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차, 자기부담금 | 면책금과 가입금액을 어떻게 나눌까?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을 손해액의 20%와 하한·상한, 물적할증 기준금액, 단독사고 특약으로 나눠 읽는 순서입니다. 수리비 시세는 적지 않습니다.
자기차량손해(자차)의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20%에서 출발하고, 그 금액이 하한보다 작으면 하한을, 상한보다 크면 상한을 적용하는 구조로 보험개발원이 안내합니다. 하한만 보고 "싸게 고치면 내가 거의 안 낸다"고 두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막막한 지점은 20%와 물적할증 기준금액, 가입금액이 서로 다른 줄이라는 점입니다. 셋을 나누면 견적서에서 무엇을 낮출 때 사고 부담이 어떻게 바뀌는지 읽을 수 있습니다. 수리비 시세를 지어 적지 않습니다. 비율과 구간은 공시 기준일 2026-09-26에 확인한 개발원·협회 안내입니다. 회사 약관이 다르면 약관이 우선입니다.
자차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20%에서 출발합니다
보험개발원은 자기차량손해의 자기부담금을 손해액의 20%로 두고, 하한과 상한을 5만원과 50만원, 10만원과 50만원, 15만원과 50만원, 20만원과 50만원의 네 가지로 구분한다고 안내합니다. 이 금액을 지급보험금에서 뺍니다. 손해보험협회 소비자 안내는 회사마다 다른 비율이 있을 수 있고, 하한은 대체로 물적할증 기준금액의 10%라고 적습니다. 물적할증 기준 200만원이면 하한 20만원, 50만원이면 하한 5만원으로 풀어 둔 예시입니다.
읽는 순서는 고정해 두는 편이 덜 헷갈립니다. 먼저 손해액에 20%를 곱합니다. 그 값이 하한보다 작으면 하한을 공제하고, 상한 50만원을 넘으면 상한까지만 공제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손해액이 40만원이면 20%는 8만원입니다. 하한이 20만원인 계약이면 공제액은 8만원이 아니라 하한 쪽이 됩니다. 이 예는 시장 평균 수리비가 아니라, 개발원 비율을 작은 숫자에 얹은 계산 구조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약관의 비율과 사고 손해액 확정 뒤에 정해집니다.
하한과 상한은 물적할증 기준금액과 붙어 있습니다
물적할증 기준금액은 자차 자기부담의 하한과 같이 움직이는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개발원 참조순보험요율 예시에는 50만원(하한 5만원, 상한 50만원), 100만원(10만원, 50만원), 150만원(15만원, 50만원), 200만원(20만원, 50만원)이 나란히 있습니다. 기준금액을 낮추면 작은 수리에도 할증 점수가 붙기 쉽고, 높이면 하한 자기부담이 커지는 식으로 맞바꿈이 됩니다. 어느 쪽이 항상 유리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본인 사고 이력과 수리 규모를 모릅니다.
| 물적할증 기준금액 | 자기부담 하한 | 자기부담 상한 | 읽을 때 |
|---|---|---|---|
| 50만원 | 5만원 | 50만원 | 작은 사고도 할증 기준에 닿기 쉽습니다 |
| 100만원 | 10만원 | 50만원 | 하한과 할증 기준을 같이 봅니다 |
| 150만원 | 15만원 | 50만원 | 중간 단계입니다 |
| 200만원 | 20만원 | 50만원 | 하한 부담이 큰 대신 할증 문턱이 높습니다 |
견적서에 "자기부담 20%"만 있고 물적할증 기준금액이 없으면, 그 견적은 아직 자차 줄이 덜 찬 것입니다. 갱신 때 전년 복사를 누르면 작년 기준금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만기 전에 이 표를 증권과 맞춰 보려면 갱신 30일 점검의 차량가액 항목과 같이 보면 됩니다.
입력하신 값이 계산기 페이지로 전달되어 상세 결과를 보여드립니다.
※ 본 계산기는 공개 통계·가정값을 기반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보험료는 각 보험사 인수 기준·건강고지·차량등급 등에 따라 달라지며, 청약 전 반드시 공식 견적을 확인하세요.
전손이면 자기부담금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회 소비자 안내는 전부손해(전손)에서는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분손, 즉 수리하는 사고와 전손을 같은 공제 공식으로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전손 해당 여부는 수리비가 보험가액을 넘는지, 수리가 불가능한지 등 약관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차가 크게 부서지면 전손"이라는 말만으로 자기부담이 0이 되지는 않습니다.
전손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 중 약관이 정한 한도 안에서 계산됩니다. 표준약관 안내는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으면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한다고 적습니다. 그래서 가입금액을 기준가액보다 크게 잡아도 그 차액이 그대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가입금액이 너무 낮으면 보상 한도가 가액보다 먼저 막힐 수 있습니다. 청약 화면의 차량기준가액과 가입금액이 같은 줄인지를 봅니다.
