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vel B · 보험 종류·제도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계산기 — 4세대 급여·비급여 구분

4세대 실손보험 기준 급여 20%·비급여 30% 자기부담 구조와 외래·입원·응급실 최소 공제금액을 반영해 실손 청구 가능액을 추정합니다.

발행: 2026-04-18· 최종 수정: 2026-04-25
정민보험모아 편집장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계산기는 4세대 실손보험 기준 의료기관 종류·급여/비급여 구분·의료비 금액을 입력하면 실손 청구 가능 추정액을 계산합니다. 4세대 실손(2021년 7월 이후 가입)은 급여 20%·비급여 30% 자기부담 구조로, 소액 외래는 최소공제 때문에 실질 청구 금액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1~3세대 실손과 4세대는 자기부담 구조가 다릅니다. 본 계산기는 4세대 기준입니다. 본인 가입 세대를 보험증권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 본 계산 결과는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급여·비급여 판정 및 보험사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기 사용법

  1. 의료기관 종류 선택 — 의원(1차) / 병원(2차) / 종합병원(3차) / 응급실
  2. 급여/비급여 구분 선택 — 진료비 영수증의 "급여" 란과 "비급여" 란 금액을 각각 입력
  3. 의료비 금액 입력 — 본인부담금(건강보험 적용 후 남은 금액) 기준으로 입력

결과로 급여 파트·비급여 파트 각각 청구 가능 추정액과 합산 금액이 표시됩니다.


계산 원리

본 계산기는 4세대 실손보험 표준약관 기준 수식을 사용합니다:


청구 가능액 = MAX(의료비 × (1 - 자기부담률) - 최소공제금액, 0)


구분자기부담률최소공제금액
급여 외래 — 의원20%10,000원
급여 외래 — 병원20%15,000원
급여 외래 — 종합병원20%20,000원
급여 입원20%없음
비급여 외래30%30,000원
비급여 입원30%없음
응급실 (비응급 판정)90%없음

예시: 의원 외래 급여 50,000원 → MAX(50,000 × 0.8 - 10,000, 0) = 30,000원 청구 가능


💊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계산기
예상 본인 부담 38,000원
122,000원 실손 청구 가능 (추정)
4세대 실손 기준 단순 계산. 상급종합병원·응급실 비응급 방문은 자기부담 비율이 올라갑니다. 상품세대(1~4세대)와 약관에 따라 실제 보상은 다릅니다.

※ 본 계산기는 공개 통계·가정값을 기반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보험료는 각 보험사 인수 기준·건강고지·차량등급 등에 따라 달라지며, 청약 전 반드시 공식 견적을 확인하세요.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계산기 — 4세대 급여·비급여 구분 — 본문 보조 이미지

결과 해석하기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


  • 급여 외래 1~2만원대: 최소공제 초과분이 없거나 매우 적어 실질 청구액 0원 가능. 청구 번거로움 대비 효용 낮음.
  • 비급여 외래 3만원 이하: 최소공제(30,000원) 미만이라 청구 금액 0원. 청구해도 받는 돈 없음.
  • 입원 비급여 고액: 최소공제 없어 70% 수령 가능. 입원 치료비는 청구 효과가 큼.

청구 팁: 같은 날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했다면 각각 청구 가능. 동일 의료기관이라도 급여·비급여를 분리 청구하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계와 유의사항

⚠️1~3세대 실손은 이 계산기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1세대(~2009):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90% 보장, 최소공제 5,000원 수준
  • 2세대(2009~2012): 급여 20%, 비급여 20%, 입원·외래 구분 있음
  • 3세대(2013~2021.6): 급여 20%, 비급여 20%, 외래 최소공제 적용
  • 4세대(2021.7~): 급여 20%, 비급여 30%, 비급여 외래 최소공제 30,000원 (본 계산기)
  • 도수치료·MRI·주사제 3대 비급여 특약은 별도 한도(연간 50회 등) 적용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계산기 — 4세대 급여·비급여 구분 — 본문 보조 이미지

흔한 오해

  • "비급여는 다 보장된다" — 4세대는 비급여 30% 자기부담 + 외래 최소공제 3만원. 소액 비급여는 청구해도 0원.
  • "응급실은 무조건 급여 기준" — 비응급 판정 시 자기부담 90%. 감기·경미한 복통으로 응급실 이용하면 청구 금액이 거의 없습니다.
  • "전액 청구 가능하다" — 자기부담률(20~30%) + 최소공제 적용으로 항상 일부는 본인 부담.
  • "한번에 여러 달치를 모아 청구할 수 있다" —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보험사마다 청구 기한(180일~3년) 있음. 가급적 진료 직후 청구 권장.

실제 활용 시나리오

  1. 외래 진료 전 본인 부담 예상 — 비급여 검사·주사 예정 시 본인 부담 최솟값 파악
  2. 입원 전 비용 계획 — 입원 비급여 금액 입력해 실손 청구 후 실제 본인 부담 추정
  3. 비급여 MRI 비용 청구 계산 — 비급여 MRI 50만원 → 특약 있으면 70%(35만원) 청구 가능
  4. 도수치료 연간 한도 확인 — 도수치료 특약은 연 50회 한도. 회당 자기부담 30% 계산해 연간 예상 비용 파악

관련 계산기: 실손보험료 추정기, 실손 청구 완전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A. 네. 1세대는 90% 보장(자기부담 10%), 2세대는 급여·비급여 각 20% 자기부담. 4세대가 가장 자기부담 비율이 높습니다. 증권의 가입 세대를 먼저 확인하세요.
A.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기준 응급 증상(심정지, 호흡곤란, 의식장애 등)이 아닌 경우 비응급으로 분류. 경미한 감기·타박상으로 응급실 이용은 비응급 판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A. 4세대 실손은 비급여 이용 실적에 따라 갱신 시 할인(-5%)~할증(+100%)이 적용됩니다. 비급여를 적게 쓸수록 갱신 보험료가 유리합니다.
A. 치과는 대부분 실손보험에서 제외. 치아보험이 별도입니다. 다만 사고로 인한 치아 파절 치료는 일부 실손에서 보장 가능합니다.
A. 처방전에 의한 약국 조제비(급여)는 청구 가능. 단, 의원 외래 최소공제와 합산 적용되어 소액이면 청구액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A. 같은 질병으로 여러 날 진료를 받았다면 각 방문 건별로 별도 청구. 합산 청구는 단일 방문·입원 건에 한합니다.
A. 도수·증식치료·체외충격파 특약은 통상 연 50회 한도. 초과분은 실손 청구 불가하며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 출처 · 공시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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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이트는 보험 상품을 판매·모집하지 않으며, 게재된 정보는 일반적 설명입니다. 실제 가입 조건·보험료·보장 내용은 각 보험사 약관 및 상품설명서 그리고 금감원·보험협회 공시실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료 예시는 공시 기준일에 따른 추정치로, 실제 청약 조건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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