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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대차료, 렌트카, 휴차료 | 수리 중 며칠까지 빌릴 수 있나?

접촉 후 렌트비는 대물배상 안의 대차료입니다. 동급 최저요금, 입고부터 25일(작업 160시간 초과 시 30일), 안 빌리면 35%, 사업용은 휴차료입니다. 특정 상품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발행: 2026-09-04
정민보험모아 편집장

접촉 사고로 차가 정비소에 들어가면, 렌트비는 대물배상 안의 대차료로 잡힙니다. 표준약관은 동급 최저요금의 통상 요금을 보고, 수리 입고부터 완료까지를 25일(작업 160시간을 넘기면 30일) 한도로 인정합니다. 차를 안 빌리면 그 요금의 35%가 교통비로 잡히고, 택시는 휴차료라는 다른 창구입니다.


추석 귀성길에 범퍼가 찌그러지면 당장 이동 수단이 끊깁니다. 견인과 입고, 렌트 시작일을 한 날짜로 두지 않으면 인정 일수가 비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입차라고 같은 모델을 빌려 주는 구조도 아닙니다. 렌트를 타기 전에 정비소 인도일과 동급 요금표를 문자로 받아 두세요. 나중에 일수가 빠졌다는 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사업용 대차료와 사업용 휴차료, 대물 한도와 과실 공제를 표로 나눠 두었습니다. 특정 회사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대차료와 휴차료 | 자가용과 영업용이 갈리는 지점

대차료는 비사업용 차가 파손돼 움직이지 못할 때, 다른 차를 대신 쓸 필요가 있으면 인정하는 비용입니다. 휴차료는 택시처럼 사업용 차가 서지 못해 생기는 영업 손해입니다. 같은 렌트라는 말로 묶이면 창구가 섞입니다.


대차료, 안 빌리면 35%, 휴차료 세 갈래


구분대차료휴차료
대상비사업용(이륜, 농기계, 건설기계 포함)사업용(건설기계 포함)
무엇을 메우나대신 쓸 차의 필요 타당한 비용운행하지 못한 기간의 영업 손해
빌렸을 때동급 최저요금의 통상 요금해당 없음(영업 손해 산정)
안 빌렸을 때동급 최저요금의 35%입증 자료 또는 휴차료 일람표
수리 한도25일(작업 160시간 초과 시 30일)30일
폐차10일10일

휴차료는 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뺀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합니다. 세금 신고 같은 입증 자료가 없으면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차종 휴차료 일람표를 씁니다. 개인택시가 부상으로 수리가 끝나도 운행하지 못하면, 사고일부터 30일을 넘기지 않는 범위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을 볼 수 있습니다. 자가용 출퇴근 차가 이 창구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대물배상 한도, 견인 서비스, 자차 특약의 렌트 지원은 각각 다른 항목입니다. 한도는 대물배상 가입금액에서, 본선 견인은 긴급출동에서 봅니다. 대차료는 그 안에서 “대신 탈 차”만 계산합니다.


ℹ️대차는 등록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

약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 빌릴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사까지 붙는 알선, 개인 간 빌려 주기, 등록이 안 된 업체 영수증은 통상 요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카셰어링도 그 사업자가 대여사업으로 등록돼 있는지부터 접수 창구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동급 최저요금 | 수입차도 같은 모델을 빌려 주나

빌려 타는 차의 기준은 피해 차와 같은 모델이 아닙니다. 동급, 곧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대여차 가운데 최저요금의 통상 요금입니다. 금융감독원 민원 안내도 고가 수입차라도 배기량과 연식이 비슷한 차를 기준으로 최저가 렌트를 본다고 적었습니다.


통상 요금은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대여사업자에게 차를 빌릴 때 드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입니다. 누구나 받는 상시 할인이 있으면 그 할인 뒤 금액이 통상 요금에 가깝습니다. 피해 차 시세와 같은 렌트비를 기대하면 공시 기준과 어긋납니다.


피해 차가 사고 시점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행연한을 넘겨 동급 대여차를 구하기 어려우면, 같은 규모(경형, 소형, 중형, 대형) 가운데 최저요금으로 내려갑니다. 규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세부 기준입니다. 운행연한의 숫자는 시행령 별표를 사고 시점에 열어 보는 편이 맞습니다.


