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vel B · 보험 종류·제도

자동차보험 가불금, 직접청구권, 지불보증 | 과실이 안 정해져도 치료비는 어떻게 넣나?

상대가 대인 접수를 미뤄도 피해자는 직접청구와 가불금을 넣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전액, 그 밖은 책임보험 한도 안 손해액의 50%이며 청구일부터 10일입니다. 지불보증은 병원 창구입니다. 특정 상품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발행: 2026-09-04
정민보험모아 편집장

상대가 대인 접수를 미뤄도, 피해자는 상대 보험사에 직접청구가불금을 넣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인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전액, 그 밖의 보험금은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손해액의 50%까지가 가불금 범위입니다. 시행규칙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지급하라고 정합니다.


과실 숫자가 안 나왔다고 병원 원무과에서 카드를 먼저 내밀까 망설이는 순간이 연휴에 자주 생깁니다. 지불보증은 병원이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하는 창구이고, 가불금은 피해자 통장으로 먼저 들어오는 돈이라 자리가 다릅니다. 나중에 책임이 없거나 최종 보험금보다 많이 받았으면 돌려달라는 통지가 올 수 있어, 선지급과 확정 합의는 한 절차가 아닙니다. 특정 상품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 직접청구, 가불금, 지불보증을 세 갈래로 나눈 안내
치료비 창구는 직접청구, 가불금, 지불보증으로 나뉩니다

직접청구와 가불금, 지불보증은 창구가 다릅니다

직접청구는 손해배상 책임이 생겼을 때 피해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달라고 하는 권리입니다. 가불금은 책임이 확정되기 전에도 치료비 전액과 그 밖의 보험금 일부를 먼저 달라고 하는 권리입니다. 지불보증은 보험사가 병원에 지급 의사와 한도를 알리는 절차입니다.


세 말은 현장에서 한 덩어리로 불리지만, 근거 조문이 갈립니다. 직접청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와 상법 제724조 제2항입니다. 가불금은 같은 법 제11조입니다. 지불보증은 제12조에서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지급 의사 유무와 한도를 알리도록 한 자리입니다. 상대 운전자가 "우리 보험으로 처리하겠다"고 구두로 말해 준 것과, 피해자가 보험사 장부에 청구를 남긴 것은 다른 기록입니다.


구분누가 누구에게언제 쓰나근거
직접청구피해자 → 보험사상대가 접수를 거부하거나 처리가 멈출 때 보험금을 달라고 함자배법 제10조
가불금피해자 → 보험사책임 유무가 확정되기 전에 치료비·보험금 일부를 먼저 달라고 함자배법 제11조
지불보증보험사 → 병원병원이 환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하지 않도록 지급 의사·한도를 알림자배법 제12조

대인배상 한도 자체는 대인배상Ⅰ·Ⅱ 가이드에서 따로 다룹니다. 여기서는 한도가 아니라 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권리만 봅니다. 사고 직후 사진·신고 순서는 교통사고 처리 단계를 먼저 보시고, 과실 숫자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으로 넘기시면 됩니다. 견적 화면을 맞출 때는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가이드에서 담보 항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ℹ️상대 동의가 직접청구의 조건은 아닙니다

금융감독원 공개 답변도 표준약관상 손해배상청구권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상대가 "접수 안 하겠다"고 해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나 접수증, 진단서를 상대 보험사에 내는 경로가 남아 있습니다. 말로만 "처리해 주세요"를 남기면 장부에 안 잡힙니다.

치료비 가불금은 전액, 그 밖은 손해액의 50%입니다

가불금은 두 덩어리입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치료비)는 전액이고, 그 밖의 보험금은 시행령이 정한 한도 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100분의 50입니다. 사망은 1억 5천만 원, 부상은 시행령 별표 1, 후유장애는 별표 2가 그 한도입니다.


