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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미수선수리, 미수선 수리비, 현금보상 | 고치지 않고 보험금만 받을 수 있나?

상대 대물 미수선은 직영 견적이 아니라 국토부 정비수가로 셉니다. 자차 단독·일방과실은 2016년 4월 1일 이후 실제 입고가 원칙입니다. 대차료·시세하락·전손과 창구를 나눕니다. 특정 상품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발행: 2026-09-05
정민보험모아 편집장

수리를 안 하고 보험금만 받으려면, 상대 대물인지 내 차 자차인지부터 나눕니다. 대물은 현금이 나올 수 있지만 직영 견적 전액이 아닙니다. 자차와 단독, 일방과실은 2016년 4월 1일 이후 계약에서 실제 입고가 원칙입니다.


추석 접촉 뒤에 범퍼만 긁혔는데 돈으로 받자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견적서를 들고 현금 정산을 요구하면, 보험사는 국토부 정비수가로 다시 셉니다. 입고하지 않으면 대차 기간이 잡히지 않고, 같은 자리를 다시 부딪히면 이미 받은 금액이 깎일 수 있습니다. 전손과 미수선은 다른 선택입니다. 고치지 않을지 입고할지가 막막하시면, 대물인지 자차인지와 정비수가 산정만 먼저 보시면 됩니다. 특정 상품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 미수선수리에서 상대 대물 현금과 자차 실제 입고를 나눈 안내
대물 현금과 자차 입고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미수선은 대물과 자차를 같은 말로 묶지 않습니다

고치지 않고 돈만 받는 선택은 창구가 둘입니다. 상대가 낸 대물배상인지, 내가 든 자기차량손해인지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견적서 한 장으로 둘을 같이 처리하려고 하면, 한쪽은 되고 한쪽은 거절되는 일이 반복됩니다.


상대 과실이 있는 대물은 피해자가 원상회복 비용에 해당하는 손해를 현금으로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내 차만 가드레일에 닿았거나 내 과실이 전부라면, 그 돈은 자차(또는 차량단독사고 특약)에서 나옵니다. 금감원은 2024년 9월 19일 민원 안내에서, 일방과실로 전봇대를 받은 사고는 차량단독사고 특약상 실제 수리가 원칙이라 미수선 수리비 지급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입고해서 지급보증을 받으면 수리비는 가능하고, 대차료 같은 간접손해는 대상이 아니라고 적었습니다.


구분상대 대물내 차 자차·단독
누가 주나상대 보험사(대물배상)내 증권의 자기차량손해
미수선 현금가능한 자리. 정비수가로 재산정2016-04-01 이후는 실제 수리가 원칙
자기부담없음. 과실 비율만큼 깎임증권의 정률·최소·최대
대차료입고 기간이 잡혀야 함특약상 간접손해로 안내된 사례

자차 담보 범위 자체는 자기차량손해 가이드에 있습니다. 상대 차 한도는 대물배상 한도에서 따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그 한도 안에서, 고치지 않고 현금을 받을 수 있는지만 나눕니다.


ℹ️견적서 금액이 입금액이 아닙니다

제작사 직영이나 수입차 서비스센터 견적서는 미수선 산정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손해보험협회 소비자 안내는 대물 미수선 때 국토교통부 정비수가(작업시간, 공임)를 따른다고 설명합니다. 견적과 입금이 다르다고 해서 접수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대물 현금은 직영 견적이 아니라 정비수가입니다

상대 대물에서 미수선을 고르면, 보험사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셈합니다. 그 셈은 서비스센터가 찍어 준 원금액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정비요금(표준작업시간, 공임)을 참고한 자리입니다. 손보협회는 직영 견적이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신차를 산 지 한 달도 안 됐어도, 미수선 산정 방식은 같습니다.


표준약관 대물 지급기준은 수리비를 "사고 직전 상태로 원상회복하는 데 드는 필요 타당한 실제 수리비용"으로 둡니다. 열처리 도장을 하면 차령과 관계없이 그 도장료를 더하고, 수리비와 열처리 도장료 합계는 피해물 사고 직전 가액의 120%가 한도입니다. 금감원은 2024년 9월 19일 민원 안내에서, 사고 직전 가액 300만 원 차량에 견적 400만 원을 청구한 사안에서 120% 한도를 넘는 수리비는 지급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미수선으로 바꿔도 한도 이름은 그대로입니다.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현금이 더 깎입니다. 대물 가입금액이 작으면 한도에서 한 번 더 멈춥니다. 비교견적 화면에서 대물 가입금액을 맞추는 실무는 비교견적 가이드로 이어 두었습니다. 특정 회사 가입을 권하는 링크가 아닙니다.


