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자기부담금, CDW, 차량손해면책 | 업체 자차와 보험사 특약은 어떻게 갈릴까?
공정위 표준약관은 대인, 대물, 자손은 차가 이미 들고, 차 수리는 자차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를 고른다고 적습니다. 자기부담금은 실제 수리비 한도, 휴차손해는 다른 줄입니다. 대차료, 원데이와 창구가 다릅니다. 특정 상품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추석에 렌터카 키를 받으면 화면의 완전자차를 내 자동차보험과 같은 말로 읽기 쉽습니다. 키를 받기 전에 계약서 숫자를 한 줄로 적으면 창구가 갈립니다. 공정위 표준약관은 대인, 대물, 자손은 차가 이미 들어 있고, 차 수리는 자차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운데 고른다고 적습니다. 면책금은 실제 수리비 한도와 휴차손해가 갈리죠.
대차료, 원데이,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한 창구에 섞으면 청구서가 커집니다. 계약서의 자기부담금, 수리 한도, 제외 항목을 먼저 적으시면 됩니다. 사고 뒤에는 정비명세서 없이 현장 일괄 청구를 받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정 상품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대인, 대물, 자손은 차가 이미 들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0064호(2021년 10월 29일 개정) 제11조는, 회사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가입된 렌터카를 대여한다고 적습니다. 이 경우 고객은 자동차보험약관상 승낙피보험자가 됩니다. 상대가 다치거나 상대 차가 깨진 줄은, 대여회사가 든 그 증권에서 먼저 열리는 그림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차 수리 쪽을 따로 둡니다. 고객은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 또는 회사가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3항은 계약 체결 때 보험 가입과 보장금액에 관한 설명을 회사에 지웁니다. 화면의 "보험 포함"만 보고 범퍼 긁힘까지 끝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 장면 | 먼저 열리는 쪽 | 여기서 볼 줄 |
|---|---|---|
| 상대 사람, 상대 차 | 대여차 종합보험(대인, 대물) | 승낙피보험자. 한도는 계약서 |
| 운전자, 동승 본인 부상 | 대여차 자기신체사고 | 급수 한도. 내 자손과 섞지 않음 |
| 빌린 차 차체 파손 | 자차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 | 자기부담금, 한도, 제외 항목 |
| 수리 기간 영업 손해 | 표준약관 제19조 휴차손해 | 면책금과 다른 줄 |
| 내 차가 정비소에 있을 때 렌트 | 상대 대물의 대차료 | 여행 렌트와 다른 창구 |
대인 한도와 의무보험 구조는 대인배상 Ⅰ, Ⅱ에서 나눕니다. 담보를 맞춘 뒤 견적 채널은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가이드입니다. 가입 권유가 아닙니다.
표준약관 제11조 승낙피보험자는 대여차 종합보험의 자리입니다. 제15조는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운전자 이외의 자에게 운전을 시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형제가 키를 받아 가면 대인, 대물 창구가 닫힐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은 소득세법상 용역 제공자 예외가 조문에 있습니다. 계약서 운전자 이름을 출발 전에 맞춰 두시면 됩니다.
차량손해면책제도는 대여회사 제도입니다
화면의 CDW, 자차, 완전자차는 손해보험사가 파는 자기차량손해와 이름이 닮아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카셰어링 주의보에서, 자차손해면책제도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험에서 빠지는 자기차량손해를 보전하려고 대여사업자가 자율로 운영하는 제도라고 적습니다. 금감원 인가 상품이 아니라서, 분쟁 창구가 보험금 심사와 다릅니다.
표준약관 제18조는 사고 때 회사가 체결한 자동차보험과, 제11조 제2항의 자차보험 또는 면책제도 보장 범위 안에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적습니다. 고의, 무면허, 음주, 약물, 전대, 범죄, 경기, 계약서 밖 운전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완전"이라는 상품명만 보고 단독 긁힘, 휠, 하부를 단정하지 마세요. 제외 목록은 그 업체의 약관 문장입니다.
내 증권의 자기차량손해는 자기차량손해, 차량단독사고입니다. 빌린 차의 면책제도와 한 특약으로 읽지 않는 편이 덜 헷갈립니다. 회사 화면의 하루 요금을 여기서 창작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원 휴가철 주의보는, 자차라는 말이 손해를 전액 면책해 주는 것처럼 읽히지만 면책 한도가 낮거나 단독사고에 적용하지 않는 제한이 있다고 적습니다. 면책금 부담 여부, 면책 한도, 면책 제외 범위를 계약서에서 한 줄씩 옮기시면 됩니다.
입력하신 값이 계산기 페이지로 전달되어 상세 결과를 보여드립니다.
※ 본 계산기는 공개 통계·가정값을 기반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보험료는 각 보험사 인수 기준·건강고지·차량등급 등에 따라 달라지며, 청약 전 반드시 공식 견적을 확인하세요.
