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vel B · 보험 종류·제도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 음주운전, 무면허 | 피해자는 받는데 가해자는 왜 다시 내나?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에서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먼저 주고 가해자에게 구상합니다. 대인Ⅰ은 지급액 전액, 대인Ⅱ는 사고당 1억 원, 대물 의무 한도 이하는 지급액, 초과는 5천만 원입니다. 자차는 면책입니다. 특정 상품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발행: 2026-09-04
정민보험모아 편집장

종합보험에 들어 있어도 음주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에서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주고, 가해자에게 그 돈을 다시 받습니다. 그 다시 내는 돈이 사고부담금입니다. 면책이 아니라 구상입니다.


추석 귀성길에 한 잔 하고 운전했다가 접촉이 나면 "보험이 있으니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배법 제29조는 보험사가 지급한 금액에 상당하는 돈을 법률상 책임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표준약관 제11조는 대인배상Ⅰ은 한도 안 지급액 전액, 대인배상Ⅱ는 사고당 1억 원, 대물 의무 한도 이하는 지급액, 초과는 사고당 5천만 원입니다. 자차는 부담금이 아니라 면책입니다. 형사 특례법이나 갱신 할증과 섞어 읽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정 상품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에서 피해자 지급, 가해자 구상, 자차 면책을 나눈 안내
피해자에게 나간 보험금과 가해자가 다시 내는 사고부담금은 같은 이체가 아닙니다

사고부담금은 면책이 아니라 구상인가?

상대 병원비 입금 문자가 왔다고 해서 내 책임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는 피해자를 먼저 막고, 음주·무면허·뺑소니·약물에 해당하면 지급한 돈을 가해자에게 돌려받습니다.


면책은 "보험금이 안 나간다"는 말입니다. 사고부담금은 "일단 나가고, 그 몫을 피보험자가 회사에 납입한다"는 말입니다. 상대가 치료를 받는 창구와, 내가 구상 안내문을 받는 창구를 한 이체로 읽으면 숫자가 안 맞습니다. 대인·대물 한도는 대인배상 Ⅰ·Ⅱ대물배상 한도에서 따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그 한도 안에서 나간 돈을 누가 다시 내는지입니다.


약관 제11조 제2항은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로 사고부담금을 못 냈을 때, 회사가 피해자에게 그 금액을 포함해 먼저 주고 피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상대가 합의를 끝냈다고 내 구상 채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보종 안내는 자동차보험에 있습니다.


ℹ️입금 문자와 구상 안내문은 다른 서류

피해자 쪽 병원·정비 입금은 대인·대물 지급입니다. 며칠 뒤 오는 "사고부담금 납입 안내"는 가해자 본인 몫입니다. 접수번호가 같아도 항목 이름이 다릅니다. 두 통을 한 보험금으로 합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배법 제29조 | 의무보험 지급액을 누가 다시 내나?

법령이 구상의 문을 엽니다. 자배법 제29조 제1항은 아래 사유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재물이 훼손되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때, 그 금액에 상당하는 돈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 운전면허나 건설기계조종 자격이 없거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행한 사고
  2.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 또는 제45조 약물 상태에서 운행한 사고. 사고 뒤 경찰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3.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조치의무를 하지 않은 사고. 주·정차된 차만 손괴하고 인적사항을 안 준 경우는 빼 둡니다

2021년 개정으로 구상 범위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서 "해당 보험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바뀌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7월 28일부터 의무보험 한도까지 운전자가 전액 부담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대인배상Ⅰ은 사망 최고 1억 5천만 원, 대물은 의무 2천만 원 한도 안 지급분입니다. 예전 안내문에서 보던 대인 1천만 원, 대물 5백만 원 정액은 그 이전 구간입니다. 증권 약관 시행일과 사고일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호흡조사 거부는 2024년 2월 20일 법률 개정으로 제29조 제2호에 들어갔습니다. 약관 제1조도 음주운전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로 읽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이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합니다. 측정 거부가 형사와 보험 구상에 동시에 걸리는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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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 제11조 표 | 대인Ⅰ 전액과 대인Ⅱ 1억은 같은 줄인가?

법령이 문을 열면, 금액은 약관 표가 나눕니다. 대인배상Ⅰ 전액과 대인배상Ⅱ 1억 원은 한 줄이 아닙니다. 의무 구간과 임의 구간을 더한 뒤에야 본인 청구서가 나옵니다.


