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2차사고, 고장표지, 긴급대피알림 | 본선에 서면 과실이 어떻게 갈리나?
본선 정차 후 뒤차 추돌은 차41-1 100 대 0이 아닙니다. 손보협회 차42-1은 뒤차 80, 앞차 20이고 고속도로면 앞차 가산이 열릴 수 있습니다. 갓길은 차42-3입니다. 고장표지는 2017년 이후 후방 시인성이고, 긴급대피 문자는 보험금이 아닙니다. 특정 상품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추석 고속도로에서 본선에 서 있으면, 뒤차가 들이받는 장면은 차41-1 후방 추돌 100 대 0이 아닙니다. 손해보험협회 차42-1은 선행사고로 도로에 서 있는 차를 뒤차가 추돌한 2차사고이고, 기본은 뒤차 80, 앞차 20이죠. 고속도로면 앞차에 20퍼센트까지 가산될 수 있습니다.
갓길로 붙였는지, 고장표지를 후방에서 보이게 뒀는지에 따라 차42-3으로 갈립니다. 긴급출동 특약 거리와 과실 숫자를 한 통화에 섞기 쉽죠. 사람을 가드레일 밖으로 빼고, 도표 번호와 표지 설치를 접수번호로 나누시면 됩니다. 특정 상품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2차사고는 긴급출동 특약이 아닙니다
본선에 선 뒤 뒤차가 들이받으면, 먼저 열리는 창구는 견인 횟수가 아니라 과실 도표와 대인, 대물입니다. 한국도로공사 1588-2504로 휴게소까지 옮기는 일과, 보험사 긴급출동 특약의 배터리, 타이어, 견인 거리는 긴급출동, 견인에서 나눕니다. 여기서는 정차 위치와 표지, 뒤차 추돌의 비율만 보시면 됩니다.
차41-1 후방 추돌은 앞차가 진행 중이거나 갓 멈춘 직후의 그림입니다. 포털은 앞차가 이미 난 선행사고 때문에 도로에 서 있다가 뒤차에 추돌당한 장면을 차42-1로 둡니다. 고속도로 진로변경 30 대 70을 본선 정차에 가져오면, 제64조 정차 금지와 제66조 표지가 빠집니다. 도로 도표 읽기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 따로 보시고, 이번엔 2차사고 도표만 대조하시면 됩니다.
| 장면 | 포털 도표 | 기본과실 | 같이 보면 |
|---|---|---|---|
| 진행 중 또는 정지 직후 추돌 | 차41-1 | 뒤차 100 : 앞차 0 쪽 | 2차사고 도표가 아님 |
| 선행사고 후 본선 정차 추돌 | 차42-1 | 뒤차 80 : 앞차 20 | 고속도로면 앞차 +20 가산 가능 |
| 갓길 정차 추돌(부득이 입증) | 차42-3 | 뒤차 100 : 앞차 0 | 차로 폭 절반 이상이면 차42-1 |
| 고장표지, 이동 조치 | 도표가 아님 | 제66조, 시행규칙 제40조 | 2017년 6월 2일 이후 거리 제한 폐지 |
| 긴급대피 문자 | 도표가 아님 | 대피 안내 서비스 | 보험금 승낙이 아님 |
담보를 맞춘 뒤 견적 채널은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가이드입니다. 가입 권유가 아닙니다.
포털은 판례와 조정 사례를 모은 참고 자료입니다. 표준약관 별표 3이 그 기준을 참고해 산정하고, 소송이 있으면 확정판결이 남습니다. 숫자가 어색하면 서명 전에 도표 번호와 본선인지 갓길인지를 다시 물으시면 됩니다.
본선에 서 있다가 맞으면 차42-1입니다
앞차가 이미 난 사고 때문에 도로에 서 있고, 뒤차가 그 차를 추돌하면 차42-1입니다. 협회 해설은 일반 도로 기본을 뒤차 80, 앞차 20으로 둡니다. 뒤차의 전방 주시와 안전거리(제19조)가 크고, 앞에 선 차도 후방을 알릴 의무가 남아 20이 붙습니다.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는 주정차가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제64조가 그렇게 적고, 뒤차 입장에서 앞에 선 차를 예상하기 더 어렵다는 해설입니다. 포털 수정요소는 고속도로면 앞차에 20퍼센트까지 가산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그래서 본선 2차사고 접수가 60 대 40 쪽으로 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사고에 그 줄이 열리는지는 담당자에게 도표 번호와 고속도로 가산 여부를 접수번호로 물으시면 됩니다.
