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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관리급여 | 1회 4만 3,850원, 실손은 급여로 처리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는 건강보험 관리급여로 바뀌어 1회 4만 3,850원, 본인부담률 95%, 연 15회(예외 24회)까지 인정됩니다. 실손보험에서는 비급여가 아니라 급여로 보상됩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정책브리핑)와 금융위원회 5세대 실손 Q&A로 확인했습니다.

발행: 2026-10-16
정
정민보험모아 편집장

도수치료는 이제 건강보험 관리급여라서 어느 병원에서 받든 가격이 같고, 실손보험에서도 비급여가 아니라 급여 항목으로 보상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1회 4만 3,850원이 적용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률을 95%로 정하고 인정 횟수를 주 2회, 연간 15회로 묶었으며, 수술이나 골절 뒤 관절이 굳은 경우에만 의사 판단으로 연 24회까지 늘릴 수 있게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5세대 실손 Q&A에서 관리급여로 바뀐 도수치료 본인부담금을 실손에서도 급여로 보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치료 여부는 의사와 상의하고, 보상 범위는 본인 약관으로 확인하세요.


도수치료 관리급여 요약 카드
시행일(가격 기준일)
2026년 7월 1일
가격
1회 4만 3,850원(모든 의료기관 동일)
본인부담률
95%
인정 횟수
주 2회, 연 15회(관절 구축, 강직 시 최대 24회)
도수치료 관리급여의 가격, 인정 횟수, 실손보험 처리 방식을 나란히 정리한 도표
도수치료는 2026년 7월부터 관리급여로 바뀌어 가격과 횟수가 정해졌습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무엇이 바뀐 건가요?

바로 답 병원마다 달랐던 도수치료 가격이 1회 4만 3,850원으로 통일되고, 환자는 그중 95%를 냅니다. 인정 횟수도 주 2회, 연 15회로 정해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를 시행했습니다. 관리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선별급여 안에 새로 만든 유형으로, 과잉 이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이용 기준을 관리하려는 제도입니다. 도수치료가 그 첫 대상입니다.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그동안 의료기관마다 달랐던 도수치료 비용은 1회 평균 약 11만 원이었습니다. 관리급여 수가 4만 3,850원(기준일 2026년 7월 1일)은 모든 의료기관 종별에 똑같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하면 환자 몫은 1회 약 4만 1천 원대입니다(4만 3,850원 × 95%로 계산한 값이며, 실제 금액은 영수증 기준).


항목관리급여 전(비급여)2026년 7월 1일부터
가격의료기관마다 다름(평균 약 11만 원)1회 4만 3,850원
환자 부담전액95%(1회 약 4만 1천 원대)
인정 횟수기준 없음주 2회, 연 15회(예외 연 24회)
진료 기준해당 없음효과평가, 기록 의무, 기본물리치료, 단순재활치료 우선

1년에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바로 답 주 2회 이내, 연간 15회까지입니다. 수술이나 골절로 관절 구축, 강직이 뚜렷하면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연 최대 24회까지 인정됩니다.

의료기관은 도수치료를 하기 전에 도수치료관리시스템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털에서 환자의 올해 이용 횟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병원을 옮겨도 횟수가 합산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동시 산정을 제한하고, 기본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를 먼저 하도록 기준을 바꿨습니다.


피로회복이나 체형교정처럼 개인적 필요로 받는 도수치료는 관리급여가 아니며,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모두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이 냅니다. 같은 「도수치료」라도 진료 목적이 기록에 어떻게 남는지가 보상을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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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기는 공개 통계·가정값을 기반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보험료는 각 보험사 인수 기준·건강고지·차량등급 등에 따라 달라지며, 청약 전 반드시 공식 견적을 확인하세요.

도수치료 관리급여 | 1회 4만 3,850원, 실손은 급여로 처리됩니다 — 본문 보조 이미지

실손보험에서는 어떻게 보상되나요?