대여차로 대체할 수 없는 차종은 보험개발원 사업용 휴차료 일람표 범위 안의 실임차료입니다. 공시 예시로는 5톤 이하 또는 밴형, 대형 이륜(260cc 초과)이 중형 승용 최저요금 한도입니다. 금감원은 2023년 1월 1일 시행 표준약관에서 친환경차 대차료 인정 기준을 손질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전기차는 배기량 표시가 없어, 회사가 규모로 맞추는지 안내문을 따로 확인합니다.


보험사 제휴 렌터카는 동급 최저요금을 맞추기 쉬운 창구입니다. 제휴가 아닌 업체를 고르면 약관 인정액을 넘는 차액이 카드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빌리기 전에 일 요금, 보험 포함 여부, 반납 위치를 요금표와 접수 문자를 한 세트로 남겨 둡니다. 기사가 딸린 알선 요금은 “차량만” 기준 밖입니다.


⚠️약관 기준과 법원 판단은 창구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 창구는 표준약관 별표 2를 따릅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약관이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 나온 적도 있고, 동급 국산 최저요금을 합리적으로 본 항소심도 있습니다. 현장 합의 전에는 약관 숫자를 먼저 적고, 다툼이 커지면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별도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느 쪽이 이긴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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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기는 공개 통계·가정값을 기반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보험료는 각 보험사 인수 기준·건강고지·차량등급 등에 따라 달라지며, 청약 전 반드시 공식 견적을 확인하세요.

인정기간 25일 | 입고 전에 렌트를 타면 며칠이 빠지나

시계는 사고일이 아닙니다.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차를 넘긴 날부터 수리가 끝날 때까지이며, 한도는 25일입니다. 실제 정비 작업 시간이 160시간을 넘기면 30일입니다. 폐차처럼 수리가 불가능하면 10일입니다.


대차료 인정기간 입고부터 25일, 폐차 10일, 휴차료 수리 30일


부당한 수리 지연이나 출고 지연으로 통상의 수리기간을 넘는 날은 빼입니다. 통상의 수리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 렌트 기간과 작업 시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산출한 범위입니다. 부품이 늦어 정비소에만 세워 둔 날, 합의가 안 끝나 작업을 시작하지 않은 날을 렌트 일수로 모두 넣는 구조가 아닙니다. 금감원은 2023년 1월 1일 시행 표준약관에서 대물배상에 견인비용을 넣는다고도 안내했습니다. 견인비는 현장을 뜨는 비용이고, 대차료는 수리 기간의 이동 수단입니다. 한 영수증으로 묶지 않습니다.


추석 연휴에 정비소가 문을 닫아 입고가 사흘 밀리면, 그 사흘을 사고 당일 렌트와 한 줄로 적을 수 있는지 접수번호로 물어야 합니다. 약관 문장은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입고 전 렌트를 회사가 인정한다는 문자를 받기 전에는, 그 구간을 대차 일수에 넣었다고 가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입고 전에 확인할 것


  • 정비업자 인도일, 예상 작업 시간, 부품 수급 여부를 문자로 남겼는가
  • 렌트 시작일이 인도일보다 앞이면, 앞선 날을 인정할지 접수 담당 확인을 받았는가
  • 제휴 렌터카가 아니면 차액을 누가 내는지 요금표를 대조했는가
  • 통상의 수리기간을 넘는 지연 사유를 정비소와 보험사가 어떻게 적는지 물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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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를 안 하면 35% | 교통비로 받는 금액은 택시 영수증이 아니다

차를 빌리지 않으면 동급 최저요금 통상 요금의 35% 상당액을 교통비로 봅니다. 운행연한을 넘겨 동급을 구하기 어려우면, 그 경우의 대차료 35%입니다. 대여차가 없는 차종은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5%입니다. 2020년 11월 10일 이전 책임개시 계약은 30%를 쓴 공시가 있어, 증권의 책임개시일을 먼저 봅니다.