담보사고부담금 (표준약관 제11조)읽는 법
대인배상Ⅰ한도 안 지급보험금 전액사망 최고 1억 5천만, 부상은 급수 한도. 나간 만큼 구상
대인배상Ⅱ1사고당 1억 원무한 가입이어도 부담금 상한은 1억. 초과분은 회사
대물 의무 한도 이하지급보험금 전액자배법 의무 2천만 원 이하 손해
대물 의무 한도 초과1사고당 5천만 원2천만 원을 넘는 임의 대물 구간

대인배상Ⅱ의 1억 원은 피해자 1인당이 아니라 1사고당입니다. 동승 피해자가 여럿이면 회사 지급액은 커져도, 부담금 상한 문구는 사고 단위입니다. 대물도 수리비와 대차료가 의무 한도 안에서 합산됩니다. 렌트 일수는 대차료·렌트카에서 따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그 합산액이 2천만 원을 넘는지가 부담금 줄을 가릅니다.


약관 제11조 제1항은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무면허·약물 운전을 한 때뿐 아니라,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아래 다른 운전자가 그렇게 운전한 때도 같은 표를 적용합니다. 키를 맡긴 자리가 승인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최종 문구는 본인 증권 약관입니다.


표준약관 제11조 대인배상Ⅰ 전액, 대인배상Ⅱ 1억 원, 대물 전액과 5천만 원을 나눈 표
대인Ⅰ 전액과 대인Ⅱ 1억 원, 대물 전액과 5천만 원을 한 숫자로 더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 음주운전, 무면허 | 피해자는 받는데 가해자는 왜 다시 내나? — 본문 보조 이미지

음주측정 거부·약물·무면허를 한 표로 읽으면?

네 가지를 같은 정액으로 묶으면 약관 괄호를 놓칩니다. 음주와 무면허, 뺑소니는 대인Ⅰ 전액이 열리고, 마약·약물운전은 대인Ⅱ와 의무 대물 초과분에만 사고부담금이 붙습니다.


사유대인Ⅰ대인Ⅱ·대물 초과
음주운전지급액 전액1억 원 + 대물 전액/5천만 원
음주측정 불응음주운전으로 읽힘같은 표
무면허·자격 정지지급액 전액같은 표
뺑소니(조치의무 위반)지급액 전액같은 표. 주정차만 손괴·인적사항 미제공은 제외
마약·약물운전약관상 사고부담금 미적용대인Ⅱ 1억, 대물 초과 5천만 원만

무면허에는 면허가 없는 경우뿐 아니라 효력 정지, 운전이 금지된 상태도 들어갑니다. 적성검사 기간을 넘겨 면허가 나갔는데 추석 귀성길에 탄 자리가 여기입니다. 약관 제1조 정의와 경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항목 이름을 같은 화면에 두시면 됩니다.


뺑소니는 "사고 뒤 구호·위험 제거를 안 한 경우"입니다. 주차된 차만 긁고 연락처를 안 남긴 일은 약관이 조치의무 위반에서 빼 둡니다. 인사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일과 같은 줄이 아닙니다. 형사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공소 제한 밖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고부담금은 그 공소와 별개인 보험사 청구입니다.


⚠️약물 줄은 대인Ⅰ을 비워 둔 약관 괄호

제11조 본문 괄호는 마약·약물운전에 대해 대인배상Ⅱ와 의무 대물 가입금액을 넘는 손해에만 사고부담금을 적용한다고 적습니다. 음주 표를 약물에 그대로 복사하면 대인Ⅰ 전액까지 붙는 오독이 납니다. 자배법 제29조 제2호에 약물이 들어가 있어도, 금액 표는 증권 약관 괄호를 같이 읽으셔야 합니다.

자기차량손해는 부담금이 아니라 면책인 이유

내 차 수리비는 구상 표에 없습니다. 표준약관 제23조 제14호는 계약자, 기명피보험자, 30일을 넘는 임대차 임차인,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 무면허·음주·마약·약물 운전을 했을 때 생긴 손해를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대인·대물은 "피해자를 막고 나중에 받는" 구조입니다. 자차는 "처음부터 안 준다"는 구조입니다. 접촉 후 자차 청구 화면을 열면 면책 안내가 먼저 나옵니다. 자기부담 정률을 계산할 자리가 아닙니다. 자차 기본 구조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시면 되고, 여기서는 음주 사고가 그 담보를 닫는지만 가립니다.