자기부담금을 낮추는 선택과 물적할증 기준을 낮추는 선택은 한 몸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때 내는 돈만 보고 고르면, 다음 갱신 할증 문턱도 같이 내려갑니다. 두 숫자를 견적서에서 한 줄로 저장합니다.
다른 차와 부딪히지 않은 사고는 기본 자차 밖일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해결 안내는 자기차량손해의 기본 보상을 "다른 차량"과의 충돌로 설명합니다.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만 부딪힌 사례에서는 다른 차량이 없어 기본 자차만으로는 보상이 어렵다고 적혀 있습니다. 가드레일, 전봇대, 옹벽, 낙석, 침수처럼 상대 차가 없는 손해는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포괄담보로 부르는 회사도 있습니다)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안내는 많은 다이렉트 화면이 자차 가입 시 단독사고 특약을 자동으로 넣고, 원치 않으면 해제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자동이라고 모든 회사가 같지는 않습니다. 청약 마지막 화면의 특약 목록에서 "차량단독사고" 또는 "자기차량손해 포괄"이 포함인지 해제인지 글자를 확인합니다. 보험료를 낮추려고 그 특약만 빼면, 주차장 기둥이나 침수는 자차가 있어도 약관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음주, 무면허, 약물 운전 중 자기차량손해는 보장에서 빼 두는 안내가 협회 상품설명에 있습니다. 특약을 넓혀도 이 면책까지 덮지는 않습니다. 면책 문장은 증권 약관의 자기차량손해 조항에서 다시 읽습니다.
외장 부품 가운데 교체 없이 복원할 수 있는 경미한 손상은, 2016년 7월 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보험개발원 경미손상 수리기준의 복원 비용을 한도로 보상한다는 협회 안내가 있습니다. 범퍼를 새 부품으로 바꿔 달라는 청구와 약관 한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입금액은 차량기준가액과 시가가 다릅니다
보험개발원은 차량기준가액이 상태와 주행거리를 평균한 거래가액에 가깝고, 대물배상 보험금을 계산할 때 쓰는 시가와는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내 차 자차의 가입금액과, 상대 차를 망가뜨렸을 때의 대물 한도는 다른 계산입니다. 자차 가입금액을 올렸다고 대물 2천만원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대물 단계는 의무 바닥과 임의 한도에서 따로 봅니다.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약관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청약 때 가액에 넣지 않은 고가 옵션은 빠질 수 있어, 출고 뒤 단 장치를 가입금액에 반영했는지 묻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처럼 감가상각이 큰 부품은 별도 특약이 있는지 회사 약관을 확인합니다. 특정 배터리 보상액을 여기 단정하지 않습니다.
공시 비교와 회사 앱에서 자차 자기부담과 물적할증이 같은 숫자인지도 맞춥니다. 한쪽만 하한 5만원이고 다른 쪽은 20만원이면 보험료 차이는 보장 차이입니다. 맞추는 순서는 공시와 회사 화면을 보면 됩니다. 견적을 다시 받는 경로는 비교견적 가이드로 이어 둡니다.
견적서에서 자차 줄을 읽는 순서
자차 줄은 위에서 아래로 다섯 번만 읽어도 구조가 드러납니다. 보험료가 낮은 견적이 이 다섯이 빠진 견적일 수 있습니다.
-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가입인지, 미가입인지
- 보험가입금액이 올해 차량기준가액과 어떤 관계인지
- 자기부담이 손해액의 몇 %이고 하한과 상한이 얼마인지
- 물적할증 기준금액이 50만, 100만, 150만, 200만 중 어디인지
- 차량단독사고 특약이 포함인지 해제인지
다섯 줄이 작년 증권과 같다면 갱신 복사도 그 범위에서는 자차가 유지되는 쪽입니다. 하나라도 다르면 달라진 이름만 메모합니다. 형사 비용이나 변호사 비용은 자차 줄에 없습니다. 그 담보는 운전자보험 비교의 항목이고, 자차 자기부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다이렉트 화면의 자차 기본값은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비교의 담보 설명과 함께 보면 자동 특약을 놓치기 어렵습니다.
지인이 지하 주차장 기둥에 범퍼를 긁고 자차로 접수했습니다. 증권에는 자기차량손해가 살아 있었는데, 단독사고 특약은 보험료를 낮추며 해제해 둔 상태였습니다. 상대 차량이 없는 접촉이라 기본 자차 접수로는 진행이 멈췄습니다.
나중에 견적 캡처를 다시 보니 해제 체크가 특약 목록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보험료가 내려간 이유를 자기부담 하한으로만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뒤로 자차 상담에서는 20%보다 먼저 "단독사고가 포함이냐"를 묻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의 구성 중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20%, 하한·상한)· 보험개발원(참조일 2026-09-26)
- 보험개발원, 참조순보험요율 예시의 물적할증 기준금액과 자기부담· 보험개발원(참조일 2026-09-26)
- 금융감독원 분쟁해결기준, 자기차량손해와 차량단독사고 특약· 금융감독원(참조일 2026-09-26)
-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자기부담·전손·경미손상 안내· 손해보험협회(참조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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