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vel B · 보험 종류·제도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자손 자상 | 가족이 차에 타면 대인으로는 안 나오나요?

대인배상Ⅱ에서 빠지는 운전자와 부모, 배우자, 자녀의 치료비를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로 나눠 봅니다. 중복 가입 불가, 급수 한도, 2023년 경상 과실분을 표준약관과 손보협회 공시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발행: 2026-09-02
정민보험모아 편집장

추석에 가족이 같은 차에 타면, 사고 뒤 치료비가 대인배상으로 나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증권만 보면 무한, 자손, 자상이 한 화면에 섞여 있어 어디가 내 몫인지 헷갈리죠. 출발 전에 담보 이름을 구분해 두면, 가족이 다쳤을 때 청구할 자리가 비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증권 첫 장에서 자기신체사고인지 자동차상해인지를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인배상은 다른 사람의 치료비이고, 운전자와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같은 차에 타다 다치면 대인배상Ⅱ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은 같은 담보를 두고 고르는 선택이라 중복으로 넣을 수 없습니다. 견적 합계만 낮아 보여도 자손 부상 한도가 급수표에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 상품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대인배상과 자손, 자상이 갈리는 자리 | 가족이 타면 누구 몫인가

대인배상은 다른 사람 몫입니다. 같은 차에 탄 운전자와 그 부모, 배우자, 자녀는 대인배상Ⅱ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아,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로 청구할 자리를 증권에서 따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손해보험협회가 공시한 자동차보험 구성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입니다. 앞의 세 가지는 상대방에게 배상하는 책임이고, 자기신체사고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죽거나 다친 손해를 보상하는 자리입니다. 자동차상해는 이 자기신체사고를 대체하는 특별약관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회 면책 안내에서 대인배상Ⅱ는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조수석에 탄 배우자가 다쳐도, 그 차는 상대 차가 아니라 내 차입니다. 상대 차가 있는 사고라도 내 가족의 치료비는 상대 대인이 아니라 내 증권의 자손이나 자상으로 가는 흐름이 흔합니다. 대인 무한만 보고 가족 치료비까지 무한이라고 읽으면 어긋납니다.


담보누구의 손해증권에서 볼 말
대인배상Ⅰ다른 사람의 사망, 부상(의무)자배법 한도. 12~14급은 급별 금액이 따로 있음
대인배상Ⅱ다른 사람의 초과 손해(임의)무한 또는 유한. 피보험자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는 빠질 수 있음
자기신체사고피보험자와 약관상 가족 등의 신체 손해보통약관. 흔히 자손
자동차상해같은 사고의 신체 손해(계산 방식이 다름)특별약관. 흔히 자상. 자손과 중복 가입 불가
무보험차상해상대가 무보험이거나 뺑소니인 때자손, 자상과 다른 줄

대물 한도는 상대 차를 고치는 자리라 여기서 다루는 치료비와 다릅니다. 한도 숫자는 대물배상 한도 가이드에서 따로 보시면 됩니다. 누가 운전하는지는 운전자 범위 가이드입니다. 가족이 타더라도 운전자가 범위 밖이면 대인배상Ⅰ만 남는 구조가 있어, 담보 이름과 운전자 범위를 한 세트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ℹ️무한은 상대방 대인이지 내 가족 치료비가 아닙니다

견적 화면의 대인배상Ⅱ 무한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의 한도입니다. 같은 차에 탄 배우자, 자녀의 치료비는 그 무한 칸이 아니라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줄에 있습니다. 두 줄을 같은 말로 읽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표준약관 자기신체사고 | 무엇을 보상하고 무엇을 빼나

자기신체사고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자동차 사고로 죽거나 다친 손해를 보상합니다. 고의, 시험 주행, 전쟁, 지진 같은 면책은 약관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표준약관 제12조는 보상하는 손해를 그렇게 열고, 제13조는 피보험자 범위를 개별 회사 약관에 맡깁니다. 제14조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적습니다. 피보험자 본인의 고의, 보험금을 받을 사람의 고의, 시험용이나 경기용 사용, 전쟁과 내란, 지진과 분화 같은 천재지변입니다. 협회 공시는 여기에 핵연료물질, 영리 목적의 반복 유상운송을 더해 안내합니다. 출퇴근 카풀처럼 예외가 있는 줄도 있어, 면책 전체를 외우기보다 본인 약관 해당 조항을 열어 보시면 됩니다.