이 35%는 실제 택시, 버스, 카풀 영수증 합계가 아닙니다. 약관이 정한 정률입니다. 영수증이 더 나와도 35%를 넘기지 못할 수 있고, 적게 타도 35%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안 빌리면 한 푼도 없다”는 말도, “탄 만큼 다 준다”는 말도 약관과 어긋납니다.


렌트 계약서를 쓰기 전에 동급 최저요금이 얼마인지, 35%로 받을 때와 실제로 빌릴 때를 나란히 적어 보는 편이 낫습니다. 장거리 귀성이 남아 있으면 빌리는 쪽이 이동을 메우고, 시내만 남으면 35%가 단순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이득인지는 사고마다 달라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물 한도와 과실 | 렌트비가 가입금액을 삼키면

대차료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안에서 수리비, 시세하락과 합산됩니다. 의무 대물은 사고 1건당 2천만 원입니다. 수리비가 이미 한도에 가까우면 렌트 일수가 남아도 대물에서 더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과분은 가해자 본인 배상입니다.


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대차료도 과실만큼 줄어듭니다. 과실 숫자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하되, 합의서에 적힌 비율이 우선입니다. 본인 과실이 크면 상대 대물 대차가 줄고, 내 차 이동은 자차 쪽 렌트 특약을 증권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특약 이름과 한도는 회사마다 달라 공시 화면을 열지 않고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대물 가입금액을 맞춘 뒤의 견적 채널은 비교견적 가이드로 이어집니다. 회사 이름을 고르기 전에 대물 숫자와 운전자 범위가 증권과 같은지가 먼저입니다. 추석 운전자 범위가 비면 대물 자체가 대인배상Ⅰ만 남을 수 있어, 대차료 계산 이전에 범위부터 봅니다.


🚨의무 2천만 원 안에서 수리와 대차가 같이 깎입니다

외제차 범퍼와 렌트 25일을 한 사고에 넣으면, 의무 대물 2천만 원만 있는 증권은 한도가 먼저 닳을 수 있습니다. 대차료가 “별도 무한”이 아닙니다. 합의 전에 잔여 한도를 접수번호로 확인하고, 한도가 모자라면 본인 배상 구간이 어디인지 적어둡니다.

추석 장거리 | 견인, 입고, 대차를 어떤 순서로 남길까

고속도로 본선에서 먼저 할 일은 대피가 아니라 2차 사고 방지입니다. 본선 이동은 도로공사 1588-2504가 우선이고, 휴게소나 영업소까지 옮긴 뒤 보험사 견인이 이어집니다. 견인 거리와 대차료는 한 영수증이 아닙니다.


  1. 사고 접수와 사진. 상대 차량번호, 보험사, 파손 부위, 계기판을 남깁니다. 인사사고면 경찰 신고가 먼저입니다.
  2. 견인 창구를 나눔. 본선은 도로공사, 그다음 보험사 긴급출동입니다. 출동 특약 횟수와 대차료를 한 서비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3. 정비업자 인도일을 적음. 연휴 휴무면 입고 가능 시각을 문자로 받습니다. 대차 시계의 시작점입니다.
  4. 동급 최저요금과 제휴 업체를 대조. 같은 수입 모델을 고집하면 차액이 본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금감원 안내는 배기량, 연식 유사 최저요금입니다.
  5. 렌트 특약과 운전자 범위를 증권에서 확인. 빌린 차를 누가 모는지,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 특약이 있는지를 출발 전에 봅니다.

빌린 차로 다시 사고가 나면 대차료 창구와 그 렌트 차의 대인·대물이 겹칩니다. 증권에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같은 특약이 있는지, 운전자 범위가 빌린 차에도 그대로인지를 출발 전에 확인합니다. 특약 이름과 한도는 회사마다 달라 공시 화면을 열지 않고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내 차 수리가 자차 창구면 상대 대물 대차와 겹치지 않게 접수 담당에게 한 줄로 물어둡니다. 자차는 자기차량손해와 차량단독사고 특약에서 담보 이름을 확인합니다. 시세하락은 대차료와 같은 대물 한도 안에 들어가지만 계산 공식이 다릅니다. 출고 연수와 수리비 비율은 대물 한도 가이드에서 보고, 여기서는 렌트 일수와 동급 요금만 맞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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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첫째, 사고 당일부터 렌트를 타고 입고일을 안 적는 경우입니다. 시계가 인도일부터라 앞선 날이 빠질 수 있습니다. 둘째, 피해 차와 같은 수입 모델을 빌리고 전액을 대물에서 나온다고 가정하는 경우입니다. 약관은 동급 최저요금입니다. 셋째, 정비소가 부품을 기다린 한 달을 전부 대차 일수로 넣는 경우입니다. 부당한 지연과 통상의 수리기간을 넘는 날은 빼입니다. 넷째, 택시를 안 빌려서 교통비가 0이라고 체념하는 경우입니다. 안 빌리면 35% 항목이 있습니다. 다섯째, 대물 2천만 원 증권에서 수리비와 렌트를 따로 무한이라고 믿는 경우입니다. 합산 한도입니다.