자기부담금은 실제 수리비 한도 | 휴차손해는 다른 줄
2021년 개정 표준약관 제18조 제2항은, 고객 귀책 사고에서 자차보험이면 보험사에, 면책제도이면 대여회사에 자기부담금을 따로 내라고 적습니다. 다만 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 그 자기부담금(제19조 휴차손해는 제외)은 렌터카에 실제로 발생한 수리비를 한도로 합니다. 공정위가 같은 개정안에서 "자기부담금을 실제 수리비 한도로 제한"이라고 밝힌 줄입니다.
수리비가 자기부담금보다 작으면, 작은 쪽이 남는 읽기가 됩니다. 수리비가 더 크면 약정 자기부담금이 남고, 그 위는 면책제도가 막는 그림입니다. 한도를 넘는 부족액은 제18조 제4항이 고객 부담으로 둡니다. 미가입으로 차가 파손되면 제18조 제3항은 사고 당시 차량기준가액 등을 기준으로 회사에 배상하라고 적습니다.
휴차손해는 제19조입니다. 귀책 사고로 수리하면 그 기간의 영업손해를 배상하고,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도난이면 재구매와 등록에 드는 기간의 영업손해를 부담합니다. 회사는 동종 차량 대여요금 등을 감안한 객관적 산정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자료를 안 내면 고객은 수리 또는 재구매 기간에 해당하는 일일대여요금(실제 납부한 요금)의 50%를 부담합니다. 정상 요금표의 더 비싼 단가를 들이밀면, 그 자료가 객관적인지를 물으시면 됩니다.
제18조 제2항 괄호는 휴차손해를 자기부담금 한도 계산에서 빼 둡니다. 면책금을 카드로 끊은 뒤에 수리 기간 영업손해가 따로 올 수 있습니다. 한 영수증에 두 줄을 합치지 않는 편이 맞습니다.
보험사 렌터카 특약은 대여회사 면책이 아닙니다
표준약관 제11조 제2항의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은 대여회사가 알선하는 자차, 또는 내가 든 자동차보험에 붙는 렌터카 차량손해 특약을 가리키는 자리로 읽힙니다. 특약 이름, 개시 시각, 대여 일수 한도, 휴차료 포함 여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공시 화면을 열지 않은 하루 보험료를 여기서 쓰지 않습니다.
내 차 사고로 상대 대물이 빌려 주는 대차 렌트와, 여행으로 내가 빌리는 일반 대여는 특약 문장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대여를 전날 자정 개시 특약 없이 당일 키만 받으면, 면책제도만 남거나 둘 다 비는 그림이 됩니다. 단기 확대의 자정 개시는 추석 운전자 범위와 같은 시계입니다.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지인 차, 렌터카를 하루 증권으로 여는 다른 상품입니다. 비교 항목은 원데이 자동차보험입니다. 대여회사 면책금과 원데이 가입금액을 한 계산기에 더하지 마세요. 내 차가 정비소에 들어가 상대 보험이 렌트를 주는 대차료는 대차료, 휴차료입니다. 여행 렌트 사고의 자기부담금과 창구가 다릅니다.
내가 남의 차를 몰 때 열리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은, 가족 소유 차를 빼는 안내가 많습니다. 렌터카가 그 특약의 "다른 자동차"에 들어가는지는 증권 문장을 출발 전에 콜센터에 물으시면 됩니다. 운전자 범위 가이드와 대여 면책금을 한 통화에 섞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고 당일 | 통보, 정비공장, 계약 외 운전자
표준약관 제17조는 도로교통법상 조치와 함께 사고 상황을 회사에 즉시 통보하라고 적습니다. 제3자와 합의할 때는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고, 수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사가 협의해 확정한 공장 또는 자동차관리법령의 종합정비업체에 맡깁니다. 협의되지 않은 곳으로 옮기거나 고쳐 재수리가 나면 추가비용은 고객 부담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회사가 수리 전에 예상비용을 통지하고, 수리 후 비용을 청구한다고 적습니다. 고객이 요청하면 수리 전 정비 견적서와 수리 후 정비명세서를 제공합니다. 소비자원 휴가철 주의보는 반납 현장에서 견적 없이 수리비와 면책금을 일괄 청구하거나, 수리 후 증빙을 안 주는 경우를 문제로 적습니다. 카드 전에 그 두 장을 받으시면 됩니다.
음주, 무면허 사고는 대여차 면책과 내 증권의 사고부담금이 겹쳐 열릴 수 있습니다. 구상 숫자는 사고부담금입니다. 계약 종료 뒤에도 반환하지 않고 운행하다 난 사고는 제18조 제5항이 고객 배상으로 둡니다. 연휴 반납일을 하루 넘긴 채 친척 집을 더 돌지 않는 편이 맞습니다.
소비자원 카셰어링 주의보는 반납 뒤 발견된 흠집(미인지)과, 사고 후 자차로 처리될 줄 알고 알리지 않은 경우(미통보)를 면책 분쟁으로 적습니다. 인수 때 점검표와 사진을 남기고, 접촉이 있으면 콜부터 하시면 됩니다.