협회가 예시로 적는 사망 기준 가입금액은 1천5백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원 등입니다. 부상은 상해 급별로 한도가 갈립니다. 회사 화면의 최고 한도를 여기서 창작하지 않습니다. 증권에 적힌 사망, 후유장해, 부상 숫자를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지급 계산은 표준약관 제16조와 회사 약관의 특별 규정을 따릅니다. 실무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은 이렇습니다. 부상에서 실제 치료비가 등급 한도를 넘으면 한도에서 잘립니다. 상대 대인에서 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빼고 남는 몫만 나오는 구조가 있습니다. 단독사고이거나 본인 과실이 전부라 상대에게 받을 대인이 없으면, 공제할 금액이 없어 보여도 부상은 실제 지출 치료비 쪽으로 좁혀 지급하는 특별 규정이 있는 약관이 많습니다. 사망, 후유장해는 가입금액과 등급표를 보는 흐름이 다릅니다. 약관 문구가 우선입니다.


⚠️등급 한도와 병원 청구액은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진단서의 상해 급수가 14급이면, 대인배상Ⅰ 한도와 자손 부상 한도가 각각 급수표에 묶입니다. 병원 계산서가 한도보다 커도 자손에서는 그 급수의 한도 안에서만 치료비가 나옵니다. 위자료와 휴업손해를 자손에서 기대하면 약관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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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기는 공개 통계·가정값을 기반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보험료는 각 보험사 인수 기준·건강고지·차량등급 등에 따라 달라지며, 청약 전 반드시 공식 견적을 확인하세요.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자손 자상 | 가족이 차에 타면 대인으로는 안 나오나요? — 본문 보조 이미지

자동차상해 특약 | 자손을 대체하는 계산 방식

자동차상해는 자기신체사고와 같은 사고를 담되, 보험금 계산 방식을 넓힌 특별약관입니다. 둘을 동시에 넣을 수는 없고, 자상에 가입하면 자손 보통약관을 이 특약으로 대체해 적용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피보험자와 보상하는 사고의 범위는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갈리는 것은 지급 보험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입니다. 자손은 상해 급수별 한도 안의 치료비 성격이 강하고, 자상은 대인배상 지급 기준에 가깝게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같은 실제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에서 계산하는 쪽으로 설명됩니다. 회사 약관마다 문장이 달라, 견적 화면의 특약 이름만 보고 단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볼 항목자기신체사고(자손)자동차상해(자상)
약관 자리보통약관 보장종목특별약관. 자손을 대체
중복자상과 동시 가입 불가자손과 동시 가입 불가
부상 계산급수별 한도 안 치료비 중심가입금액 한도에서 실제 손해 계산(약관 확인)
상대 대인과 관계상대 대인을 받은 뒤 남는 몫을 청구하는 흐름이 있음대인 해당액을 포함해 지급한 뒤 보험사가 구상하는 흐름이 있음
보험료같은 가입금액이면 낮은 편인 설계가 많음계산 범위가 넓어 보험료가 올라가는 설계가 많음. 원 단위는 공시 화면

대법원은 자상과 자손을 같은 담보로 보지 않고, 자상에서 보험사가 제3자에 대해 대위할 수 있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표준약관은 자기신체사고에 대해 제3자 권리를 취득하지 않는다고 적는 자리가 있어, 선지급과 구상의 실무가 두 담보에서 다르게 움직입니다. 청구가 늦어 보이면 과실 확정을 기다렸는지, 자상 선지급 약관인지를 접수번호로 물으시면 됩니다.


보험료 원 단위는 성별, 연령, 차종, 공시 기준일이 같은 화면에서만 비교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월 보험료를 창작하지 않습니다. 담보를 맞춘 뒤의 견적 채널은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가이드로 이어집니다. 가입 권유가 아니라 한도와 특약 이름을 맞춘 뒤의 조회 경로입니다.


단독사고와 과실, 경상환자 | 본인 몫이 남는 때

상대 차가 없거나 본인 과실이 전부이면 대인배상으로 내 치료비를 받을 곳이 없습니다. 2023년 1월 이후 사고의 경상(12~14급)은 대인Ⅰ 한도를 넘는 치료비 중 본인 과실분이 본인 보험 또는 자비로 남습니다.


