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보행자 보호, 과실비율 | 적색인데도 그냥 돌면 과실이 어떻게 갈릴까?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보행자가 없어도 먼저 멈춥니다. 제27조는 건너려는 때까지 봅니다. 손보협회 보17·보18은 우회전 신호를 나누고, 차13-1은 직진 차 창구입니다. 특례법 제6호는 과실 숫자가 아닙니다. 특정 상품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보행자가 안 보여도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먼저 멈추세요. 경찰청은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으로 그 정지를 의무로 안내합니다. 빈 길이 보여도 그냥 도는 습관이 과실 숫자와 범칙을 갈라 놓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 하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이 따로 멈춤을 요구합니다. 2022년 7월 12일부터 '통행하려고 하는 때'가 들어갔죠. 손보협회 도표는 우회전 신호와 보행자 신호를 나눠 기본 과실을 붙입니다. 추석 시내 사거리에서 친척 집 골목으로 들어갈 때는 고속도로 추돌 도표와 창구가 다릅니다. 차만 스친 줄 알아도 사람이 다치면 제6호 수사 안내가 따로 가요. 특정 상품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적색이면 빈 길이어도 먼저 멈출까?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보행자가 없어도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먼저 멈춘 뒤 우회전을 봅니다. 경찰청 2023년 4월 21일 정책브리핑은 그해 1월 22일 시행 규칙을 그렇게 읽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은 우회전을 우측 가장자리로 서행하라고 적습니다. 그 줄만 보면 '천천히 돌면 된다'로 읽히기 쉽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2는 적색 등화에서 우회전을 허용하되, 2023년 1월 22일 시행분부터는 정지한 뒤에만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돌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홍보문도 '정지한 후'라는 말로 개정 전후를 나눕니다.
녹색 차량 신호는 직진과 우회전이 열리는 자리입니다. 그래도 우회전 뒤에 나오는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거나 건너려 하면 다시 멈춥니다. 적색 정지를 했다고 제27조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회전 전용 삼색등이 따로 있으면 전방 원형등과 섞지 않고 그 등화만 따릅니다.
경찰청 안내는 위반 시 승용차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을 예시로 적습니다. 승합 7만 원, 이륜 4만 원입니다. 단속 당시 시행규칙 별표가 우선이므로, 고지서를 받기 전에 별표 번호를 대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범칙과 민사 과실은 한 통장에 섞이지 않습니다.
적색 정지는 신호의 뜻입니다. 제27조는 보행자가 건너거나 건너려 할 때의 보호입니다. 둘 다 어기면 범칙과 과실이 겹칠 수 있으나, 창구를 한 줄로 합치지 않는 편이 읽기가 정확합니다.
제27조는 건너려는 사람까지 볼까?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 그 앞, 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라고 적습니다. 2022년 7월 12일부터 '통행하려고 하는 때'가 들어갔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개정 전을 '건너고 있을 때만 멈춤'으로, 개정 후를 '인도에서 건너려는 때도 멈춤'으로 나눕니다. 경찰청 2022년 8월 18일 정책브리핑은 시행 한 달 우회전 교통사고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1.3% 줄었다고 적습니다. 그 숫자가 지금 교차로의 과실을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입법 취지가 보행자 쪽을 두껍게 본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제27조 제2항은 신호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할 때, 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를 방해하지 말라고 적습니다. 제1항이 횡단보도 앞 정지라면, 제2항은 회전 중의 보행자입니다. 제5항은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에게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라고 적습니다. 골목에서 사람이 차도로 내려오는 장면은 제1항이 아니라 제5항 쪽을 먼저 엽니다.
대법원 2020도8675는 보행자용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라도, 표시가 있는 이상 제27조 제1항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읽습니다. 차가 먼저 들어갔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줄 상황이면 그대로 진행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형사 창구의 해석이므로, 보험 과실 숫자와 한 줄에 두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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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보17과 보18은 우회전 신호를 나눌까?