예약 취소 환급은 표준약관과 분쟁해결기준이 갈릴 수 있습니다
표준약관 제3조는 임차 예정 일시로부터 24시간 이전에 취소하면 예약금 전액을 반환하고, 직전 24시간 안이면 예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취소하거나 계약을 못 맺으면 예약금의 배액을 지급합니다. 제2조는 예약금을 대여예정요금의 10%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다고 둡니다.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의 자동차대여업은, 소비자 사정으로 사용개시 일시로부터 24시간 전 취소면 예약금 전액 환급, 24시간 이내면 예약금 중 대여예정 요금의 10%를 공제한 뒤 환급이라고 적습니다. 표준약관 제3조와 숫자가 다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약관이 표준약관과 분쟁해결기준보다 현저히 불공평하면 소비자원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어느 쪽이 이긴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취소 조항을 캡처해 두시면 됩니다.
중도 해지는 표준약관 제8조가 고객 사정이면 잔여 기간 대여요금의 10%를, 분쟁해결기준도 소비자 귀책 중도 해지에 잔여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을 둡니다. 사고 해지와 일정 변경 해지를 한 위약금으로 읽지 마세요.
키를 받기 전에 오늘 확인할 것
계약서
- 대인, 대물, 자손 가입금액이 적혔는가
- 자차보험인지 차량손해면책제도인지, 자기부담금과 면책 한도가 숫자로 있는가
- 단독사고, 휠, 유리, 하부가 제외 목록에 있는가
- 휴차손해 산정이 실제 납부 일일요금인지, 정상 요금표인지
인수
- 점검표에 외관, 연료, 타이어를 적고 사진을 남겼는가
- 임대차계약서 운전자와 실제 운전자가 같은가
- 내 증권 렌터카 특약이 있으면 개시 시각이 이미 지났는가
사고 뒤
- 112, 대여회사 통보, 상대 연락처를 한 폴더에 두었는가
- 수리 전 견적서와 수리 후 정비명세서를 요청했는가
- 면책금과 휴차손해를 한 카드 승인에 합치지 않았는가
연휴 전날 제주 렌터카를 받은 지인이 카운터에서 완전자차를 눌렀습니다. 주차장 기둥에 사이드미러가 닿은 뒤, 직원이 면책금과 휴차료를 한 금액으로 적어 왔습니다. 표준약관 제18조 제2항 괄호를 보여 주니 면책금은 견적 수리비보다 작은 쪽으로 다시 계산됐고, 휴차손해는 일일요금 산정자료를 따로 달라고 하니 다음 날 문자가 왔습니다.
같은 주 다른 분은 형제가 키를 받아 마트에 다녀오다 접촉이 났습니다. 계약서 운전자가 본인이 아니라서 면책 통보가 먼저 왔고, 대인 접수는 대여차 보험 담당과 따로 열렸습니다. 두 전화를 듣고 나서야, 화면의 보험 포함과 차 수리 면책이 다른 줄이라는 점이 선명해졌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첫째, 완전자차라서 휠과 단독 긁힘까지 끝난다고 믿는 경우입니다. 제외 목록은 그 업체 약관입니다. 둘째, 면책금을 내고 휴차손해를 같은 줄로 끝냈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제19조는 별도입니다. 셋째, 내 차가 수리 중일 때 받는 대차료와 여행 렌트 사고를 한 창구로 쓰는 경우입니다. 넷째, 원데이나 타차특약을 대여회사 면책과 겹쳐 넣고 이중으로 냈다고 단정하는 경우입니다. 각 증권의 지급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섯째, 반납 현장에서 견적 없이 카드만 긁는 경우입니다. 정비명세서를 요청하는 조문이 있습니다.
지급 시계와 시효는 지급기한, 소멸시효입니다. 대여회사 청구와 내 보험금 청구의 시계가 다를 수 있어, 영수증 날짜를 따로 적어 두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정보
- 자동차보험 대차료, 휴차료
- 원데이 자동차보험
- 추석 운전자 범위, 단기 확대
- 자기차량손해, 차량단독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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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운전 사고
- 지급기한, 소멸시효
-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가이드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게시판([제10064호]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2021-10-29 개정, 제11조 보험가입, 제17조 정비내역, 제18조 자기부담금 실제 수리비 한도, 제19조 휴차손해)· 공정거래위원회(참조일 2026-09-08)
-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전문(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참조일 2026-09-08)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자동차대여업 품목별 해결기준)· 법제처(참조일 2026-09-08)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자동차대여업체와 분쟁발생 시 해결방안, 24시간 전후 예약 취소 환급)· 법제처(참조일 2026-09-08)
- 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휴가철 렌터카 사고 시 수리비, 면책금 과다 청구)· 한국소비자원(참조일 2026-09-08)
- 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카셰어링 차량손해면책제도, 면책금 분쟁, 2023년부터 2025년 10월)· 한국소비자원(참조일 2026-09-08)
-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가이드· 금융감독원(참조일 2026-09-08)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표준 설명서· 손해보험협회(참조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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