고속도로 가드레일, 졸음, 동물 충돌처럼 상대가 없는 사고는 대인배상 청구 상대가 없습니다. 그때 운전자와 탑승 가족의 치료비는 자손 또는 자상입니다. 자손이면 부상 급수 한도와 실제 치료비 규정이 겹쳐 병원 계산서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상이면 가입금액 한도 안에서 약관이 정한 실제 손해를 계산합니다. 어느 쪽이 항상 유리하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증권의 가입금액과 약관 계산 조항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차대차 사고라도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는 경상환자 치료비의 본인 과실분이 달라졌습니다. 금융감독원 표준약관 개정 안내와 이후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상해 12~14급은 대인배상Ⅰ 한도까지는 종전처럼 처리하고, 그 초과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아니면 본인 부담입니다. 금감원이 안내한 대인배상Ⅰ 경상 한도는 12급 120만 원, 13급 80만 원, 14급 50만 원입니다. 상대 보험사가 병원에 먼저 지급한 뒤 과실이 확정되면 본인 과실분을 돌려 달라는 통지가 올 수 있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 청구서가 오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4주를 넘는 경상 치료는 진단서 제출이 의무입니다. 진단서를 늦게 내면 그 시점 이후 지불보증이 끊길 수 있습니다. 차량 운전자가 아닌 보행자, 이륜, 자전거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본인 과실이 있어도 치료비를 전액 보장하는 쪽으로 안내됩니다. 운전자 본인과 보행자를 같은 규칙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1~11급 중상은 이 경상 과실 분담 대상이 아닙니다. 급수가 올라가면 자손 한도와 자상 가입금액의 체감 차이가 커질 수 있어, 추석 장거리처럼 탑승 인원이 늘 때는 증권의 부상 한도 숫자를 한 번 더 보시면 됩니다. 사고 직후 절차는 교통사고 처리 단계와 같이 보시면 됩니다.


🚨과실 확정이 늦으면 치료비 환수 통지가 뒤에 옵니다

상대 보험사가 병원에 먼저 내고, 과실 비율이 나중에 정해지면 본인 과실분을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은 자손이나 자상으로 넘길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담보가 없거나 한도가 모자라면 본인 부담입니다. 접수 단계에서 내 증권의 담보 이름을 같이 알려 두는 편이 덜 꼬입니다.

증권에서 확인할 항목 | 가입금액과 중복 여부

견적 합계만 보지 말고, 담보 이름, 사망, 후유장해, 부상 가입금액, 특약 대체 여부를 한 줄씩 적으시면 됩니다. 자손과 자상이 동시에 켜져 있으면 화면 오류이거나 다른 특약을 혼동한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할 순서는 단순합니다. 첫째, 증권 첫 장의 보장종목에 자기신체사고인지 자동차상해인지 적혀 있는지 봅니다. 둘째, 대인배상Ⅱ가 무한인지와 별개 줄인지를 표시합니다. 셋째, 사망과 부상 가입금액을 숫자로 옮깁니다. 넷째, 실제 탈 가족이 약관상 피보험자 범위에 들어가는지 봅니다. 형제, 동거하지 않는 친족, 지인은 회사 약관마다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범위 밖 동승자는 대인배상 쪽을 보는 사고 유형이 있고, 범위 안 가족은 자손, 자상 쪽입니다.


무보험차상해는 상대가 보험이 없거나 뺑소니일 때 쓰는 줄이라, 자손, 자상과 이름을 바꿔 읽지 않습니다.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은 형사 절차 비용이라 치료비 담보가 아닙니다. 보종 안내는 자동차보험에서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출발 전 증권 네 줄


  • 보장종목에 자기신체사고인지 자동차상해인지 적혀 있는가
  • 대인배상Ⅱ 무한과 자손, 자상 가입금액을 다른 줄로 적었는가
  • 사망, 후유장해, 부상 숫자가 화면과 증권에서 같은가
  • 실제 탈 가족이 약관상 피보험자(부모, 배우자, 자녀 등)에 들어가는가