바로 답 관리급여로 바뀐 도수치료 본인부담금은 실손에서 급여로 보상됩니다. 5세대 실손은 통원 급여 자기부담률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돼 통원 도수치료는 9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5월 5세대 실손 출시 Q&A에서 「도수치료와 같은 비급여 항목이 관리급여로 전환 시, 도수치료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실손보험에서도 급여로 보상」한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답변은 실손 가입자가 입원은 본인부담금의 20%, 통원은 95%를 부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5세대 실손의 급여 통원 자기부담률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관리급여 95%)과 연동되기 때문입니다.


1~4세대 실손은 가입 당시 약관의 급여 자기부담 기준이 적용되므로, 통원 도수치료에서 얼마가 돌아오는지는 보험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4세대 비급여 특약의 도수치료 한도와 10회 확인 기준은 실손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안내에 있습니다.


상황실손 처리(금융위 Q&A 기준)
관리급여 도수치료, 5세대 입원급여로 보상, 본인부담금의 20% 본인 부담
관리급여 도수치료, 5세대 통원급여로 보상, 95% 본인 부담(건보 본인부담률 연동)
선택형 할인 특약 근골격계 면책 옵션 가입급여, 비급여 관계없이 실손 미보장, 건강보험만 적용(95%)
피로회복, 체형교정 목적건강보험, 실손 모두 미적용, 전액 본인 부담

치료받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바로 답 올해 이용 횟수, 가입한 실손 세대, 선택형 할인 특약의 근골격계 면책 옵션 여부를 먼저 보세요.

2026년 11월부터 2013년 3월 이전 초기 실손 가입자는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물리치료를 보장에서 빼고 보험료를 깎는 선택형 할인 특약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지정돼도 실손에서 보장하지 않는다고 금융위원회는 밝혔습니다. 할인 특약의 구조는 초기 실손 선택형 할인 특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도수치료 전 확인 목록
☐ 치료 목적이 질환 치료인지(피로회복, 체형교정은 전액 본인 부담)
☐ 올해 이용 횟수(주 2회, 연 15회)
☐ 수술, 골절 뒤 관절 구축, 강직으로 연 24회 예외에 해당하는지
☐ 가입 실손 세대와 급여 통원 자기부담 기준
☐ 선택형 할인 특약 근골격계 면책 옵션 선택 여부
이런 분께 맞아요
5세대 실손 가입자
통원 도수치료는 95%를 본인이 내므로 실손에서 돌려받는 금액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1~4세대 실손 가입자
급여 자기부담 기준이 약관마다 달라 보험사에 통원 급여 보상 방식을 묻습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초기 실손 할인 특약 고민 중
도수치료를 자주 받는다면 근골격계 면책 옵션을 고르기 전에 연간 이용 횟수를 따져 봅니다.
💬편집장의 직접 경험— 보험모아 편집팀 · 약관, 공식자료 대조

2026년 10월 9일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보건복지부 기사 두 건과 금융위원회 5세대 실손 Q&A PDF 붙임을 열어 대조했습니다. 정책브리핑에는 가격, 횟수, 본인부담률이, 금융위 Q&A에는 실손 처리 방식이 나뉘어 있어 두 자료를 한 표로 묶었습니다.

1~4세대 실손의 통원 급여 자기부담은 약관마다 달라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 1회 4만 3,850원, 실손은 급여로 처리됩니다 — 본문 보조 이미지

자주 묻는 질문

A. 2026년 7월 1일부터 관리급여 수가 1회 4만 3,850원이 모든 의료기관에 같게 적용됩니다. 본인부담률은 95%입니다.
A. 주 2회, 연간 15회까지입니다. 수술, 골절로 관절 구축이나 강직이 뚜렷하면 의사 판단으로 연 24회까지 인정됩니다.
A. 관리급여로 바뀐 도수치료는 실손에서 급여로 보상된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영수증에도 급여 항목으로 표시됩니다.
A. 5세대는 통원 급여 자기부담률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돼, 통원 도수치료는 9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입원이면 본인부담금의 20%를 부담합니다.
A. 아닙니다. 피로회복이나 체형교정 같은 개인적 필요에 따른 도수치료는 건강보험과 실손 모두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A. 의료기관이 도수치료관리시스템이나 심평원 포털에서 이용 횟수를 확인한 뒤 청구하므로 연간 횟수는 합산됩니다.
📚 출처 · 공시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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