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대물 한도, 무한대인 | 의무 바닥 위에 임의 담보를 어떻게 쌓을까?
자가용 의무인 대인배상Ⅰ과 대물 2천만원 위에, 대인배상Ⅱ와 대물 추가 한도를 어떻게 나누어 읽는지 보험개발원 금액 구분으로 정리합니다.
자가용 자동차보험에서 법으로 요구되는 바닥은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2천만원 이상입니다. 보험개발원은 2016년 4월 1일부터 대물 최저 가입금액을 2천만원으로 안내합니다. 그 금액은 상대 피해를 모두 덮는 상한이 아니라, 의무로 채워야 하는 출발점입니다.
대인배상Ⅱ를 무한으로 둘지, 대물을 어디까지 올릴지는 그 바닥 위에서 고르는 임의 구간입니다. 무엇이 의무이고 무엇이 선택인지 헷갈리면 사고 뒤에 한도 밖 금액이 남습니다. 가입을 권하지 않고, 단계별 금액은 공시 기준일 2026-09-26에 확인한 개발원 안내입니다. 청약 화면의 선택지가 다르면 화면이 우선입니다.
의무 바닥과 임의 한도는 다른 줄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합니다. 보험개발원은 의무를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으로, 임의를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로 나눕니다. 개인용은 이 여섯 담보가 한 증권에 모이는 구조라고 안내합니다. "종합"이라는 상품명만으로는 대물 2천만원에서 멈춘 계약과 수억원까지 올린 계약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자가용은 대인배상Ⅰ과 대물 2천만원이 의무의 중심으로 협회 소비자 안내에도 나옵니다. 영업용, 대여, 화물 등 일부 사업용은 대인배상Ⅱ를 피해자 1인당 1억원 이상 또는 전 손해로 추가해야 한다는 법령 안내가 있습니다. 자가용 화면의 선택지를 영업용 차에 그대로 대입하지 않습니다. 차종란이 개인용인지 업무용인지 영업용인지를 청약 첫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대인배상Ⅰ은 가입금액을 고르는 담보가 아닙니다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을 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정한 한도 안에서 보상하는 의무보험입니다. 보험개발원 안내의 피해자 1인당 한도는 사망 1억 5,000만원(최저 2,000만원), 부상은 1급 3,000만원에서 14급 50만원, 후유장해는 1급 1억 5,000만원에서 14급 1,000만원입니다. 이 숫자는 가입자가 5천만과 무한 사이에서 고르는 가입금액이 아니라 법 한도의 등급표입니다.
청약 화면에서 대인배상Ⅰ의 가입금액을 여러 단계로 내리거나 올리는 선택지가 거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손해가 이 한도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대인배상Ⅱ가 있는 계약에서 그 가입금액까지 이어집니다. 대인배상Ⅱ가 없거나 가입금액이 낮으면 초과분은 배상 책임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인Ⅰ "가입 완료"와 대인 피해의 전액 대비는 다른 말입니다.
부상 급수와 후유장해 급수는 진단과 약관 지급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1급 한도가 모든 사고에 그대로 나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과실 비율도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입력하신 값이 계산기 페이지로 전달되어 상세 결과를 보여드립니다.
※ 본 계산기는 공개 통계·가정값을 기반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보험료는 각 보험사 인수 기준·건강고지·차량등급 등에 따라 달라지며, 청약 전 반드시 공식 견적을 확인하세요.
대물 2천만원은 2016년 4월 1일부터의 최저선입니다
대물배상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보험개발원은 1사고당 가입금액으로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을 안내하면서, 2016년 4월 1일부터는 최저 2천만원 이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1사고당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1인당으로 나뉘는 대인과 달리, 한 사고에서 망가진 재물이 여럿이어도 가입금액 한 덩어리를 나눠 쓰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2천만원은 의무를 충족하는 바닥입니다. 상대 차량이 한 대이고 수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그 한도로 끝날 수 있고, 수리비와 대차료, 영업손실처럼 약관이 인정하는 항목이 쌓이면 바닥을 넘을 수 있습니다. 넘는 금액을 평균 수리비처럼 지어 적지는 않습니다. 넘을 가능성을 보고 3천만, 5천만, 1억, 그 위 단계를 청약 화면에서 고릅니다. 단계를 올린다고 보험료가 같은 비율로 오르지는 않으며, 오르는 폭은 차종과 할인할증에 따라 견적마다 다릅니다. 보험료 금액은 성별과 연령을 청약 화면에 넣은 뒤 확인합니다.
| 담보 | 의무인지 | 개발원 안내의 금액 구분 | 단위 |
|---|---|---|---|
| 대인배상Ⅰ | 의무 | 사망 1억 5,000만원 등 법 한도 | 피해자 1인당 |
| 대물배상 | 2천만원 이상 의무 | 2천, 3천, 5천, 7천만, 1억, 2억, 3억, 5억 등 | 1사고당 |
| 대인배상Ⅱ | 자가용은 임의, 일부 사업용은 추가 의무 | 5천만, 1억, 2억, 3억, 무한 | 피해자 1인당 |
대물만 올리고 운전자 범위가 좁으면, 범위 밖 운전의 대물은 협회 안내처럼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한도와 사람을 같이 보려면 운전자 범위를 옆에 둡니다.