앞차가 다른 사고를 보고 어쩔 수 없이 섰거나, 선행사고에 앞차 과실이 없으면 앞차 과실을 감산할 수 있다는 줄이 있습니다. 다만 고속도로에서 선행사고에 과실이 없어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안전조치를 안 했으면 그 감산을 주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대법원 2014다215904는 선행사고에 과실이 없고 표지를 둘 시간이나 부상이 있으면 후행사고에서 앞차 과실을 참작할 여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2018다226015는 안전조치를 게을리했거나 선행사고 과실에서 비롯된 정차라면, 뒤따라 난 추돌과도 인과를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 접수가 어느 쪽인지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앞차가 진행 중이거나 방금 멈춘 직후면 차41-1입니다. 이미 난 사고를 처리하느라 도로에 서 있던 뒤에 맞으면 차42-1입니다. 블랙박스에서 정차 시간과 비상등, 선행 충격 장면을 같은 시각에 남기시면 됩니다. "나는 뒤에 맞았다"만으로 100 대 0을 단정하지 마세요.
입력하신 값이 계산기 페이지로 전달되어 상세 결과를 보여드립니다.
※ 본 계산기는 공개 통계·가정값을 기반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보험료는 각 보험사 인수 기준·건강고지·차량등급 등에 따라 달라지며, 청약 전 반드시 공식 견적을 확인하세요.
갓길이면 차42-3입니다
갓길에 선 차를 같은 방향 뒤차가 추돌하면 차42-3입니다. 제60조는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면 갓길 통행을 금합니다. 포털은 그 부득이를 앞차 쪽이 입증했음을 전제로, 기본을 뒤차 100, 앞차 0으로 둡니다. 고장, 연료 소진, 타이어 교환, 체인 장착처럼 피할 수 없는 정차가 여기에 가깝습니다.
부득이를 못 보이면 제60조, 제64조 위반으로 앞차에 10퍼센트를 가산할 수 있습니다. 갓길을 포함해 차로 폭의 절반 이내만 침범해도 뒤차 통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앞차에 20퍼센트를 가산할 수 있습니다. 차로 폭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면 차42-3을 쓰지 않고 차42-1로 넘깁니다. 명절 본선이 막혀 갓길에 반쯤 걸친 그림이 여기입니다.
고장표지를 안 두면 앞차에 10퍼센트를 가산할 수 있습니다. 야간, 악천후처럼 시야가 나쁜 자리도 앞차 가산 줄이 있습니다. 포털에 실린 하급심 예시는 부득이 없이 갓길에 선 차에 앞차 10퍼센트를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 그 숫자가 내 사고의 확정은 아닙니다. 갓길 사진에 차체와 백색 선, 차로 폭이 같이 나와야 도표가 갈립니다.
차42-3 기본이 뒤차 전부라고 해서, 표지 없이 본선에 걸친 정차까지 0이 되지는 않습니다. 절반 이상 차로를 먹으면 차42-1입니다. 합의서에 "갓길이니 너는 0"만 적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장표지는 100미터가 아닙니다
제66조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운행할 수 없게 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고, 고속도로등이 아닌 곳으로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적습니다. 갓길에 섰어도 표지 의무는 남습니다. 포털이 인용한 대법원 96다716이 그 취지입니다.
시행규칙 제40조는 2017년 6월 2일 개정으로 거리 제한을 없앴습니다. 예전에는 뒤쪽 100미터, 밤 200미터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후방에서 접근하는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두면 됩니다. 밤에는 삼각대 같은 표지와 함께, 사방 500미터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 섬광신호, 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추가로 둡니다. "100미터를 안 띄웠다"만으로 과실을 단정하지 말고, 뒤차가 표지를 볼 수 있었는지를 영상과 같이 보시면 됩니다.
차42-1 수정요소는 표지를 설치하면 앞차 과실을 감산할 수 있고, 표지는 없는데 비상점멸등만 켰으면 10퍼센트 감산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삼각대를 트렁크에만 두고 본선에 서 있으면 감산 줄이 안 열리기 쉽죠. 차를 옮길 시간이나 부상이 있었는지는 대법원 문장과 담당자 안내를 접수번호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포털은 안전표지 설치 감산과 비상점멸등 10퍼센트 감산을 다른 줄로 둡니다. 트렁크를 연 것만으로 제40조 표지를 갈음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도로공사 대피 요령의 트렁크 개방은 후방 시인성을 위한 행동이고, 법령상 표지와 창구가 다릅니다.