자배법 제11조 제1항이 진료수가 전액을 따로 적어 둔 이유는, 과실 다툼이 길어져도 치료가 멈추지 않게 하려는 취지로 읽힙니다. 위자료·휴업손해 같은 그 밖의 항목은 아직 숫자가 확정되지 않았으니,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손해액의 절반만 먼저 달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법제처 유권해석은 이 "손해액"을 과실상계 뒤의 금액으로 봅니다. 과실이 크게 잡히면 가불금도 같이 줄어들 수 있어, "50%면 무조건 절반이 나온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가불금 항목범위 (시행령 제10조)현장에서 자주 혼동하는 점
진료수가(치료비)전액과실 미확정을 이유로 치료비 가불을 거절하면 조문과 어긋날 수 있음
사망1억 5천만 원 범위에서 손해액의 50%대인Ⅰ 사망 한도와 같은 숫자를 쓰지만, 가불은 그 한도 안의 절반
부상별표 1 상해 한도 안에서 손해액의 50%급수별 한도는 대인Ⅰ 표와 같고, 가불은 그 안의 50%
후유장애별표 2 장애 한도 안에서 손해액의 50%증상이 고정되기 전 후유장애 가불을 먼저 넣기는 어려움

대물 파손만 있는 사고는 제11조 문언이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라, 사람 손해가 없는 대물만으로 가불금을 넣기는 어렵습니다. 대물 한도는 대물배상 한도 가이드를 보시면 됩니다. 가불금은 선지급이라, 나중에 확정된 보험금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빼는 정산이 따라옵니다.


⚠️가불금은 받은 돈이 확정 합의가 아닙니다

법 제11조 제3항은 가불금이 최종 보험금보다 많으면 초과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4항은 보험가입자에게 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지급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통장에 들어온 금액을 "합의금"으로 써 버리면, 반환 통지가 왔을 때 대응이 늦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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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기는 공개 통계·가정값을 기반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보험료는 각 보험사 인수 기준·건강고지·차량등급 등에 따라 달라지며, 청약 전 반드시 공식 견적을 확인하세요.

교통사고접수증만으로도 청구서를 넣을 수 있습니다

2023년 5월 시행령 개정 이후, 경찰 수사가 끝난 사실확인원만 고집하지 않고 교통사고접수증으로도 사고 사실을 입증하는 경로가 열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보험사가 사실확인원만 요구한다는 민원에 표준약관 문구를 더 분명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상대가 대인 접수를 거부해도, 접수증과 진단서를 상대 보험사에 내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시행령 제7조는 직접청구·가불금 청구서에 적을 항목을 정합니다. 청구인 성명·주소, 피해자·가해자, 사고 일시·장소·개요, 차량 등록번호, 보험가입자, 청구금액입니다. 가불금만 넣을 때는 산출 기초를 적지 않아도 된다고 같은 조가 예외를 둡니다. 공제 안내문과 보험사 양식은 대체로 아래 세 가지를 같이 받습니다.


가불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세 가지와 10일 지급 기한
청구서, 진단서 또는 영수증, 접수증을 한 세트로 냅니다
  1. 가불금 지급청구서. 보험사·공제 양식을 씁니다. 직접청구를 이미 넣었다면 가불금 청구서만 추가하는 안내가 많습니다.
  2. 진단서, 또는 진료비 영수증과 내역서. 사망이면 검안서입니다. 치료비 가불은 진료수가 전액이 대상이라 병원 서류가 빠지면 심사가 멈춥니다.
  3. 교통사고접수증 또는 사실확인원. 경찰 신고를 안 했으면 보험사가 발급한 사고접수 확인서나 사고 영상 중 하나로 대체하는 시행령 경로가 있습니다.

지급 기한은 시행규칙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라고 적습니다. 표준약관상 일반 손해배상금은 금액을 정한 날부터 7일, 거절·연기는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안에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 가불금 10일과 일반 보험금 7일·30일을 같은 시계로 읽으면 기한이 엇갈립니다. 접수번호와 청구일이 찍힌 화면을 저장해 두세요. 10일이 지났는데 지급도 거절 사유도 없으면, 금감원 1332나 분쟁조정 경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할 일


  • 상대 차량번호·보험사 이름을 증권 사진이나 명함으로 남겼는가
  • 경찰 접수증 또는 보험사 사고접수 확인서를 파일로 두었는가
  • 병원 진단서·영수증을 가불금 청구서와 한 봉투(또는 한 번의 앱 업로드)로 묶었는가
  • 청구일·접수번호를 달력에 적어 10일을 세고 있는가

자동차보험 가불금, 직접청구권, 지불보증 | 과실이 안 정해져도 치료비는 어떻게 넣나? — 본문 보조 이미지

지불보증은 병원 창구이고, 가불금은 피해자 통장입니다

원무과가 묻는 "지불보증 들어왔느냐"는 보험사가 그 병원에 치료비를 내겠다는 의사와 한도를 알렸느냐입니다. 가불금은 피해자가 보험사에 돈을 먼저 달라고 하는 청구라, 병원이 받는 보증과 통장에 찍히는 가불이 같은 이체가 아닙니다.


