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시세하락손해, 격락손해, 출고 5년 | 중고 시세가 아니라 약관 비율인가?
시세하락손해는 중고 시세 낙폭이 아닙니다. 출고 5년 이하이고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액의 20%를 넘을 때만 대물 항목으로 붙고, 금액은 햇수별 수리비의 20%, 15%, 10%입니다. 특정 상품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추석 고속도로에서 문짝이 크게 들어가면, 수리비 다음에 나오는 걱정이 "사고 이력이 남으면 중고로 팔 때 값이 떨어진다"입니다. 그 하락분을 약관은 시세하락손해라고 적습니다. 다만 중고차 사이트에 찍힌 시세 차이가 그대로 보험금이 되지는 않습니다.
금감원 안내에 따르면 출고 후 5년 이하이고,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액의 20%를 넘을 때만 대물배상 항목으로 붙습니다. 금액은 실제 하락액이 아니라 출고 햇수별 수리비의 20%, 15%, 10%입니다. 대물 가입금액이나 렌트 일수와는 다른 표이니, 견적서를 받기 전에 출고일과 수리비 비율부터 나눠 보시면 됩니다. 특정 상품 가입을 권유하지 않으며, 최종은 본인 사고와 약관입니다.
중고차 시세 하락액이 보험금인가?
아닙니다. 약관상 시세하락손해는 중고차 시장에서 실제로 떨어진 값을 보전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금감원은 2025년 11월 23일 분쟁 사례를 들며, 보상금액의 기준이 중고차 시장 가격이 아니라 약관 지급기준이라고 안내했습니다.
구어로 격락손해라고 부르는 자리와 약관 항목 이름이 겹쳐 보입니다. 현장에서 중고 시세표를 들이밀면 그 낙폭이 곧 보험금이라고 오해하기 쉽죠. 대물배상의 별표는 수리 이력으로 값이 떨어질 수 있는 차를, 출고 햇수와 수리비 비율로 정액에 가깝게 산정합니다.
같은 사고라도 수리비, 대차료, 시세하락은 한 줄이 아닙니다. 수리비는 고치는 돈이고, 대차료는 수리 중 빌리는 돈이며, 시세하락은 수리 이력이 남는 값입니다. 세 항목이 모두 대물배상 가입금액 안에서 합산됩니다.
법원 판결에서 말하는 격락과 약관 시세하락손해는 산정 방식이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합의 단계에서는 약관 지급기준이 먼저이고, 소송이 확정되면 판결 금액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두 숫자를 한 제안서에 섞어 읽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고 5년과 수리비 20% | 둘 다 넘어야 하나?
둘 다 넘어야 대상입니다. 금감원 민원 안내와 표준약관 대물 지급기준은 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이면서,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할 때만 시세하락손해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한쪽만 채워도 항목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금감원이 든 사례를 숫자로만 옮기면 이렇습니다. 출고 후 7년이 지난 차는 중고 시세가 1,700만 원 떨어졌다고 주장해도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출고 3년 차라도 수리비 200만 원, 사고 직전 가액 3,000만 원이면 20%인 600만 원을 넘지 못해 거절됐습니다.
20%는 "이상"이 아니라 "초과"입니다. 수리비가 가액의 딱 20%이면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경미한 외판 손상은 보험개발원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 비용 한도로 보는 약관이 있어, 범퍼 스크래치만으로는 비율이 잘 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확인할 줄 | 약관·안내 기준 | 어긋나면 |
|---|---|---|
| 출고 후 기간 | 5년 이하 | 시세가 크게 떨어져도 항목 없음 |
| 수리비 / 사고 직전 가액 | 20% 초과 | 출고 5년 안이어도 항목 없음 |
| 지급액 산정 | 수리비 × 햇수 비율 | 중고 시세 낙폭을 그대로 청구 |
| 창구 | 상대 대물배상 | 내 자차와 한 줄로 섞음 |
약관 문구는 "출고 후"입니다.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과 제작·출고일이 어긋나면, 5년 문턱이 하루 단위로 갈립니다. 보상 담당자에게 어떤 날짜를 출고일로 썼는지 접수번호로 확인하고, 제작증·등록증 사본을 같은 파일에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입력하신 값이 계산기 페이지로 전달되어 상세 결과를 보여드립니다.
※ 본 계산기는 공개 통계·가정값을 기반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보험료는 각 보험사 인수 기준·건강고지·차량등급 등에 따라 달라지며, 청약 전 반드시 공식 견적을 확인하세요.
출고 1년은 20%, 2년은 15%, 5년은 10% | 비율표는 어떻게 읽나?