대물 미수선 수리비를 직영 견적이 아니라 정비수가로 다시 세는 흐름
직영 견적 다음 줄은 정비수가와 120% 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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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기는 공개 통계·가정값을 기반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보험료는 각 보험사 인수 기준·건강고지·차량등급 등에 따라 달라지며, 청약 전 반드시 공식 견적을 확인하세요.

자차·단독·일방과실은 입고가 원칙입니다

내 차로만 난 사고, 또는 내 과실이 전부여서 상대 대물이 없는 사고는 현금 창구가 닫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보협회는 2016년 4월 1일 이후 책임개시 계약의 자기차량손해에서, 단독사고 또는 일방과실사고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해 미수선 수리비 지급이 제한된다고 안내합니다. 금감원 민원 안내도 같은 취지입니다. 전봇대, 가드레일, 주차장 기둥처럼 상대 차가 없는 접촉이 여기 들어갑니다.


실제 수리 원칙의 실무는 이렇습니다. 정비업체에 입고하고, 보험사가 수리비 지급보증을 넣으면 그 범위에서 고칩니다. 견적서만 받아 현금 이체를 요구하면 거절 안내가 나옵니다. 자기부담 정률과 최소·최대는 입고 수리비에서 빼는 자리이지, 미수선 현금을 먼저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차량단독사고 특약 유무는 자차 가이드의 보통약관과 특약 구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방과실이어도 상대 차가 있고 상대 대물이 움직이는 사고는, 내 차 수리를 상대 대물로 청구하는 경로가 따로 있습니다. 그 경로에서도 내 과실 비율은 공제됩니다. "내 과실 100이면 무조건 자차"로 단정하지 말고, 상대 차량 유무와 접수 담보를 접수번호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차 미수선은 2016년 4월 1일 이후 계약에서 막혀 있습니다

그 날짜 이후 개시된 계약은 단독·일방과실에서 실제 수리가 원칙입니다. 예전 계약에서 현금을 받은 기억을 새 증권에 그대로 적용하면 거절됩니다. 증권의 책임개시일과 차량단독사고 특약 문장을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대차료와 시세하락은 미수선 합의서에서 빠지기 쉽습니다

미수선 현금은 수리비 항목입니다. 렌트 일수와 사고 이력 값은 다른 줄입니다. 한 장의 합의서에 "수리비로 종결"만 적고 서명하면, 나중에 대차료나 시세하락을 붙이기 어렵습니다.


대차료는 수리를 위해 정비업자에게 인도한 뒤부터 기간을 셉니다. 입고가 없으면 대차 기간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차를 빌리지 않았을 때의 비율은 대차료·렌트 가이드에서 따로 보시면 됩니다. 금감원 민원 안내는 일방과실 단독사고에서 대차료를 간접손해로 보고 특약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적었습니다. 상대 대물 사고라도, 미수선을 고르면 렌트 일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시세하락손해는 출고 5년 이하이면서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액의 20%를 넘을 때만 대물 항목으로 붙습니다. 금액은 중고 시세 낙폭이 아니라 햇수별 비율입니다. 자세한 조건은 시세하락손해 가이드에 있습니다. 미수선으로 수리비를 현금화하면, 담당자가 그 수리비를 시세하락 산정에 넣을지 안 넣을지가 쟁점이 됩니다. 합의 전에 "미수선이어도 시세하락 대상인지"를 접수번호로 물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리비 지급 조건으로 격락 포기 문장을 넣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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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손은 가액을 넘는 수리이고, 미수선은 고치지 않는 선택입니다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액(자차는 사고 당시 차량기준가액)을 넘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전손·교환가액 쪽입니다. 미수선은 그 반대입니다. 고칠 수는 있는데, 이번엔 고치지 않고 수리비에 해당하는 현금을 받겠다는 선택입니다. 두 말을 한 문장에 두면, 가액 한도와 현금 정산이 섞입니다.