제12조는 보험사가 교통사고 환자를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의료기관에 지급 의사 유무와 한도를 알리라고 합니다. 병원이 보험사에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환자(보호자 포함)에게 그 진료비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예외는 같은 조에 적혀 있습니다. 보험사가 지급 의사가 없다고 알리거나 철회한 때, 보상 대상이 아닌 비용, 알린 한도를 넘긴 진료비, 피해자가 진료수가를 자기에게 직접 달라고 청구한 때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지불보증이 살아 있으면 병원이 환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 치료비를 자기 통장으로 받고 싶으면 직접지급 청구를 따로 넣는 갈래가 생깁니다. 한도가 낮게 잡히거나 지급 의사가 철회되면, 그 다음 진료비는 환자 앞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의 경상 8주 검토는 8주 치료·향후치료비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8주 쪽 지불보증은 "치료를 더 해 줄지"의 기간 문제이고, 가불금은 "책임 확정 전에 돈을 먼저 줄지"의 선지급 문제입니다. 4주 진단서, 8주 자배원 검토, 가불금 10일을 한 기한으로 묶지 마세요.


🚨지불보증 한도 초과분은 환자 청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제12조 예외를 열어 두면, 보험사가 알린 한도를 넘긴 진료비는 병원이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이 한도 밖으로 빠지는지도 원무과·담당자에게 한 줄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도 숫자를 여기서 창작하지 않습니다. 증권과 담당자 안내가 우선입니다.

가불금을 받은 뒤 책임이 없으면 반환 청구가 붙습니다

가불금은 빨리 주기 위한 장치라, 나중에 숫자가 바뀌면 돌려달라는 청구가 법 문언에 들어 있습니다. 초과액(제3항)과 무책임(제4항)이 그 두 갈래입니다. 보험사가 반환받지 못하면 정부가 정한 요건 아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제5항)도 있습니다.


과실비율이 아직 30 대 70처럼 안 적혀 있어도 가불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산정 기준인 손해액을 과실상계 뒤로 보는 해석이 있어, 본인 과실이 크다고 보이는 사고는 가불 금액이 기대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과실 도표 읽기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으로 넘기고, 여기서는 "가불을 넣느냐"와 "과실 숫자를 정하느냐"를 한 창구로 섞지 않으면 됩니다.


형사 쪽 공소 제한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12대 중과실이 담당합니다. 가불금은 민사 치료비·보험금의 선지급이라, 형사합의금과 창구가 다릅니다. 가불금을 받았다고 형사 합의가 끝난 것도 아니고, 특례법상 공소 제한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가 대인 접수를 거부할 때 연휴에 먼저 할 일

연휴 고속도로 접촉에서 상대가 "나는 안 아프다, 대인은 넣지 마라"고 하면, 피해자 치료는 상대 마음과 별개입니다. 경찰에 신고해 접수증을 받고, 상대 보험사 콜센터에 사고 사실을 알린 뒤, 직접청구서와 가불금 청구서를 같은 날 내는 순서가 실무에서 덜 꼬입니다.


상대 보험사 이름을 모르면 자기 보험사 사고 접수 담당에게 차량번호로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기 증권의 대인·자손·자상은 운전자·가족이 다친 자리라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상대가 책임보험만 들었거나 달아났으면 무보험차상해·정부보장사업 창구입니다. 가불금은 "상대 보험사가 있는 사고"에서 그 보험사를 상대로 넣는 권리라, 무보험·뺑소니와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병원 원무과에는 상대 보험사 담당자 이름과 접수번호를 먼저 전달하세요. 지불보증 통지가 늦으면 가불금 청구를 병행하는 편이, 카드 선결제만 쌓아 두는 것보다 창구가 분명합니다. 선결제한 영수증은 나중에 보험사에 내는 증빙이 되니 버리지 마세요.


💬편집장의 직접 경험정민 · 편집장

추석을 사흘 앞두고 지인이 휴게소 진입로에서 뒤에서 받혔습니다. 목은 뻐근한데 상대는 "범퍼만 긁혔으니 대인은 넣지 말자"고 했습니다. 병원 원무과는 지불보증이 안 들어왔다며 카드부터 내밀었습니다.