사고 뒤


  • 단독사고인지 차대차인지, 경상(12~14급)인지를 진단서와 같이 보았는가
  • 상대 대인 선지급 후 본인 과실분 환수 안내가 있는지 접수번호로 물었는가
  • 4주 초과 치료가 필요하면 진단서 제출 시점을 달력에 표시했는가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자손 자상 | 가족이 차에 타면 대인으로는 안 나오나요? — 본문 보조 이미지

자주 하는 실수 다섯 가지

첫째, 대인 무한을 내 치료비 무한으로 읽는 경우입니다. 무한은 다른 사람 몫입니다. 둘째, 자손과 자상을 둘 다 넣은 줄로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둘은 대체 관계입니다. 셋째, 등급 한도를 병원비 전액으로 기대하는 경우입니다. 자손 부상은 급수 한도 안에서 잘립니다. 넷째, 2023년 이후 경상 과실분을 상대 보험만 보면 된다고 믿는 경우입니다. 대인Ⅰ 한도를 넘는 본인 과실분은 내 자손, 자상 또는 자비입니다. 다섯째, 운전자 범위 특약과 담보 이름을 한 문제로 섞는 경우입니다. 범위 밖 운전은 대인배상Ⅰ만 남을 수 있고, 범위 안이어도 가족 치료비는 자손, 자상입니다. 두 질문을 따로 보시면 됩니다.


설계 화면에서 보험료가 낮아 보이는 쪽만 고르면, 자손으로 내려가 있는 설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상만 켜 두면 월 부담이 올라갑니다. 어느 조합이 맞다고 권하지 않습니다. 탑승 가족과 주행 거리, 단독사고 가능성을 본인 약관과 대조하는 절차만 정리합니다.


💬편집장의 직접 경험정민 · 편집장

명절 전날 지인이 증권을 보내 왔습니다. 대인 무한, 대물 5억만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고, 자기신체사고 줄은 사망 1억에 부상 한도가 급수별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조수석에 부모님이 탄다고 해서, 대인 무한이 부모님 치료비까지 커버하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약관 면책 줄을 같이 읽자 그제야 대인Ⅱ에서 부모, 배우자가 빠진다는 문장이 보였습니다. 그날 한 일은 가입을 바꾸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담보 이름을 증권에 연필로 나눠 적은 것뿐이었습니다. 출발 전에 그 한 줄만 갈라 두면, 사고 뒤 콜센터에서 "대인으로 넣어 주세요"라고 잘못 접수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일반적으로 중복 가입은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상해는 자기신체사고를 대체하는 특별약관으로 운영되는 회사가 많습니다. 증권 보장종목에 둘 중 하나의 이름만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A. 대인배상Ⅱ는 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같은 차에 탄 가족의 치료비는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쪽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종 적용은 본인 약관입니다.
A. 아닙니다. 대인배상Ⅱ 무한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상 한도입니다. 운전자와 약관상 가족의 신체 손해는 자손 또는 자상의 가입금액 한도를 봅니다.
A. 상대 대인이 없으므로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로 청구하는 흐름입니다. 자손 부상은 급수 한도와 실제 치료비 규정이 겹칠 수 있고, 자상은 가입금액 한도의 실제 손해 계산을 약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A. 12~14급은 대인배상Ⅰ 한도를 넘는 치료비 중 본인 과실분이 본인 보험(자손 또는 자상) 또는 자비로 남습니다. 금감원 안내 기준 대인Ⅰ 한도는 12급 120만 원, 13급 80만 원, 14급 50만 원입니다. 상대 보험사가 선지급한 뒤 환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A. 다릅니다. 자동차상해는 자동차보험 증권 안의 신체 손해 담보이고,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비용 같은 형사 관련 비용을 주로 봅니다. 치료비와 형사 비용을 한 줄로 섞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A. 무보험차상해는 상대 차가 무보험이거나 뺑소니인 때 쓰는 담보입니다. 자손과 자상은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 쪽이 다친 손해를 보상합니다. 증권에서 별도 줄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험 면책 안내
본 사이트는 보험 상품을 판매·모집하지 않으며, 게재된 정보는 일반적 설명입니다. 실제 가입 조건·보험료·보장 내용은 각 보험사 약관 및 상품설명서 그리고 금감원·보험협회 공시실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료 예시는 공시 기준일에 따른 추정치로, 실제 청약 조건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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