대상이 된 뒤에야 비율을 곱합니다. 금감원 안내는 출고 후 1년 이하 수리비의 20%, 1년 초과 2년 이하 15%, 2년 초과 5년 이하 10%입니다. 중고 시세가 더 떨어졌어도 이 비율을 넘는 금액이 약관 합의의 기본 숫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상담사례집은 사고 직전 가액 2,000만 원, 수리비 800만 원을 예로 듭니다. 800만 원은 가액 20%인 400만 원을 넘기므로 대상이 됩니다. 출고 1년 이하면 160만 원, 1년 초과 2년 이하면 120만 원, 2년 초과 5년 이하면 80만 원입니다.
금감원이 든 다른 숫자는 이렇습니다. 출고 1년 미만 차가 수리비 600만 원이면, 실제 시세가 500만 원 떨어졌다고 해도 약관 항목은 수리비의 20%인 120만 원입니다. "떨어진 만큼"과 "약관 비율"을 한 제안서에 섞지 마세요.
사고 직전 가액은 어느 숫자를 쓰나?
중고차 사이트 호가나 내가 산 가격이 아닙니다. 약관은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이라고 적습니다. 실무에서는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같은 공시 표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아, 앱 시세와 견적 화면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20% 문턱은 이 가액을 분모로 씁니다. 가액을 낮게 잡으면 같은 수리비라도 비율이 커져 대상이 되기 쉽고, 가액을 높게 잡으면 반대로 문턱을 넘기 어렵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담당자가 쓴 가액표 이름과 기준일을 제안서에 적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수리비 쪽도 견적서 합계가 곧 인정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부품 교체와 복원, 도장 범위, 경미손상 해당 여부가 인정 수리비를 바꿉니다. 시세하락 비율의 분자는 약관이 인정한 수리비용입니다. 정비공장 견적과 보험사 인정액을 같은 줄에 두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견적 전에 적어 둘 네 숫자
- 출고일(또는 담당자가 쓴 출고 산정일)과 사고일
- 사고 직전 가액과 그 표의 이름
- 보험사가 인정한 수리비(견적 원안이 아님)
- 수리비 ÷ 가액이 20%를 넘는지
네 줄이 채워지기 전에 중고 시세 캡처만 보내면, 창구가 다른 숫자를 한 민원으로 섞기 쉽습니다.
수리비, 대차료, 시세하락 | 대물 한도에서 어떻게 합산되나?
세 항목은 대물배상 안에서 더해지고, 증권에 적힌 가입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표준약관 제10조는 대물 지급 한도를 보험증권의 가입금액으로 둡니다. 의무보험 바닥인 2,000만 원만 남아 있으면, 외제차 수리비에 대차료와 시세하락이 붙는 순간 한도가 먼저 닳습니다.
부품을 새것으로 갈 때 빼는 감가상각 공제와 시세하락손해는 다른 줄입니다. 제10조 공제액은 엔진·변속기 등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 기존 부분품의 감가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시세하락은 수리 이력이 남는 값의 별표 항목입니다. 공제액이 빠졌다고 시세하락이 이미 지급된 것으로 읽지 마세요.
한도가 빠듯하면 수리비를 어디에 먼저 쓰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시세하락을 포기하는 합의 문구가 수리비 지급 조건처럼 붙어 있으면, 서명 전에 항목별로 나눠 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물 가입금액을 사고 전에 맞춰 보는 실무는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가이드에서 담보 항목을 대조하시면 됩니다.
출고 1년, 수리비 비율 20%를 채워도 대물 잔여 한도가 없으면 그 항목은 잘립니다. 비율표가 맞는지와 한도가 남았는지는 따로 묻습니다. 상대 증권의 대물 가입금액을 접수 초기에 확인하지 않으면, 합의 막바지에야 한도 초과를 알게 됩니다.
내 과실이 있으면 시세하락도 깎이나?
깎입니다. 시세하락손해는 대물배상 항목이라, 별표 3 과실상계가 같은 비율로 곱해집니다. 상대 과실 70, 내 과실 30이면 약관으로 산정한 시세하락액에도 30%가 빠지는 구조입니다. 과실 숫자 자체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따로 봅니다.
100 대 0이 아니면 내 차 수리는 상대 대물과 내 자차가 나뉘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세하락 항목은 상대 대물에 붙어 있으므로, 내 과실분만큼은 상대 보험사가 주지 않습니다. 그 빈칸을 내 자차가 메워 주는 약관 문장은 보통 없습니다.
과실이 확정되기 전에 시세하락을 포기하는 합의서에 서명하면, 나중에 과실이 낮아져도 그 항목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수리 인정액과 출고 햇수가 아직 안 적힌 상태라면, 시세하락 줄을 공란으로 두고 수리비만 먼저 진행하는 방식도 실무에서 씁니다.
자기차량손해로 시세하락을 청구할 수 있나?
약관 시세하락손해는 대물배상 지급기준의 항목입니다. 자기차량손해는 피보험자동차에 직접 생긴 손해를 고치거나, 전부손해면 사고 당시 가액을 보는 담보입니다. 내가 가해자고 상대 차가 없거나, 내 과실 100이면 내 차의 시세하락을 내 자차에서 따로 주는 별표가 아닙니다.