개인에게 현금으로 차를 빌리고 영수증만 받는 경우도 반복됩니다. 약관은 등록 대여사업자와 차량 대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사 알선 요금, 보험 미가입 렌트, 운전자 범위 밖 운전은 대차료 밖 분쟁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편집장의 직접 경험정민 · 편집장

추석 전 주말, 지인이 경부선에서 뒷범퍼를 받혔습니다. 휴게소까지 옮긴 뒤 렌터카를 그날 바로 빌렸는데, 정비소는 연휴 다음날 오전에야 차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사흘 뒤 입고 사진을 올리자 담당자가 “대차 인정은 인도일부터”라고 문자로 적었습니다.

앞 사흘을 어떻게 볼지는 그 문자 한 줄이 쟁점이었습니다. 미리 입고 전 구간을 인정할지 물어 두지 않아, 나중에 전화로 다시 확인하느라 시간이 더 갔습니다. 그날 남긴 메모는 단순합니다. 렌트 계약서의 시작일과 정비소 인도일을 같은 줄에 적지 않습니다. 동급 최저요금이 얼마인지는 제휴 업체 요금표와 나란히 캡처해 둡니다. 같은 수입 모델을 고집하면 차액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창구가 많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수리를 위해 정비업자에게 차를 넘긴 날부터 수리가 끝날 때까지이며, 한도는 25일입니다. 실제 정비 작업 시간이 160시간을 넘기면 30일입니다. 폐차처럼 수리가 불가능하면 10일입니다. 부당한 수리 지연과 출고 지연으로 통상의 수리기간을 넘는 날은 빼입니다.
A. 약관 기준은 같은 모델이 아니라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동급 가운데 최저요금의 통상 요금입니다. 금융감독원 민원 안내는 고가 수입차라도 그 기준으로 본다고 적었습니다. 같은 외제를 빌리면 차액이 본인 부담이 될 수 있어, 빌리기 전에 요금표를 대조합니다.
A. 아닙니다. 동급 최저요금 통상 요금의 35% 상당액을 교통비로 봅니다. 실제 택시 영수증 합계와 같은 금액이 아니며, 2020년 11월 10일 이전 책임개시 계약은 30%를 쓴 공시가 있어 증권 날짜를 확인합니다.
A. 다릅니다. 대차료는 비사업용이 대신 쓸 차의 비용이고, 휴차료는 사업용이 서지 못해 생기는 영업 손해입니다. 수리 한도도 대차료 25일, 휴차료 30일로 공시가 갈립니다. 자가용 출퇴근 차를 휴차료 창구로 넣지 않습니다.
A. 대차료는 대물 가입금액 안에서 수리비와 합산됩니다. 의무 대물은 사고 1건당 2천만 원입니다. 수리비가 한도에 가까우면 렌트 일수가 남아도 대물에서 더 나오지 않을 수 있고, 초과분은 본인 배상입니다.
A. 이동 자체는 가능하지만, 약관상 인정 기간의 시작은 정비업자 인도일입니다. 입고보다 먼저 빌린 날을 회사가 인정한다는 확인을 문자로 받기 전에는 그 구간을 대차 일수에 넣었다고 가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A. 상대 대물에서 나오는 대차료는 피해자 과실만큼 줄어듭니다. 본인 과실이 크면 상대 대물이 줄고, 내 차 이동은 자차 쪽 렌트 특약을 증권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과실 숫자는 합의서와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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