면책 대상 사람이 아닌 승낙 운전자의 음주는 약관 문장이 다릅니다. 단정하지 않고, 운전한 사람과 기명·동거 여부를 증권 정의와 맞춰 담당자에게 물으시면 됩니다. 차량단독사고 특약도 같은 면책 문구를 쓰는 회사가 많아, 가드레일만 받은 단독 사고라도 음주이면 내 차 수리가 비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례법 공소와 할인할증과 어떻게 갈리나?

같은 음주 사고라도 창구가 셋입니다. 사고부담금은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받는 돈이고, 특례법은 검사가 공소를 제한하는 형사 규정이며, 할인할증은 다음 증권 보험료 점수입니다.


창구무엇을 가르나같이 읽으면 어긋나는 말
사고부담금피해자에게 나간 보험금 중 본인 납입"종합보험이면 내가 안 낸다"
특례법 12대 중과실공소 제한이 열리지 않음"형사합의금이 사고부담금이다"
할인할증·사고 점수갱신 요율"할증만 받으면 구상은 없다"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형사합의 쪽입니다. 보험사 구상금을 대신 내 주는 특약이 아닙니다. 갱신 점수는 할인할증 등급에서 물적사고 할증기준과 따로 보시면 됩니다. 구상 안내문에 적힌 원과 다음 해 보험료 인상액을 한 계산기로 더하지 않습니다.


가불금·직접청구는 피해자가 치료비를 먼저 받는 권리입니다. 가해자 음주여도 피해자 창구는 열립니다. 절차는 가불금·직접청구에 있습니다. 그 선지급이 나중에 가해자 구상 원장으로 옮겨 가는 구조입니다.


🚨무한 대인Ⅱ가 사고부담금 1억을 없애지 않습니다

증권에 대인배상Ⅱ 무한이 찍혀 있어도, 음주 사고의 대인Ⅱ 사고부담금은 1사고당 1억 원입니다. 무한은 피해자 한도이지 가해자 면제 한도가 아닙니다. 대물 10억 가입도 의무 한도 초과분의 부담금 상한 5천만 원을 0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차주는 집에 있고 형제가 음주 운전을 한 자리가 추석에 반복됩니다. 약관 제11조는 피보험자 본인 운전뿐 아니라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아래 운전자가 음주·무면허·약물 운전을 하거나 조치의무를 위반한 때도 사고부담금을 묻습니다.


키를 주고 "한 잔만 하고 와"라고 한 대화, 평소 차를 맡기던 습관이 승인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단 운전이면 승인이 없다고 주장하는 쪽과, 회사가 묵시적 승인을 주장하는 쪽이 갈립니다.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의 범위는 판례마다 쟁점이 있어, 여기서 차주가 항상 내거나 항상 안 낸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운전자란, 보험증권 기명, 동거 여부를 한 세트로 두고 담당자·법률 상담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피보험자 개별적용(제9조)은 고의 면책 같은 규정을 사람마다 따로 적용하는 조항입니다. 사고부담금 표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음주한 운전피보험자에게 부담금이 붙고, 마시지 않은 동승 가족의 자손 청구가 남는지는 담보마다 갈립니다. 자손·자상은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에서 운전자·가족 면책을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 음주운전, 무면허 | 피해자는 받는데 가해자는 왜 다시 내나? — 본문 보조 이미지

추석 전 증권에서 오늘 확인할 것

운전 전


  • 운전자 범위와 연령 특약이 귀성 운전자를 포함하는가. 범위는 추석 운전자 범위에서 보시면 됩니다
  • 대리운전·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과 본인 음주 운전을 같은 말로 섞지 않았는가
  • 면허 적성검사·갱신 만료일이 연휴 안에 걸리지 않는가

사고 직후


  • 현장 조치(구호·위험 제거)와 경찰 신고를 했는가. 조치의무 위반이 부담금 사유입니다
  • 호흡조사 요구가 있으면 거부 여부가 음주운전 정의에 들어가는지 아는가
  • 상대 치료·수리는 가불금·대인 접수, 내 차는 자차 면책 여부를 따로 적었는가