가드레일·침수 같은 단독사고는 자차와 차량단독사고 특약 창구입니다. 그 창구의 질문은 "고치는 돈과 자기부담"이지 "중고 시세 낙폭"이 아닙니다. 추석 귀성 중 가드레일만 스친 사고에 시세하락 항목을 얹어 청구하면, 담보가 다른 서류를 한 접수번호에 넣는 셈입니다.
반대로 상대 과실이 있는 접촉이면 내 차의 시세하락은 상대 대물에서 검토합니다. 내 보험사 앱의 자차 청구 화면과 상대 대물 접수 화면을 한 폴더에 섞지 마세요. 접수번호가 두 개면 시세하락은 상대 번호 쪽에 물어보는 편이 맞습니다.
소송하면 약관 비율표가 판결로 바뀌나?
바뀔 수 있습니다. 표준약관 제10조는 대인·대물 보험금을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에 비용을 더하고 공제액을 뺀 뒤, 증권 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금감원도 시세하락 소송에서 법원 판결이 약관과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합의 창구의 기본 숫자는 별표 비율입니다. 판결 창구는 실제 교환가치 하락을 감정으로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나온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인지대·감정 비용·기간을 빼고도 실익이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고, 법률 상담 없이 소송이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분쟁조정·민원은 소송 전 단계입니다. 금감원 민원과 금융분쟁조정은 약관 해석을 다시 보는 창구이고, 과실비율 분쟁심의는 과실 숫자 창구입니다. 시세하락 비율 다툼과 과실 다툼을 한 신청서에 섞으면 심의 대상이 흐려집니다.
"수리비를 받는 대가로 시세하락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한 문장이 있으면, 나중에 출고 5년과 20%를 채워도 그 항목을 다시 열기 어렵습니다. 수리 인정액이 아직 안 나온 상태라면 시세하락 줄을 공란으로 두거나, 항목을 나눠 서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견적서를 받기 전에 확인할 줄
추석 접촉은 정비 대기가 길어져 견적이 늦게 나옵니다. 시세하락은 인정 수리비가 나온 뒤에야 20% 문턱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입고 전에 중고 시세 캡처만 모아 두면, 담당자는 약관 대상이 아니라고만 답하기 쉽습니다.
확인 순서는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출고일, 사고 직전 가액표, 인정 수리비, 20% 초과 여부, 햇수 비율, 과실, 대물 잔여 한도. 앞의 네 줄이 비면 뒤의 비율은 의미가 없습니다.
렌트를 쓰는 동안에도 시세하락 줄은 따로 적습니다. 대차 일수는 대차료 가이드의 입고일·작업시간 기준이고, 시세하락은 수리비 비율 기준입니다. 두 시계를 한 달력에 그려 두지 마세요.
오늘 당장
- 자동차등록증·제작증에서 출고·등록 날짜를 캡처했는가
- 상대 대물 가입금액과 접수번호를 적었는가
- 정비 견적과 보험사 인정액을 다른 파일로 뒀는가
- 합의서에 시세하락 포기 문장이 없는가
인정액이 나온 뒤
- 수리비 ÷ 가액이 20%를 넘는지 계산했는가
- 출고 햇수 비율(20%, 15%, 10%)을 곱한 뒤 과실을 반영했는가
- 대물 잔여 한도 안에서 수리·대차·시세하락이 같이 들어가는지 물었는가
귀성 전날 연락이 왔습니다. 출고 3년 차 세단 뒷문이 함몰됐고, 중고 앱 시세가 사고 전보다 400만 원쯤 낮게 보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정비 견적은 220만 원이었습니다. 가액표를 같이 열어 보니 사고 직전 가액이 3,000만 원대라, 20% 문턱인 600만 원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본인은 "이력만 남아도 값이 떨어지는데 왜 안 되냐"고 답답해했습니다. 약관 문장을 같이 읽자, 대상이 되는 문과 지급액을 곱하는 문이 다르다는 점이 바로 보였습니다. 그 사고는 시세하락 항목 없이 수리비와 렌트만 진행됐고, 합의서에 격락 포기 문구가 들어가려던 자리를 빼 달라고 했습니다. 중고 시세 캡처는 증빙이 아니라, 창구를 확인하는 메모 정도로만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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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 자동차 사고로 인한 시세하락 손해보상의 지급 기준 (민원사례)· 금융감독원(참조일 2026-09-04)
- 연합뉴스 — 금감원 시세하락 손해 소비자 유의사항 (출고 5년·수리비 20%·햇수별 비율)· 연합뉴스(금감원 안내 인용)(참조일 2026-09-04)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종합포털 — 표준약관 제10조 지급보험금의 계산·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 손해보험협회(참조일 2026-09-04)
- 손해보험협회 제4차 상담사례집 —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보상기준 (가액 2천만·수리 800만 예시)· 손해보험협회(보험신보 전재)(참조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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