보행자와 우회전 차의 기본 과실은 손보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 우회전 규제 신호와 보행자 신호를 나눠 붙입니다. 보17은 우회전이 금지된 적색을 어긴 차, 보18은 우회전이 허용된 차입니다.
| 도표 | 상황 | 기본 과실 |
|---|---|---|
| 보17 (가) | 우회전 규제 적색을 어긴 차, 보행자는 녹색으로 횡단보도 10m 이내 | 보행자 10 대 차 90 |
| 보17 (나) | 같은 차, 보행자는 적색으로 그 부근을 횡단 | 보행자 40 대 차 60 |
| 보18 | 우회전 허용 신호의 차, 보행자는 적색으로 부근을 횡단 | 보행자 60 대 차 40 |
| 차13-1 | 신호 없는 동일 폭 교차로, 우회전 대 왼쪽 직진 | 우회전 60 대 직진 40 |
보17과 보18은 '횡단보도 위'가 아니라 '횡단보도 부근 10m 이내' 사고입니다. 횡단보도 한가운데에서 녹색으로 건너던 사람과 부딪힌 장면은 다른 보행자 도표를 엽니다. 부근 숫자를 횡단보도 위 사고에 그대로 붙이면 어긋납니다.
가감 요소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보행자 과실을 15%까지 줄이는 줄, 차의 현저한 과실 10%, 중대한 과실 20%가 있습니다. 음주 0.03% 이상, 무면허, 제한속도 20km/h 초과는 중대한 과실 쪽에 예시됩니다. 기본값만 받아 적고 가감을 닫으면 현장이 안 맞습니다. 일반 과실 읽기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 이어집니다. 주차장 출차·문콕은 주차장 사고 가이드입니다.
우회전 차와 직진 차는 차13-1일까?
보행자가 없는 차 대 차라면 보17이 아니라 교차로 도표를 엽니다. 신호 없는 동일 폭에서 오른쪽 우회전과 왼쪽 직진이 만나면 차13-1 기본값은 우회전 60, 직진 40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은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오른쪽 차에 양보하라고 적습니다. 협회는 그 우선을 인정하면서도, 우회전은 직진 진로 안으로 들어가는 주의가 더 크다고 보고 60 대 40으로 맞춥니다. 크게 우회전하면 우회전 쪽에 10%를 더할 수 있고, 명확한 선진입이면 후진입 쪽에 20%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삼거리 회전은 회전 차에 10%를 더하는 줄이 있습니다.
신호 있는 교차로에서 보행 신호가 녹색인데 우회전 차가 직진 차와 부딪힌 장면은 비정형 예시로, 협회가 우회전 차 100 대 직진 차 0을 참고값으로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인정기준 본문에 들어 있는 정형 도표와 비정형을 한 줄에 두지 않습니다. 추석 귀성 뒤 읍내 사거리는 신호 없는 차13-1이 더 자주 열립니다. 고속도로 후방 추돌 100 대 0과 숫자를 섞지 마세요.
특례법 제6호는 과실 숫자와 같을까?
아닙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보행자 보호의무를 어겨 사람을 다치게 한 때, 종합보험이 있어도 공소 제한 밖이라고 읽습니다. 민사 10 대 90과 형사 창구는 다릅니다.
보행자가 다치면 112와 구호가 먼저입니다. 신고 창구는 사실확인원·경찰 신고에서 제54조 제2항으로 나눕니다. 특례법 12대 목록 전체는 12대 중과실 가이드입니다. 여기서는 우회전 장면에서 제6호가 열리는 조건만 봅니다.
횡단보도를 녹색으로 건너던 사람을 우회전 차가 친 경우는 제6호 검토가 자주 붙습니다. 보행 적색에 뛰어든 사람과 부딪힌 경우는 업무상과실치상은 남을 수 있어도, 제6호 해당 여부는 신호와 진입 선후, 방해·위험 여부로 갈립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면 제27조 제1항 괄호의 보행자가 아닙니다. 내려서 끌거나 들고 건너는 자전거등 운전자만 그 호에 들어갑니다.
대인배상은 상대 사람 치료비 창구입니다. 한도와 가불금은 대인배상 Ⅰ·Ⅱ, 가불금·직접청구로 이어집니다. 합의서 한 줄에 형사 합의와 민사 포기를 섞으면 닫히는 항목이 달라집니다. 서명은 합의서 가이드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협회 도표에서 차에 90이 남아 있어도, 사람이 다친 횡단보도 사고는 특례법 제6호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행자 과실이 커 보여도 구호와 신고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숫자로 공소를 단정하지 마세요.
우회전 전용 삼색등이 있으면 어느 등을 볼까?
우회전 전용 삼색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전방 원형 차량등과 섞지 않고 그 등화를 따릅니다. 시행규칙 별표 2는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이면 우회전할 수 없다고 읽습니다.
경찰청은 2022년 1월 21일 공포, 2023년 1월 22일 시행으로 전용 신호등을 도입했다고 안내합니다. 전방 차량등이 녹색이어도 우회전등이 적색이면 돌지 않습니다. 반대로 전방이 적색이어도 우회전등이 녹색이면 그 지시에 따릅니다. 두 등을 한눈에 보고 '비어 보이니까' 나가는 습관이 사고 원인으로 자주 남습니다.