구상 안내가 온 뒤


  • 안내문의 담보가 대인Ⅰ, 대인Ⅱ, 대물 의무, 대물 초과 중 어디인지 나눴는가
  • 약관 제11조 표의 상한(대인Ⅱ 1억, 대물 초과 5천만)과 실제 청구액을 대조했는가
  • 납입 기한, 분할 가능 여부, 미납 시 법적절차를 접수번호로 물었는가

자주 하는 실수 다섯 가지

첫째, 종합보험 무한을 사고부담금 면제로 읽는 경우입니다. 무한은 피해자 한도입니다. 둘째, 2020년 안내문의 대인 1천만 원, 대물 5백만 원을 지금 사고로 가져오는 경우입니다. 2023년 7월 28일 이후 의무보험은 지급액 전액 구상입니다. 셋째, 음주측정 거부를 "기록이 없으니 음주가 아니다"로 넘기는 경우입니다. 법령과 약관이 불응을 음주 쪽에 넣습니다. 넷째, 자차 자기부담만 계산하고 면책 조항을 안 보는 경우입니다. 다섯째, 형사합의금과 구상금을 한 특약으로 내는 경우입니다. 운전자보험 지원금은 형사 창구입니다.


과실비율이 낮아도 음주 수정요소가 붙을 수 있습니다. 도표 숫자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 보시고, 구상 원장은 약관 제11조 표로 따로 두시면 됩니다. 견적 담보를 맞출 때는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가이드에서 운전자 범위와 대물 가입금액을 어떤 기준으로 볼지 이어 가시면 됩니다. 특정 회사 가입을 권하는 링크가 아닙니다.


💬편집장의 직접 경험정민 · 편집장

연휴 전날 지인이 전화를 걸어 왔습니다. 고향 가기 전 저녁에 잔을 비우고 주차장에서 옆 차를 스쳤는데, 상대 보험사 담당자가 "치료비는 우리가 먼저 넣는다"고 해서 안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틀 뒤 본인 보험사에서 사고부담금 안내가 왔고, 그때야 두 문자가 다른 돈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증권 약관 제11조 표를 같이 펼쳤습니다. 대인Ⅰ 줄은 지급액 전액, 대인Ⅱ는 1억, 대물은 2천만 원 안팎을 기준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자차 청구는 화면이 열리기도 전에 면책 안내가 있었습니다. 그날 남긴 메모는 짧았습니다. 상대 입금은 피해자 창구이고, 내 안내문은 구상 창구라는 것. 한 잔이 그 두 창구를 동시에 연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대인·대물은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사고부담금은 그 지급액 중 약관이 정한 몫을 가해자가 보험사에 다시 내는 돈입니다. 상대 입금과 본인 구상 안내를 한 이체로 읽지 않으시면 됩니다.
A. 없습니다. 표준약관 제11조는 대인배상Ⅱ 사고부담금을 1사고당 1억 원으로 둡니다. 무한은 피해자 한도이고, 가해자 납입 상한과 같은 항목이 아닙니다.
A. 자배법 제29조 제1항 제2호는 사고 뒤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약관도 음주운전에 음주측정 불응을 넣습니다. 기록이 없다고 구상이 비는 자리가 아닙니다.
A. 자차는 부담금 표가 아니라 면책입니다. 계약자, 기명피보험자, 동거친족, 30일 초과 임차인의 음주·무면허·약물 운전은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는다고 약관이 적습니다.
A. 약관 제11조 괄호는 마약·약물운전에 대해 대인배상Ⅱ와 의무 대물 초과 손해에만 사고부담금을 적용합니다. 음주 표를 약물에 그대로 복사하면 대인Ⅰ 전액까지 붙는 오독이 납니다.
A. 약관은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이 있으면 같은 사고부담금을 적용한다고 적습니다. 무단 운전인지는 사실관계 다툼입니다. 운전자란과 기명, 동거 여부를 증권과 경찰 서류로 맞추시면 됩니다.
A. 아닙니다. 형사합의·벌금은 특례법과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창구입니다. 사고부담금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준 돈을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민사·약관 창구입니다.
보험 면책 안내
본 사이트는 보험 상품을 판매·모집하지 않으며, 게재된 정보는 일반적 설명입니다. 실제 가입 조건·보험료·보장 내용은 각 보험사 약관 및 상품설명서 그리고 금감원·보험협회 공시실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료 예시는 공시 기준일에 따른 추정치로, 실제 청약 조건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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