전손 창구의 가액 이름과 120% 한도는 전손·분손 가이드에서 보시면 됩니다. 미수선을 고른 뒤에 잔존물 귀속이나 말소 등록을 묻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차가 그대로 내 명의로 남고, 파손 부위도 그대로 남습니다. 나중에 그 자리를 고치면 본인 부담이 됩니다. 보험금으로 이미 받은 부분은 같은 손상에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선택언제차가 남는가
입고 수리고칠 수 있고 이번에 고친다남음. 지급보증으로 고침
대물 미수선고칠 수 있는데 이번에 안 고친다남음. 파손 부위도 남음
자차 단독2016-04-01 이후 실제 수리가 원칙입고해야 수리비가 움직임
전손·교환수리비가 가액을 넘거나 원상회복 불가가액 정산. 잔존물 별도

한 줄로 나누는 기준


  • 고칠 수 있고 이번에 고친다: 입고 수리, 지급보증
  • 고칠 수 있는데 이번에 안 고친다: 대물 미수선(정비수가). 자차 단독은 제한
  • 고치는 비용이 가액을 넘거나 원상회복이 안 된다: 전손·교환가액

경미손상은 교환 견적 전액이 아닙니다

범퍼, 도어, 펜더처럼 외장이 긁히거나 찍힌 사고는 경미손상 수리기준이 먼저입니다. 금감원은 외장 부품의 손상이 경미하면 부품을 통째로 바꾸는 대신 복원수리비 한도로 보험금을 인정한다고 안내해 왔습니다. 미수선으로 바꿔도, 산정 출발점은 교환 견적이 아니라 복원 한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추석 주차장에서 범퍼 모서리만 닿은 사고는 여기 해당하기 쉽습니다. 직영이 교환 견적을 내 주어도, 보험사 산정은 판금·도장 복원으로 내려갑니다. 그 차이를 "보험사가 깎았다"고만 읽으면 다툼이 커집니다. 손상 사진, 블랙박스, 경미손상 해당 여부를 같은 화면에 두고 물으시면 됩니다. 초동 사진과 접수는 사고처리 단계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미수선 뒤에 이력과 재사고가 남습니다

현금을 받으면 사고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보험금이 지급되면 사고 이력 조회에 남을 수 있습니다. 중고로 팔 때 성능·상태 점검과 보험개발원 사고이력은 따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파손 부위를 안 고친 채 넘기면, 매수 쪽에서 상태 고지 다툼이 날 수 있습니다.


같은 자리를 다시 부딪히면, 이미 미수선으로 받은 손상은 이번 사고 손해에서 빠지는 식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돈으로 받았으니 이번엔 새 범퍼 전부"가 되지 않습니다. 할인할증 점수는 미수선이든 입고든, 보험처리 여부 쪽에서 움직입니다. 점수 자체는 할인할증 가이드를 보시면 됩니다.


🚨미수선 현금은 수리 예치금이 아닙니다

받은 돈을 나중에 고치는 데 쓰기로 마음먹어도, 보험사가 그 금액을 정비소에 묶어 두지 않습니다. 공임이 오르거나 부품이 달라지면 본인 부담이 늘 수 있습니다. 곧 고칠 계획이면 입고 지급보증이 숫자가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 전에 나눌 순서

미수선을 말하기 전에 아래 순서로 창구를 고정하시면 됩니다. 견적서부터 들이밀면 대물과 자차가 한 줄로 섞입니다.


  1. 상대 차 유무와 과실을 적기 - 상대가 있고 상대 대물이 움직이면 대물 미수선 검토. 상대가 없거나 일방과실 단독이면 자차 입고 원칙.
  2. 증권 책임개시일을 보기 - 2016년 4월 1일 이후인지, 차량단독사고 특약 문장에 실제 수리 원칙이 있는지를 캡처합니다.
  3. 견적과 정비수가를 다른 줄에 두기 - 직영 견적서, 보험사 산정(공임·시간), 경미손상 해당 여부를 한 화면에 나란히 둡니다.
  4. 대차료·시세하락·전손을 합의서에서 분리 - 수리비 현금 종결 문장에 다른 항목 포기를 넣지 않습니다.
  5. 입고로 바꿀지 한 번 더 묻기 - 곧 고칠 계획이면 지급보증이 맞는지, 미수선이면 재사고 공제를 이해했는지 접수번호로 남깁니다.