전용등이 없는 일반 교차로는 다시 원형등 적색 정지와 제27조로 돌아갑니다. 추석 연휴 임시 신호나 공사 가림막이 있으면, 블랙박스에 등화 위치가 보이게 찍는 일이 도표 고르기보다 앞섭니다.
자전거와 어린이보호구역은 같은 멈춤일까?
아닙니다. 제27조 제1항 보행자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 끌거나 들고 건너는 사람만 들어갑니다. 제27조 제7항은 어린이보호구역 안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라고 적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면 차 대 자전거 도표로 넘어가기 쉽습니다. 형사 제6호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바로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과 민사 과실은 남을 수 있으니, '보행자가 아니라서 무과실'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제7항은 스쿨존 무신호 횡단보도입니다. 사람이 안 보여도 멈춥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2022년 7월 12일 신설로 안내합니다. 추석 연휴에도 구역 표지가 남아 있으면 그 줄이 살아 있습니다. 특례법의 어린이보호구역 상해(12대 중 다른 호)와 제7항 범칙을 한 줄에 합치지 마세요. 사람이 다친 뒤에야 그 호가 열립니다.
추석 시내 교차로에서 무엇을 남길까?
우회전 전 횡단보도와 우회전 후 횡단보도를 각각 찍고, 전방 등화와 보행 등화가 한 화면에 나오게 남깁니다. 접수번호와 구호는 과실 숫자보다 먼저입니다.
친척 집 골목은 신호 없는 사거리가 많습니다. 차13-1을 염두에 두되, 사람이 내려오면 제27조 제5항을 같이 엽니다. 시야를 가리는 주차 차량이 있으면 일시정지 후 코를 내미는 장면이 블랙박스에 남아야 가감 다툼이 줄어듭니다. 고속도로에서 쓰던 후방 추돌 말('앞차가 100')을 시내 우회전에 가져오지 마세요.
사람이 다치면 119와 112입니다. 차만 스친 보행자가 '괜찮다'고 해도 통증이 늦게 올 수 있습니다. 인적 사항과 영상을 당일에 나눕니다. 비교견적 실무는 담보를 맞춘 뒤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가이드로 이어집니다. 가입 권유가 아니라 한도와 특약을 맞춘 뒤의 화면 안내입니다.
우회전 사고 당일 남길 것
- 전방 차량등, 보행등, 우회전 전용등이 보이게 촬영했는가
- 우회전 전 횡단보도와 우회전 후 횡단보도를 나눴는가
- 보행자가 인도에 있었는지, 횡단보도 위인지, 10m 부근인지를 메모했는가
- 112·119·보험 접수번호를 문자로 받았는가
-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지, 내려서 끌었는지를 적었는가
- 스쿨존·노인보호구역 표지가 있었는가
자주 하는 실수 다섯 가지
첫째, 전방 녹색을 '우회전 자유'로 읽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놓칩니다. 둘째, 적색인데 뒤차 경적에 그냥 도는 경우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2의 정지가 빠집니다. 셋째, 보18 숫자를 보17 현장에 붙이는 경우입니다. 우회전 허용 신호와 규제 적색을 먼저 맞추지 않으면 60 대 40과 10 대 90이 뒤집힙니다. 넷째, 과실 비율로 제6호를 짐작하는 경우입니다. 공소를 숫자로 닫지 않습니다. 다섯째, 타고 가는 자전거를 보행자로 적거나, 스쿨존 무신호 횡단보도를 일반 골목으로 적는 경우입니다. 제1항과 제7항이 갈립니다.
추석 연휴에 지인이 고향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다 횡단보도 끝의 사람과 스쳤습니다. 전방 차량등은 적색이었고, 사람은 인도에서 한 발 내린 상태였습니다. 지인은 "사람이 아직 안 건너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27조 제1항은 그 한 발을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읽을 수 있는 줄입니다.
보험 담당은 보17 쪽을 먼저 열었고, 형사 쪽은 제6호 검토 안내가 따로 갔습니다. 그날 배운 것은 단순했습니다. 빈 길이 보여도 적색이면 바퀴를 멈추는 일, 그리고 과실 숫자와 공소 제한을 한 통화에 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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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비율 인정기준 보17(우회전 규제 적색·보행자 부근)· 손해보험협회(참조일 2026-09-09)
- 과실비율 인정기준 보18(우회전 허용·보행자 적색 횡단)· 손해보험협회(참조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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