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민식이법 | 고향 골목 시속 30은 과실과 형사가 어떻게 갈릴까?
표지가 있으면 제12조 구간입니다. 무신호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입니다. 13세 미만 치사상은 특가법 제5조의13입니다. 과실 숫자와 형사는 다른 창구입니다. 특정 상품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고향 골목 노면에 30이 쓰여 있으면, 학교가 쉬는 추석이어도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시속 제한과 무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는 도로교통법이고, 사람이 다치면 특례법·특가법은 과실 숫자와 다른 창구입니다.
13세 미만 어린이 치사상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이 가중합니다. 우회전 보행자 도표나 12대 목록 전체를 한 줄에 넣지 않습니다. 고향 집 앞 학원 골목, 어린이집 앞 무신호 건널목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표지를 보고 멈추는 일, 형사 창구, 대인 창구만 나눕니다. 과실 앱의 숫자와 특가법 형량을 한 말로 섞지 않는 일이 실무입니다. 특정 상품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연휴에 학교가 비어도 시속 30이 남을까?
어린이보호구역 표지와 노면 표시가 있으면 도로교통법 제12조 구간입니다. 학교가 쉬는 날과 표지는 별개로 읽습니다.
제12조 제1항은 유치원·초등학교·어린이집·지정 학원 주변 도로를 지정해 자동차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읽습니다. 제3항은 운전자가 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며 운행하라고 적습니다. 추석 당일 교문이 닫혀 있어도 표지가 서 있으면 그 제한이 풀렸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지정·해제 절차는 교육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공동부령과 지자체 조례가 받칩니다.
무인 단속 장비 설치는 제12조 제4항 쪽입니다. 과태료·범칙 숫자 자체는 창작하지 않습니다. 속도 카메라 고지서와 인사 사고 형사는 같은 창구가 아닙니다. 고지서만 내고 현장을 떠나면, 사람이 다친 줄은 그대로 남습니다. 현장에서는 표지와 노면 30, 과속방지턱, 무신호 횡단보도 위치를 사진으로 남기는 편이 과실 협의에 도움이 됩니다.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은 제12조의2입니다. 같은 "보호구역" 말이라도 어린이 13세 미만 가중 조항이 그대로 붙는다고 보지 않습니다. 표지 색과 문자를 사진에 담아 두면, 나중에 어느 조문 구간이었는지를 가리기 쉽습니다.
보행자가 안 보여도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멈출까?
어린이보호구역 안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건너지 않아도 일시정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입니다.
2022년 1월 11일 신설된 이 항은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라고 읽습니다. 우회전 뒤 두 번째 횡단보도, 골목 무신호 건널목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와 보17·보18 도표는 우회전·보행자 가이드에 두고, 스쿨존 무신호 정지 줄만 따로 엽니다. 적색에서 우회전하며 무신호 건널목을 건너면 두 줄이 겹칩니다.
제27조 제1항의 "통행하려고 하는 때"와 제7항은 겹쳐 보이지만 자리가 다릅니다. 제1항은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이고, 제7항은 구역 안 무신호 횡단보도 자체입니다. 둘 다 어기면 특례법 보행자 보호 호와 스쿨존 호가 같이 열릴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에 정지선 앞 멈춤이 없으면 과실 협의에서 수정 요소로 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다쳤으면 112와 구호가 도표보다 앞섭니다. 무신호에서 안 멈추고 스친 장면이 블랙박스에 있으면, 과실 협의와 형사 창구가 동시에 열립니다.
입력하신 값이 계산기 페이지로 전달되어 상세 결과를 보여드립니다.
※ 본 계산기는 공개 통계·가정값을 기반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보험료는 각 보험사 인수 기준·건강고지·차량등급 등에 따라 달라지며, 청약 전 반드시 공식 견적을 확인하세요.
13세 미만이면 특례법과 특가법이 같이 열릴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12조 제3항 의무를 어겨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특례법 공소 제한 밖인 데 더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이 가중합니다.
특가법 제5조의13은 사망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읽습니다. 종합보험 대인배상Ⅱ가 있어도 이 호는 공소 제한으로 닫히지 않습니다. 12대 목록 전체는 특례법 가이드에 있습니다.
성인 보행자 사고는 특가법 제5조의13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골목이어도 나이와 구역 지정, 의무 위반이 맞아야 가중 조항이 붙습니다. 형사합의·처리지원금은 형사합의금 가이드와 연결됩니다.
과실 30 대 70과 민식이법은 같은 말일까?
손보협회 과실비율은 민사 분담 숫자이고, 특례법·특가법은 공소와 형량 창구입니다. 한 사고에 두 줄이 같이 열릴 뿐, 숫자가 형량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창구 | 무엇을 정하나 | 근거 |
|---|---|---|
| 운행 의무 | 시속 제한, 무신호 일시정지 | 도로교통법 제12조, 제27조 제7항 |
| 과실 숫자 | 대인·대물 분담 | 손보협회 인정기준 도표 |
| 특례법 | 공소 제한이 열리는지 | 제3조 제2항 단서 스쿨존 호 |
| 특가법 | 13세 미만 치사상 가중 | 제5조의13 |
도표 기본값에 속도 위반·주의의무가 가감 요소로 붙는 읽기가 많습니다. 최종 비율은 영상과 사실확인원 뒤에 나옵니다. 대인 한도와 가불금은 대인배상 가이드를 보시면 됩니다.
친척 집 골목에 표지가 애매하면 어떻게 남길까?
지정 여부가 눈에 안 들어오면, 표지·노면·CCTV 위치를 사진으로 남기고 지구대에 구역 확인을 요청합니다. 추측으로 시속을 올리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스쿨존 해제"를 말해도, 표지가 남아 있으면 표지가 우선인 읽기가 안전합니다. 기기 데이터가 늦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학원 앞도 제12조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은 제12조의2로 따로 있습니다. 같은 "보호구역" 말이라도 조문이 갈립니다. 블랙박스 원본은 영상 제출 가이드 순서를 따릅니다. 무신호에서 안 멈춘 장면이 있으면 원본을 잘라 내지 않습니다.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중대법규에서 통상 6주 진단을 보는 상품이 많고, 스쿨존 어린이 상해 6주 미만을 따로 여는 특약이 있다는 금감원 안내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대인과 운전자 특약을 한 줄에 넣지 않습니다. 형사합의 시점은 형사합의금 가이드와 연결됩니다.
대인배상Ⅱ는 민사 치료비 창구입니다. 13세 미만 스쿨존 치사상은 특가법 가중 조항이 남아 있습니다. 보험 가입만으로 형사가 끝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골목에 들어가기 전 네 줄
표지
- 어린이보호구역 표지와 노면 30을 봤는가
-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없어도 멈췄는가
사고 후
- 어린이 나이(13세 미만)와 구호, 112를 먼저 나눴는가
- 과실 도표와 특례법·특가법을 한 줄에 섞지 않았는가
추석 연휴에 친척 집 골목을 지나던 지인이 "학교 앞인데 애들이 없다"고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는 없었지만 표지는 살아 있었습니다.
접촉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나눈 말은 단순했습니다. 쉬는 날과 표지는 다른 줄이다, 무신호는 사람이 없어도 한 번 멈춘다. 과실 앱을 열기 전에 그 두 줄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정보
-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 국가법령정보센터(참조일 2026-09-11)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 무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 국가법령정보센터(참조일 2026-09-11)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국가법령정보센터(참조일 2026-09-11)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참조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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