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시민안전보험 — 보장 항목·청구 절차 안내
주민 자동 가입 · 별도 가입 절차 없음 · 청구는 거주지 기준 · 행정안전부 공통 기준 + 제주 지자체 시행
정민보험모아 편집장
관할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
대표 콜센터
064-120제주콜센터
시민안전보험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 주민을 일괄 자동 가입시켜 두는 단체보험입니다.제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보장 대상에 포함되며, 사고 발생 시 본 페이지 하단의 청구 절차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공통 보장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정리한 안내이며, 구체적인 한도·약관·제주 추가 보장 항목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시 자료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도서 광역 — 해양 레저·관광객 관련 보장 범위는 도민·체류자 구분 확인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 현 계약 정보 (공식 통합조회시스템 ins24.go.kr 실측)
보험상품명
도민안전보험
계약 보험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롯데손해보험 · 현대해상화재보험 · KB손해보험 · DB손해보험
계약자
제주특별자치도
피보험자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 (등록 외국인 포함)
계약 기간
2023-04-01 ~ 2024-03-31
총 보험료
799,900,000원
담당 부서
안전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064-710-3854
보험사 상담
1522-3556
출처: 시민안전보험 통합조회시스템 (공식 안내 페이지 ↗) · API 조회 시각 2026-05-28. 보장 한도·약관은 청구 직전 ins24.go.kr 에서 재확인 권장.
제주 공식 보장 항목·한도 (ins24.go.kr 실측)
| 보장 항목 | 1인 한도 | 비고 |
|---|---|---|
| 자연재난 사망 | 500만원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단, 사망은 15세 미만자 제외) |
| 자연재난 후유장해 | 500만원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화재,붕괴,폭발 사망 | 1,500만원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로 상해 사망(단, 사망은 15세 미만자 제외) |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 1,500만원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 100만원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 유독성물질 사망 | 1,000만원 | 유해가스 및 유해물질에 노출로 인해 사망한 경우(단, 사망은 15세 미만자 제외)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1,5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단, 사망은 15세 미만자 제외)(전세버스 포함) |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1,5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
| 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치료비 | 1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를 입어 치료를 받은 경우(부상등급 1-13등급) |
|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 1,5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단, 사망은 15세 미만자 제외)(전세버스 포함) |
|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 1,5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
| 스쿨존사고 치료비 | 1,000만원 | 만12세 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5등급) |
| 실버존사고 치료비 | 1,000만원 | 만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14등급) |
|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 | 500만원 |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망(단, 사망은 15세 미만자 제외) |
|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 | 500만원 |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물놀이 사망 | 2,000만원 |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
| 익사 | 2,000만원 |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
| 농기계사고 사망 | 2,000만원 | 농기계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단, 사망은 15세 미만자 제외) |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2,000만원 | 농기계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강도사고 사망 | 1,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망한 경우(단, 사망은 15세 미만자 제외) |
| 강도사고 후유장해 | 1,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성폭력 상해(피해) 보상금 | 500만원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 헌혈 후유증 보상금 | 500만원 |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으로 헌혈후유증 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 |
| 감염병 사망위로금 | 300만원 | 만15세~만80세의 자가 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단, 백신 부작용, 결핵, 한센병, E형간염, 에이즈 제외) |
| 개물림사고 진료비 | 10만원 | 개 물림 사고로 응급실을 이용한 경우 |
| 개물림사고 사망 | 1,000만원 | 개물림사고로 사망(단, 사망은 15세 미만자 제외) |
| 개물림사고 후유장해 | 1,000만원 | 개물림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사회재난 사망 | 500만원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단, 사망은 15세 미만자 제외) |
| 사회재난 후유장해 | 500만원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기타(일반상해사망) | 300만원 |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단, 사망은 15세 미만자 제외)(질병 및 교통사고 제외) |
|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 | 300만원 |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질병 및 교통사고 제외) |
※ 위 한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광역 단위 단체보험의 공식 한도(만원 환산)입니다. 청구 직전 ins24.go.kr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시에서 갱신 여부 재확인을 권장합니다.