자동차보험 미수선수리, 미수선 수리비, 현금보상 | 고치지 않고 보험금만 받을 수 있나? — 본문 보조 이미지

실행 체크리스트 | 합의 전에 확인할 것

창구


  • 이번 청구가 상대 대물인가, 내 자차·단독인가
  • 2016년 4월 1일 이후 개시 계약인가
  • 차량단독사고 특약에 실제 수리 원칙이 적혀 있는가

숫자


  • 직영 견적과 정비수가 산정을 다른 줄에 적었는가
  • 경미손상이면 복원 한도로 읽었는가
  • 수리비와 열처리 도장 합계가 사고 직전 가액 120%를 넘는가
  • 과실 비율과 대물 가입금액을 따로 물었는가

합의서


  • 대차료·시세하락 포기 문장이 끼어 있지 않은가
  • 전손·잔존물 문구가 미수선 합의에 들어가 있지 않은가
  • 재사고 때 기존 손상 공제를 안내받았는가

자주 하는 실수

첫째, 자차 단독사고를 대물 미수선처럼 현금으로 받으려는 경우입니다. 2016년 4월 1일 이후면 입고가 원칙입니다. 둘째, 직영 견적 원금액을 입금액으로 기대하는 경우입니다. 정비수가와 경미손상 복원으로 내려갑니다. 셋째, 미수선 합의서에 대차료와 시세하락을 한 문장으로 종결하는 경우입니다. 넷째, 받은 돈으로 나중에 고치려다 공임이 올라 모자라는 경우입니다. 다섯째, 같은 부위를 다시 부딪히고 새 범퍼 전부를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미 받은 손상이 공제됩니다.


초동에서 사진을 안 남기면, 경미손상인지 교환 대상인지 다툼이 커집니다. 사고 직후 촬영과 접수는 사고처리 가이드를 먼저 보시고, 미수선 숫자 다툼은 위의 표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편집장의 직접 경험정민 · 편집장

명절 연휴에 지인이 주차장에서 범퍼 모서리를 긁힌 뒤, 직영 견적서를 들고 "수리 안 하고 이 금액 그대로 입금해 달라"고 했습니다. 상대 차가 있는 대물 사고였는데, 담당자는 정비수가로 다시 센 금액을 안내했습니다. 교환 견적과 복원 산정이 달라 처음엔 깎인 줄로만 받아들였습니다.

같은 주말에 다른 분은 혼자 기둥을 받고 자차로 현금을 요구했다가 거절됐습니다. 입고 지급보증으로 바꾸니 그제야 수리가 진행됐습니다. 두 전화를 나란히 듣고 나서야, 미수선은 견적서 기술이 아니라 대물인지 자차인지의 문제라는 점이 선명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상대 대물에서는 가능한 자리입니다. 다만 직영 견적 전액이 아니라 국토부 정비수가로 다시 셉니다. 자차 단독사고나 일방과실은 2016년 4월 1일 이후 계약에서 실제 입고가 원칙이라 현금만 요구하면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A. 대물 미수선은 손보협회 안내 기준으로 정비수가(작업시간, 공임)를 따릅니다. 직영 견적이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경미손상은 교환이 아니라 복원 한도로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A. 금감원 민원 안내는 일방과실 단독사고에서 차량단독사고 특약상 실제 수리가 원칙이라 미수선 수리비 지급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비업체 입고 후 지급보증으로 고치는 경로를 안내받았습니다.
A. 대차료는 입고 기간을 셉니다. 고치지 않으면 대차 기간이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방과실 단독사고에서 대차료는 간접손해로 특약 대상이 아니라는 금감원 안내가 있습니다. 상대 대물 사고의 렌트 일수는 대차료 가이드를 따로 보시면 됩니다.
A. 다릅니다. 전손은 수리비가 가액을 넘거나 원상회복이 안 될 때 가액·교환가액으로 끝내는 창구입니다. 미수선은 고칠 수는 있는데 이번에 고치지 않고 수리비에 해당하는 현금을 받는 선택입니다.
A. 보험금이 지급되면 사고 이력 조회에 남을 수 있습니다. 파손 부위를 안 고친 채 중고로 넘기면 상태 고지 다툼이 날 수 있습니다. 같은 자리를 다시 부딪히면 이미 받은 손상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A. 표준약관 대물은 수리비와 열처리 도장료 합계를 사고 직전 가액의 120% 한도로 둡니다. 금감원 민원 안내도 한도 초과분은 지급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가액을 넘는 수리는 전손 가이드의 교환가액 쪽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 출처 · 공시실 참조
보험 면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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