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대인Ⅰ, 대인Ⅱ | 의무 한도를 넘긴 치료비는 누가 내나?
대인배상Ⅰ(자배법 의무, 사망 1인당 1억 5천만 원)과 대인배상Ⅱ(초과분, 무한 또는 유한)를 나눕니다. 가족 면책, 가불금·직접청구, 음주 사고부담금, 경상 과실분을 법령·표준약관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추석 전에 증권 첫 장에서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를 나눠 적으시기 바랍니다. 대인Ⅰ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정한 의무 담보이고, 사망은 피해자 1명당 1억 5천만 원 범위입니다. 그 금액을 넘는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는 대인Ⅱ에서 이어지며, 가입금액이 무한이 아니면 초과분은 본인 배상입니다.
장거리 고속도로에서 상대가 크게 다치면 대인Ⅰ 한도는 금방 찹니다. "보험 들었으니 괜찮다"는 말만 듣지 말고, 무한인지, 운전자가 범위 안에 있는지를 같이 봅니다. 아래는 한도 표, 가족이 대인Ⅱ에서 빠지는 이유, 가불금, 음주 사고부담금을 법령과 표준약관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 가입을 권하지 않습니다.
대인배상 I과 II | 의무 바닥과 초과분이 어디서 갈리나
대인배상Ⅰ은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손해를 자배법이 정한 한도에서 보상합니다. 대인배상Ⅱ는 그 한도를 넘는 초과 손해를 증권에 적힌 가입금액까지 이어 받습니다. 둘 다 "상대 사람" 몫이고, 상대 차는 대물, 내 몸은 자손·자상, 내 차는 자차입니다.
| 구분 |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Ⅱ |
|---|---|---|
| 성격 | 의무(책임보험) | 임의(종합의 대인 초과분) |
| 근거 | 자배법 제5조 제1항, 시행령 제3조 | 표준약관 제6조·제10조, 증권 가입금액 |
| 한도 | 법령 급수·사망 한도 (1인당) | 증권 기재액. 무한 또는 유한 |
| 계산 | 법령 기준 산출액 | 대인Ⅰ을 뺀 초과분 + 비용 − 공제 |
| 빠지는 사람 | 고의 사고 등 (피해자의 직접청구는 별도) |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 |
표준약관 제2조는 의무보험을 대인배상Ⅰ과 대물(자배법 한도)로 못 박고, 대인Ⅱ는 선택 담보로 둡니다. 견적 화면의 "책임만"과 "종합" 차이는 여기서 갈립니다. 담보를 맞춘 뒤의 비교 실무는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가이드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망·부상 한도는 피해자 1명마다 따로 셉니다. 한 사고에 다친 사람이 둘이면 대인Ⅰ 한도도 두 번입니다. 대물 의무 2천만 원은 사고 1건당이라 단위가 다릅니다. 증권에 "1인당"인지 "1사고당"인지 숫자를 옮겨 적으세요. 대물 쪽 한도는 대물배상 한도 가이드와 나란히 보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대인 I 한도 | 사망 1억 5천만은 1인당인가
2016년 4월 1일 이후 사고는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망 1인당 1억 5천만 원 범위의 손해액입니다. 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이면 2천만 원을 줍니다. 부상은 별표 1 급수, 후유장해는 별표 2 급수입니다.
| 구분 | 한도 (2016-04-01 이후) | 메모 |
|---|---|---|
| 사망 | 1억 5천만 원 범위 | 하한 2천만 원 |
| 부상 1급 | 3천만 원 | 별표 1 상한 |
| 부상 12급 | 120만 원 | 경상 구간에 자주 등장 |
| 부상 13급 | 80만 원 | 별표 1 |
| 부상 14급 | 50만 원 | 별표 1 하한 급수 |
| 후유장해 1급 | 1억 5천만 원 | 별표 2. 급수마다 다름 |
치료 중에 그 부상으로 사망하면 사망 한도와 부상 한도를 합산합니다. 대인Ⅰ 숫자만 보고 "중상은 이 안에서 끝난다"고 보면 안 됩니다. 일실수입·위자료·향후 치료비가 붙으면 대인Ⅱ 구간으로 넘어가는 사고가 흔합니다. 급수 표 전문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종합포털 표준약관·설명서와 시행령 별표를 같이 엽니다.
입력하신 값이 계산기 페이지로 전달되어 상세 결과를 보여드립니다.
※ 본 계산기는 공개 통계·가정값을 기반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보험료는 각 보험사 인수 기준·건강고지·차량등급 등에 따라 달라지며, 청약 전 반드시 공식 견적을 확인하세요.