보장 항목 (행안부 공통 기준)
| 보장 항목 | 일반 한도 범위 | 비고 |
|---|---|---|
| 자연재해 사망·후유장해 | 500만 ~ 2,000만원 (지자체별 상이) | 태풍·집중호우·지진·산사태 등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사망·후유장해 | 1,000만 ~ 2,000만원 범위 | 버스·지하철·택시·여객선·항공기 등 |
| 사회재난 사망·후유장해 | 1,000만 ~ 2,000만원 범위 | 대규모 화재·붕괴·폭발 등 사회적 재난 |
| 강도상해 사망·후유장해 | 500만 ~ 1,000만원 범위 | 강도 사건 피해 (피해자 또는 유족) |
| 스쿨존 교통사고 후유장해 | 지자체별 상이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지자체 추가 가입 시) |
| 익사·등산사고 | 지자체별 가입 여부·한도 상이 | 일부 지자체만 보장 (수상·산악 활동 중 사고) |
| 화재·폭발 피해 | 지자체별 상이 | 주거지·공공장소 화재 시 일부 지자체 추가 보장 |
※ 위 한도는 전국 평균 범위이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정확한 보장 한도·면책·청구 요건은 반드시 지자체 공시를 확인하세요.
제주 지역 특화 보장 항목
| 제주 특화 항목 | 한도 범위 | 비고·근거 |
|---|---|---|
| 한라산 등산 사고 | 지자체별 상이 | 한라산 지정 등산로(성판악·관음사 등) 사고 |
| 해양 레저 | 지자체별 상이 | 서핑·스쿠버다이빙·해수욕장 익수 (지정 구역·기간 한정) |
| 도서 자연재해 | 500만 ~ 2,000만원 | 태풍 직격 빈도 높음, 인적 피해 보장 |
※ 지역 특화 보장은 지자체 가입 여부·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공식 공시 확인이 필수입니다.
제주 주요 사고 유형
📍 제주시 도심권 + 서귀포 남부권 + 한라산 산악권 + 우도·마라도 부속 도서
- 한라산 등산 사고
- 해양 레저(서핑·다이빙·수영) 사고
- 도서 자연재해 (태풍·집중호우)
- 관광객 대비 도민 청구 절차
청구 절차 — 제주 기준
- 사고 발생일로부터 보험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3년 이내 (지자체별 약관 확인)
- 주민등록상 거주 지자체에 가입된 보험이 적용 — 본인 거주지 기준 청구
- 필요 서류: 사고 사실 증명서, 진단서·사망진단서, 보험금 청구서, 통장 사본, 신분증,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 접수 채널: 거주 지자체 안전관리 부서 또는 시민안전보험 계약 보험사 콜센터
- 심사 후 보험사가 직접 지급 (지자체 경유 아님). 부지급 시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 가능
🔵 제주 거주자 청구 1차 문의: 제주콜센터 064-120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
제주 시민안전보험 자주 묻는 질문
한라산 등산 중 사고가 났을 때 보장되나요?
제주도는 한라산 지정 등산로 내 사고에 대한 별도 보장 운영 여부를 매년 공시합니다. 사전 확인을 권장하며, 비정규 등산로(샛길) 사고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관광객도 시민안전보험 보장 대상인가요?
시민안전보험은 주민등록상 거주 도민이 보장 대상이며, 관광객은 본인 거주 지자체 보장이 적용됩니다. 다만 일부 관광지 사고는 시설 운영자 책임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서핑·스쿠버다이빙 사고는?
제주도는 해양 레저 관련 별도 보장 운영 여부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정 구역·기간 외 활동은 면책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태풍이 자주 오는데 보장이 강화돼 있나요?
도서 특성상 태풍 직격 빈도가 높아 자연재해 보장이 폭넓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인적 피해 한정이며, 재산 피해는 별도 풍수해보험 영역입니다.
청구 1차 문의처는?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제주콜센터 064-120) 또는 제주시·서귀포시청 안전 담당 부서로 문의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정보
📚 출처 · 공시실 참조
- 제주특별자치도 공식 홈페이지· 제주특별자치도(참조일 2026-05-23)
- 행정안전부 — 시민안전보험 정책 안내· 행정안전부(참조일 2026-05-23)
- 금융감독원 — 보험 분쟁 조정· 금융감독원(참조일 2026-05-23)
보험 면책 안내
본 사이트는 보험 상품을 판매·모집하지 않으며, 게재된 정보는 일반적 설명입니다. 실제 가입 조건·보험료·보장 내용은 각 보험사 약관 및 상품설명서 그리고 금감원·보험협회 공시실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료 예시는 공시 기준일에 따른 추정치로, 실제 청약 조건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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