지하는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가 정한 일정 금액 이내이면, 조정 절차가 개시된 뒤 회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안내는 그 가액을 2,000만 원 이내로 설명합니다.
금융감독원 금융민원 안내는 분쟁조정 민원 처리기간을 30일, 그 밖 금융민원을 14일로 둡니다. 서류 보완과 조사, 공휴일은 그 기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전화 1332, 전자민원, 방문·우편입니다. 조정이 여의치 않으면 제10조 소송 경로가 남습니다. 이미 서면 합의로 확정된 금액을 조정·소송에서 얼마나 다시 열 수 있는지는 합의서 문장과 사고 자료에 따라 갈리므로, 여기서 결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초안에 "향후 치료 필요 시 별도 협의" 같은 유보가 있는지만 먼저 보시면 됩니다.
서명 전에 오늘 확인할 것
창구
- 지금 서명이 민사 대인·대물인지, 형사합의인지, 보험사 대행 동의인지 적었는가
- 자손 청구일과 대인 확정일을 다른 줄에 적었는가
- 가불금·지불보증이 살아 있는 동안의 치료와 종결 서명을 섞지 않았는가
문구
- 위자료, 휴업, 향후치료비, 대차료, 시세하락이 항목별로 나뉘어 있는가
- "향후 일체 포기" 문장이 어느 줄까지인지 초안에서 표시했는가
- 상해 급수와 향후치료비 줄이 중상·경상 안내와 맞는가
한도·다음 창구
- 대인Ⅱ·대물 가입금액이 제시액보다 빠듯한지 증권을 봤는가
- 한도 초과로 제36조 대행이 멈추는지 접수번호로 물었는가
- 서명하지 않을 때 분쟁조정(1332)과 제10조 소송 중 어느 쪽을 열어 볼지 적었는가
지인 한 분이 추석 전 접촉 다음 주, 병원 세 번 다닌 뒤 합의서에 바로 서명했습니다. 총액만 보고 "이 정도면 됐다"고 했는데, 출고는 열흘 더 남았습니다. 합의서 하단에 대차료 포함 일체 포기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합의 초안이 오면 총액보다 항목 줄부터 보라고 전합니다. 대인 줄과 렌트 줄이 한 문장이면, 출고 전에 서명한 값이 렌트 일수를 삼켜 버립니다. 형사합의서를 이미 썼는지도 따로 묻습니다. 두 종이가 같은 종결이 아닌데 한 파일로 묶어 두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0조·제25조·제36조·제60조· 손해보험협회(참조일 2026-09-05)
-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향후치료비 중상 중심)·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참조일 2026-09-05)
-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 보도· 금융위원회(참조일 2026-09-05)
- 금융감독원 금융민원·분쟁조정 신청 안내(처리기간·1332)· 금융감독원(참조일 2026-09-05)
- 금소법 소액사건 분쟁조정 중 금융회사 소 제기 제한 안내· 금융감독원(참조일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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