대인 II 가입금액 | 무한이 아니면 초과분은 누구 몫인가
대인Ⅱ 지급 한도는 증권에 적힌 가입금액입니다. "무한"이면 법률상 배상액에서 대인Ⅰ을 뺀 나머지를 약관 계산으로 이어 받습니다. "1억"처럼 유한 숫자면 그 금액을 넘는 순간부터는 운전자·보유자 본인 배상입니다.
견적 화면에서 대인Ⅱ를 낮추면 보험료가 줄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석 고속 추돌처럼 상대 입원·수술·휴업이 겹치면 1억은 빨리 찹니다. 증권 첫 장에 "무한"이 있는지, "1인당" 단위인지를 복사해 두세요. 운전자 범위 밖 사고면 대인Ⅱ 자체가 꺼지고 대인Ⅰ만 남을 수 있습니다. 범위 확인은 운전자 범위·단기 확대 가이드를 같이 봅니다.
여객·대여·화물 등 사업용은 자배법 제5조 제3항이 책임보험 한도를 넘는 담보를 따로 요구합니다. 피해자 1인당 1억 원 이상이거나, 발생한 손해를 전부 지급하는 보험·공제입니다. 자가용 증권과 같은 화면이 아닙니다.
대인Ⅱ 1억에 실제 배상액이 3억이면, 대인Ⅰ을 뺀 뒤에도 남는 금액은 합의·판결로 본인에게 옵니다. 보험사가 먼저 피해자에게 주고 나중에 구상하는 구조와 섞이면 청구서가 늦게 도착합니다. 가입 권유가 아니라, 증권의 숫자를 사고 전에 읽으라는 뜻입니다.
대인으로 안 나오는 사람 | 운전자와 가족은 왜 빠지나
표준약관 제8조 제2항은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죽거나 다친 손해를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대인Ⅰ도 "다른 사람"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차의 운전자·가족 치료비는 대인 창구로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 공백을 메우는 담보가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입니다. 급수 한도인지, 실제 손해 계산인지는 증권 담보 이름이 갈라집니다. 형제·동거 지인은 약관상 "자녀"가 아닐 수 있어, 대인Ⅱ가 열리는 사고와 자손만 남는 사고가 한 차에 섞입니다. 가족 동승은 자손·자상 가이드에서 담보 이름부터 대조하세요.
상대가 대인Ⅱ가 없거나 사고 후 달아난 경우는 내 대인 담보가 아니라 무보험차상해·정부보장사업 쪽입니다. 창구가 다릅니다. 무보험차상해 가이드와 접수번호를 나누면 서류가 섞이지 않습니다.
가불금과 직접청구 | 치료비를 먼저 받는 절차
피해자는 가해자 합의를 기다리지 않고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배법 제10조와 표준약관 제29조가 그 길입니다. 가불금(가지급)은 진료수가 전액, 그 밖 손해는 지급 예정액의 50% 범위입니다. 사망이면 시행령 제10조가 1억 5천만 원 범위의 50%를 상한 예시로 둡니다.
- 사고 접수 - 인사사고는 112, 보험사는 각자 접수번호를 받습니다. 초동은 교통사고 처리 단계를 따릅니다.
- 병원 진료수가 -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지급 의사·한도를 통지합니다. 피해자 청구가 있으면 진료수가부터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가불금 서류 - 교통사고 발생 사실, 손해액 증명(진단서 등), 청구서를 표준약관 제31조 목록에 맞춰 냅니다.
- 정산 - 나중에 확정된 보험금·배상액에서 가불금을 뺍니다. 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반환 청구가 올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도장부터 찍으면 향후 치료비가 막히는 다툼이 납니다. 진단이 고정되기 전 합의는 가불금·직접청구 안내를 받은 뒤에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병원에 "보험 처리"만 말하고 한도를 확인하지 않으면, 대인Ⅰ 급수 한도를 넘는 비급여가 나중에 본인 청구로 돌아옵니다. 접수번호로 잔여 한도와 대인Ⅱ 적용 여부를 물어 두세요. 객관적으로 지급 책임이 없으면 보험사가 가불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음주·무면허 사고부담금 | 의무 한도 전액을 왜 본인이 내나
피해자에게는 보험금이 나갑니다. 운전자에게는 사고부담금이 돌아옵니다. 2022년 7월 28일부터 국토교통부 기준으로 음주·마약·무면허·뺑소니는 의무보험 한도까지 운전자가 부담합니다. 대인Ⅰ 사망 1억 5천만 원, 대물 의무 2천만 원입니다.
표준약관 제11조는 임의 구간을 더합니다. 대인Ⅱ는 1사고당 1억 원, 대물 의무 한도 초과분은 1사고당 5천만 원입니다. 경제 사정으로 당장 못 내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주고 운전자에게 구상합니다. 음주측정 불응도 음주운전으로 봅니다.