경찰 접수증과 당일 진단서, 상대 보험사 양식의 가불금 청구서를 같은 봉투로 냈고, 접수번호가 문자로 왔습니다. 지불보증은 그 다음 날 병원에 도착했고, 가불금은 청구일로부터 열흘이 지나기 전에 치료비 쪽으로 처리됐습니다. 과실 숫자는 그 뒤에야 나왔습니다. 그날 배운 것은 단순했습니다. 상대의 구두 거부는 청구서의 조건이 아니다는 것, 그리고 병원 창구(지불보증)와 내 통장(가불금)을 한 전화로 섞으면 담당자가 바뀐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동차보험 가불금, 직접청구권, 지불보증 | 과실이 안 정해져도 치료비는 어떻게 넣나? — 본문 보조 이미지

자주 하는 실수 다섯 가지

첫째, 상대 운전자에게만 "처리해 달라"고 말하고 보험사 접수를 안 하는 경우입니다. 직접청구는 보험사 장부에 남아야 합니다. 둘째, 사실확인원이 나올 때까지 치료를 미루는 경우입니다. 접수증으로도 청구할 수 있는 경로가 열려 있습니다. 셋째, 지불보증과 가불금을 같은 이체로 오해하는 경우입니다. 병원이 돈을 받는 자리와 피해자 통장은 다릅니다. 넷째, 가불금을 합의금처럼 써 버리는 경우입니다. 초과·무책임이면 반환 청구가 붙습니다. 다섯째, 8주 검토 서류 기한과 가불금 10일을 한 달력에 섞는 경우입니다. 경상 장기치료 심사는 사고일 기준 7주 안 신청이고, 가불금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입니다.


소멸시효도 따로 셉니다. 민법 제766조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으로 손해배상청구권 시효를 적습니다. 가불을 일부 받았다고 시효가 멈춘다고 단정하지 말고, 남은 위자료·휴업손해 청구 일자를 증권·약관과 같이 확인하세요.


실행 체크리스트 | 청구 전에 한 화면으로

사고·상대


  • 상대 차량번호, 보험사, 담당자, 접수번호를 한 메모에 적었는가
  • 경찰 접수증 또는 사실확인원, 없으면 보험사 사고접수 확인서·영상을 확보했는가

병원


  • 진단서·영수증·내역서를 가불금 청구서와 같이 묶었는가
  • 지불보증 한도와 환자 직접 청구 예외(한도 초과·의사 철회)를 원무과에 물었는가

청구·기한


  • 직접청구서와 가불금 청구서를 공식 양식으로 냈는가
  • 청구일부터 10일을 달력에 표시했는가
  • 가불금을 합의금 계좌와 섞지 않고, 반환 가능성을 메모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A. 상대 동의는 직접청구의 조건이 아닙니다. 자배법 제10조에 따라 피해자는 상대 보험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접수증 또는 사실확인원, 진단서를 상대 보험사에 내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A. 가능합니다. 가불금은 책임 유무가 확정되기 전에 치료비 전액과 그 밖의 보험금 일부를 먼저 달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그 밖의 보험금은 과실상계 뒤 손해액의 50%로 보는 해석이 있어, 금액은 사고마다 달라집니다.
A.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지급하라고 정합니다. 일반 손해배상금의 약관상 7일·30일 통지와는 다른 시계입니다. 접수일과 접수번호를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A. 아닙니다. 지불보증은 보험사가 병원에 지급 의사와 한도를 알리는 절차이고, 가불금은 피해자가 보험사에 선지급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병원이 환자 대신 치료비를 받는 자리와, 피해자 통장으로 들어오는 자리는 다릅니다.
A. 법 제11조는 최종 보험금보다 많이 받았거나, 보험가입자에게 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급 내역과 사고 조사 결과를 대조하고, 다툼이 있으면 금감원 1332나 분쟁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A. 시행령 개정 이후 교통사고접수증으로도 사고 사실을 입증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경찰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보험사 사고접수 확인서나 사고 영상으로 대체하는 안내가 있습니다. 회사 양식의 첨부 목록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A. 8주 검토는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의 경상(12~14급 염좌·타박)이 치료를 더 이어갈지의 심사입니다. 가불금은 책임 확정 전에 치료비·보험금 일부를 먼저 달라는 청구입니다. 7주 안 서류와 청구일부터 10일은 다른 달력입니다.
📚 출처 · 공시실 참조
보험 면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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