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시민안전보험 — 보장 항목·청구 절차 안내

주민 자동 가입 · 별도 가입 절차 없음 · 청구는 거주지 기준 · 행정안전부 공통 기준 + 대전 지자체 시행

정민보험모아 편집장
관할 부서
대전광역시 시민안전실
대표 콜센터
120대전120
인구
약 144만 명
면적
539.5 km²
공식 홈페이지

시민안전보험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 주민을 일괄 자동 가입시켜 두는 단체보험입니다.대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보장 대상에 포함되며, 사고 발생 시 본 페이지 하단의 청구 절차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공통 보장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정리한 안내이며, 구체적인 한도·약관·대전 추가 보장 항목은 대전광역시 공시 자료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중부 내륙 광역시 — 행정·과학(대덕연구단지) 도시 특성. 보장 항목은 행안부 공통 기준에 준함.

📋 대전광역시 현 계약 정보 (공식 통합조회시스템 ins24.go.kr 실측)
보험상품명
대전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계약 보험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계약자
대전광역시
피보험자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계약 기간
2026-01-01 ~ 2026-12-31
총 보험료
496,344,910원
담당 부서
안전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042-270-4935
보험사 상담
1577-5939
자치구·시·군 추가 가입 (1곳): 동구

출처: 시민안전보험 통합조회시스템 (공식 안내 페이지 ↗) · API 조회 시각 2026-05-28. 보장 한도·약관은 청구 직전 ins24.go.kr 에서 재확인 권장.

대전 공식 보장 항목·한도 (ins24.go.kr 실측)

보장 항목1인 한도비고
자연재난 사망2,000만원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자연재난 후유장해1,000만원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화재,붕괴,폭발 사망2,000만원화재·붕괴·폭발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2,000만원화재·붕괴·폭발로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가스사고 사망2,000만원가스사고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가스사고 후유장해2,000만원가스사고로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2,000만원대중교통이용 중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2,000만원대중교통이용 중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스쿨존사고 치료비1,000만원12세 이하 시민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치료비(1~14급)
실버존사고 치료비1,000만원65세 이상 시민이 실버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치료비(1~14급)
익사500만원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개물림사고 진료비10만원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또는 개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은 경우(연간 1회)
사회재난 사망2,000만원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사회재난 후유장해1,000만원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 위 한도는 대전광역시 광역 단위 단체보험의 공식 한도(만원 환산)입니다. 청구 직전 ins24.go.kr 또는 대전광역시 공시에서 갱신 여부 재확인을 권장합니다.

보장 항목 (행안부 공통 기준)

보장 항목일반 한도 범위비고
자연재해 사망·후유장해500만 ~ 2,000만원 (지자체별 상이)태풍·집중호우·지진·산사태 등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사망·후유장해1,000만 ~ 2,000만원 범위버스·지하철·택시·여객선·항공기 등
사회재난 사망·후유장해1,000만 ~ 2,000만원 범위대규모 화재·붕괴·폭발 등 사회적 재난
강도상해 사망·후유장해500만 ~ 1,000만원 범위강도 사건 피해 (피해자 또는 유족)
스쿨존 교통사고 후유장해지자체별 상이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지자체 추가 가입 시)
익사·등산사고지자체별 가입 여부·한도 상이일부 지자체만 보장 (수상·산악 활동 중 사고)
화재·폭발 피해지자체별 상이주거지·공공장소 화재 시 일부 지자체 추가 보장

※ 위 한도는 전국 평균 범위이며, 대전광역시의 정확한 보장 한도·면책·청구 요건은 반드시 지자체 공시를 확인하세요.

대전 지역 특화 보장 항목

대전 특화 항목한도 범위비고·근거
대중교통 사고1,000만 ~ 2,000만원대전도시철도 1호선·시내버스 이용 중 사고
집중호우 자연재해500만 ~ 2,000만원갑천·유등천 범람 인적 피해 (재산은 별도)
한파·폭염 응급 대응취약계층 우선겨울 한파·여름 폭염 응급 대응 (취약계층 우선 검토)

※ 지역 특화 보장은 지자체 가입 여부·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어 대전광역시 공식 공시 확인이 필수입니다.

대전 주요 사고 유형

📍 도심 둔산·유성구 + 대덕연구단지 + 보문산·식장산 산악권

  • 도심 대중교통(지하철 1호선·시내버스) 사고
  • 여름철 집중호우(갑천 범람 등)
  • 도심 화재(고층빌딩·지하상가)
  • 겨울철 한파(취약계층)

청구 서류 체크리스트

0% 준비

실제 청구 시 지자체·보험사가 요구하는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청구 절차 — 대전 기준

  1. 사고 발생일로부터 보험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3년 이내 (지자체별 약관 확인)
  2. 주민등록상 거주 지자체에 가입된 보험이 적용 — 본인 거주지 기준 청구
  3. 필요 서류: 사고 사실 증명서, 진단서·사망진단서, 보험금 청구서, 통장 사본, 신분증,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4. 접수 채널: 거주 지자체 안전관리 부서 또는 시민안전보험 계약 보험사 콜센터
  5. 심사 후 보험사가 직접 지급 (지자체 경유 아님). 부지급 시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 가능
🔵 대전 거주자 청구 1차 문의: 대전120 120 또는 대전광역시 시민안전실

대전 시민안전보험 자주 묻는 질문

대전도시철도 사고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대중교통 사고 보장에 포함됩니다. 1차로 대전교통공사 사고 처리를 받고, 사망·후유장해 시 시민안전보험으로 추가 청구합니다.
갑천·유등천 인근 침수 피해도 보장되나요?
인적 피해(사망·후유장해)는 자연재해 보장 카테고리에 포함됩니다. 재산·차량 피해는 풍수해보험·자동차보험으로 별도 처리해야 합니다.
대덕연구단지 내 시설 사고는 보장되나요?
연구원 직원의 업무 중 사고는 산재보험 영역입니다. 일반 시민 방문객·외부인 사고는 사회재난 또는 시설사고 범위에서 검토 가능합니다.
5개 자치구별로 별도 가입이 있나요?
대전광역시 광역 가입이 기본이며, 자치구별 추가 보장은 구청에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구 1차 문의처는?
대전광역시 시민안전실 또는 대전120 콜센터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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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공시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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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이트는 보험 상품을 판매·모집하지 않으며, 게재된 정보는 일반적 설명입니다. 실제 가입 조건·보험료·보장 내용은 각 보험사 약관 및 상품설명서 그리고 금감원·보험협회 공시실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료 예시는 공시 기준일에 따른 추정치로, 실제 청약 조건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