자차는 음주·무면허에서 면책인 회사가 많습니다. 대인 창구가 열렸다고 내 차 수리까지 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사고부담금 표는 약관 원문과 증권 특약란을 같이 읽습니다.
경상 과실분 | 12~14급에서 대인 I과 II가 갈리는 지점
금융위원회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은 중상이 아닌 경상(12~14급)에 대해 과실만큼 치료비를 나누도록 했습니다. 대인Ⅰ은 자배법이 급수 한도 안에서 치료비를 지급하는 의무 담보라, 같은 보도에서 대인Ⅰ 과실상계는 빼 두고 대인Ⅱ에 치료비 과실상계를 둔다고 설명합니다.
실무 순서는 이렇게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 보험사가 치료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피해자 과실분을 환수합니다. 그 과실분은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로 메울 수 있는 계약이 많습니다. 대인Ⅰ 12급 한도 120만 원, 13급 80만 원, 14급 50만 원은 "상대 의무보험이 줄 수 있는 천장"이지, 내 과실분까지 공짜라는 뜻은 아닙니다.
진단서 제출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통원만 반복하고 급수를 안 받으면 한도·과실 정산이 늦어집니다. 본인 과실 환수 안내가 오면 자손·자상 청구 여부를 접수번호로 물으세요.
의무 미가입 | 과태료와 운행 금지가 따로 있나
대인Ⅰ을 안 넣으면 과태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배법 제8조는 의무보험 없는 차의 도로 운행을 막고, 위반 보유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시장·군수는 번호판 영치도 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08-15 기준) 과태료는 이렇습니다. 비사업용 대인 미가입 10일 이내 1만 원, 11일째부터 하루 4천 원, 한 대당 60만 원을 넘지 못합니다. 사업용 대인은 10일 이내 3만 원, 하루 8천 원, 한 대당 100만 원 상한입니다. 대물 미가입은 별도 표입니다.
만기 다음날 공백이 하루만 있어도 미가입 기간이 열립니다. 갱신 전 대인Ⅱ 무한 여부만 보지 말고, 대인Ⅰ·대물 의무가 끊기지 않았는지를 앱 만기일에서 확인하세요.
실행 체크리스트 | 출발 전에 증권에서 적을 것
증권 숫자
- 대인배상Ⅰ이 켜져 있는가 (의무)
- 대인배상Ⅱ가 무한인지, 유한 숫자인지 1인당으로 적었는가
- 운전자 범위·연령 한정이 실제 운전자와 맞는가
사고 시
- 인사사고면 112와 보험사 접수번호를 같이 남겼는가
- 피해자가 직접청구·가불금을 쓸 수 있는지 안내받았는가
- 같은 차 가족 부상은 대인이 아니라 자손·자상인지 나눴는가
빠지기 쉬운 공백
-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부담금 표를 약관에서 읽었는가
- 만기 공백으로 대인Ⅰ이 꺼진 날이 없는가
- 상대가 책임만 든 사고는 무보험차상해 창구를 따로 보는가
자주 하는 실수 | 한도 숫자만 보고 끝나는 경우
첫째, 대인Ⅰ 1억 5천만 원을 "모든 사고의 천장"으로 읽는 경우입니다. 그건 사망 1인당 의무 한도이고, 중상 초과분은 대인Ⅱ입니다. 둘째, 대인Ⅱ 무한과 운전자 범위를 따로 안 보는 경우입니다. 범위 밖이면 무한이 꺼집니다. 셋째, 가족이 다쳤는데 상대 대인으로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약관 면책입니다.
넷째, 가불금을 받은 뒤 합의 문구를 대충 쓰는 경우입니다. 향후 치료·장해가 남으면 정산이 꼬입니다. 다섯째, 음주 사고인데 "보험이 먼저 주니 끝"이라고 보는 경우입니다. 의무 한도 전액 구상이 따라옵니다. 여섯째, 만기 갱신을 미뤄 대인Ⅰ이 하루 꺼진 채 운행하는 경우입니다. 과태료와 형사 조항이 겹칩니다.
귀성 전날 지인이 증권 사진을 보내 왔습니다. 대인배상Ⅰ은 있고, 대인배상Ⅱ 항목에 "1억"이 적혀 있었습니다. 본인은 종합인 줄 알았는데, 화면을 같이 읽자 무한이 아니었습니다. 출발 전 앱에서 가입금액을 무한으로 바꾸는 견적을 열어 보고, 운전자 범위에 처남이 들어 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당일 사고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 1억이 "상대 사람 한 명의 치료·휴업·위자료를 다 덮는다"는 착각이었다는 점은 분명했습니다. 숫자 하나를 옮기는 데 5분이면 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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