사람을 먼저 빼고, 문자는 보험금이 아닙니다
과실 숫자보다 먼저 할 일은 차 안과 차 옆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캠페인 비트밖스는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연 뒤, 가드레일 밖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라고 적습니다. 신고 창구는 112, 119, 또는 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입니다. 가드레일 밖으로 나가기 어려우면 차 내부나 차 옆에 머무르지 말고, 그때 가능한 가장 안전한 자리로 옮기라는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024년 6월 28일부터 차량 침수와 고속도로 2차사고 위험에 긴급대피알림 서비스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공사 상황실이 위험 차량번호를 올리면, 보험사와 관계없이, 하이패스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SMS와 유선 안내가 갑니다. 개인정보는 현장 순찰자에게 공유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문자는 대피 알림이지 보험금 심사가 아닙니다. 침수 쪽 같은 문자는 침수, 차량단독사고에서 나눕니다.
움직일 수 있으면 갓길로 붙인 뒤 대피하는 편이 도표에도 유리합니다. 못 움직이면 차를 억지로 밀지 말고 사람부터 빼는 쪽이 도로공사 안내와 맞습니다. 초동 사진과 접수는 사고처리 단계에서 보시고, 견인 특약 한도는 긴급출동 가이드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대인, 자차, 특례법과 창구가 다릅니다
2차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과실 비율과 별개로 대인배상 창구가 열립니다. 치료비, 위자료 한도는 대인배상 Ⅰ, Ⅱ입니다. 본선에 선 차의 파손은 상대 대물 또는 증권의 자차, 차량단독사고 특약입니다. 자차 창구는 자기차량손해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인사사고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공소 제한과 12대 중과실이 따로 있습니다. 본선 정차가 곧 12대 중과실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형사 창구는 특례법, 12대 중과실에서 나눕니다. 합의서에 과실, 대인 치료, 향후 포기를 한 문장으로 넣지 않는 편이 덜 헷갈립니다. 서명은 교통사고 합의서입니다.
연쇄 추돌이면 앞차 과실이 뒤 사고 손해 분담에 참작될 수 있다는 대법원 문장이 있습니다. 반대로 표지를 둘 시간조차 없었다는 입증이 있으면 앞차 과실을 빼 주는 판결도 있습니다. 구상 범위는 담당자, 변호사 안내가 우선이고, 여기서 분담 비율을 창작하지 않습니다.
본선에 서기 전에 오늘 확인할 것
사람
- 비상등을 켰는가, 트렁크를 열었는가, 가드레일 밖으로 나왔는가
- 차 안이나 차 옆에 서서 과실을 따지지 않았는가
- 1588-2504, 112, 119 중 신고 창구를 남겼는가
도표
- 정지 직후(차41-1)인가, 선행사고 후 정차(차42-1)인가를 한 줄로 적었는가
- 본선인가 갓길인가, 차로 폭의 절반을 넘었는가를 사진에 담았는가
- 고장표지가 후방에서 보였는지, 비상등만 켰는지를 나눴는가
다른 창구
- 긴급출동 특약 거리와 과실 숫자를 한 통화에 섞지 않았는가
- 긴급대피 SMS를 보험금 승낙으로 읽지 않았는가
- 대인 치료와 특례법 형사를 합의서 한 줄에 넣지 않았는가
연휴 귀성길 지인이 타이어 파손으로 본선에 잠시 선 뒤, 뒤차에 범퍼를 맞았습니다. 처음 안내가 차41-1처럼 들렸고, 뒤차만 100이라는 말이 오갔습니다. 담당자에게 정차 시간을 다시 물으니 차42-1이었고, 고속도로라 앞차 가산 이야기가 붙었습니다.
같은 주말에 다른 분은 갓길에 붙인 뒤 삼각대를 후방에 두고 가드레일 밖으로 나갔습니다. 뒤차가 갓길까지 들어와 닿았고, 포털은 차42-3의 100 대 0 쪽 설명을 기본으로 두되 표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두 전화를 나란히 듣고 나서야, 본선인지 갓길인지가 도표 이름보다 먼저라는 점이 선명해졌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첫째, 뒤에 맞았으니 과실 0으로 읽는 경우입니다. 차42-1은 앞차에도 기본 20을 둡니다. 둘째, 본선 정차와 갓길 정차를 같은 숫자로 묶는 경우입니다. 차42-1과 차42-3이 갈립니다. 셋째, 고장표지를 예전 100미터 규칙으로만 다투는 경우입니다. 2017년 6월 2일 이후는 후방에서 보이는지가 기준입니다. 넷째, 긴급출동 특약 한도와 과실 도표를 한 통화에 섞는 경우입니다. 다섯째, 긴급대피 문자를 보험금으로 읽는 경우입니다.
차 옆에 서서 블랙박스만 맞추다 2차, 3차가 나면 대인 창구가 커집니다. 사람부터 빼고, 비율 숫자는 위의 표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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