대인배상Ⅱ의 무한은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 한도를 넘는 인적 손해를 보상합니다. 보험개발원은 피해자 1인당 가입금액으로 5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무한을 안내합니다. 무한은 "어떤 사고든 모든 분쟁 비용까지 끝없이 나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약관이 정한 손해배상 범위 안에서 대인Ⅰ을 넘는 금액을 가입금액 제한 없이 본다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면책, 과실, 지급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유한 금액, 예를 들어 1억원이나 2억원을 고르면 그 금액을 넘는 배상은 계약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사망이나 중상해에서 대인Ⅰ 1억 5,000만원에 더해질 치료비, 위자료, 상실수익이 유한 한도를 넘는지는 사고마다 다릅니다. 여기서 특정 직업의 상실수익을 계산해 무한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유한과 무한의 보험료 차이는 청약 화면에서 같은 대물, 같은 운전자로 두 번 찍어 비교합니다. 조건을 맞추는 방법은 공시 견적과 회사 화면과 같습니다.
일부 사업용은 대인배상Ⅱ 1억원 이상이 의무에 가깝습니다. 자가용에서 무한을 고르지 않았다고 즉시 미가입은 아니고, 사업용에서 대인Ⅱ를 비워 두면 의무 미가입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차량 용도란을 먼저 봅니다.
무한 대인과 대물 2천만원은 같이 가입돼도 역할이 다릅니다. 사람은 대인 줄, 상대 차량과 시설은 대물 줄입니다. 대인을 무한으로 두었으니 수입차 수리도 그 안에서 끝난다고 읽지 않습니다.
자손과 자동차상해는 같은 자리를 다툽니다
상대 피해가 아니라 피보험자 본인과 동승 쪽 부상을 보는 담보가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입니다. 보험개발원은 자기신체사고의 사망 기준 가입금액을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으로, 자동차상해는 1억원, 2억원으로 안내합니다. 자동차상해는 자기신체사고보다 지급금액과 지급기준의 보장 기능을 확대한 담보라고 적습니다. 둘의 보험료와 지급 방식은 같아서는 안 됩니다.
많은 청약 화면은 둘 중 하나를 고르게 돼 있습니다. 모든 회사가 배타라고 단정하지는 못합니다. 화면에서 두 담보가 동시에 체크되는지, 하나가 다른 하나를 끄는지 확인합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또 다른 줄입니다. 개발원은 피보험자 1인당 2억원 한도로 안내하고, 상대가 의무보험만 있거나 배상 여력이 부족할 때 쓰입니다. 대인배상Ⅱ를 무한으로 둔 내 계약이 상대의 무보험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자기차량손해의 가입금액과 자기부담은 인적 한도와 무관합니다. 내 차 수리에서 20%를 어떻게 빼는지는 자차 자기부담금을 봅니다. 갱신 때 전년의 대물 2천만원과 자손 1,500만원이 그대로 복사되는지도 만기 30일 점검의 한도 항목과 겹칩니다.
한도를 올리기 전에 볼 사고 유형
한도를 올리거나 유지하기 전에, 어떤 손해가 어느 담보로 가는지만 나누면 선택이 짧아집니다. 보험료가 얼마인지는 그 다음에 같은 조건으로 견적을 받아 봅니다. 견적 순서는 비교견적 가이드에 있고, 특정 회사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회사 창의 기본 한도가 공시와 다르면 기본값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 사람을 다치게 한 손해 가운데 대인Ⅰ 법 한도를 넘길 여지. 넘기면 대인Ⅱ 가입금액이 다음 한도입니다.
- 상대 차, 구조물, 영업 손실처럼 재물 손해. 1사고당 대물 가입금액이 한도입니다.
- 본인과 가족의 부상. 자손 또는 자동차상해의 사망·부상 가입금액입니다.
- 상대가 보험이 없거나 한도가 낮은 경우. 무보험차 상해 가입 여부와 1인당 한도입니다.
- 내 차 수리. 자차이며, 대물 한도와 다른 줄입니다.
- 벌금, 형사합의지원, 변호사선임비용. 자동차보험 대인·대물과 다른 상품인 경우가 많아 운전자보험 담보 비교에서 이름만 구분합니다.
음주, 무면허, 약물, 뺑소니 사고는 사고부담금이나 면책이 따로 붙습니다. 금액은 약관 개정이 잦아 여기 고정하지 않습니다. 증권의 사고부담금 표를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으로 나눠 읽습니다. 다이렉트 기본 한도의 회사별 차이는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비교의 담보 설명과 함께 보면, 화면이 미리 채워 둔 2천만원 대물을 그냥 지나치기 어렵습니다.
대인Ⅰ과 대물 의무 한도를 비운 채 도로에서 운행하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의 담보를 거액으로 넣는 문제와, 의무 바닥을 비우는 문제는 별도입니다. 책임개시 시각이 끊기지 않는지도 갱신 때 확인합니다.
지인이 갱신 화면에서 대물만 의무 최저인 2천만원으로 둔 채 대인배상Ⅱ는 무한으로 바꿔 두었습니다. 사람 쪽은 두텁고 재물 쪽은 바닥이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상대 차 두 대를 연달아 긁는 접촉이 났고, 1사고당 한도 안에서 두 대의 수리를 나눠야 한다는 설명을 나중에 들었습니다.
수리비를 여기 적지는 않겠습니다. 그 분이 한 말은 "무한이라 차도 되는 줄 알았다"였습니다. 대인 무한과 대물 한도는 다른 줄이라는 걸, 견적서에서 미리 두 줄을 가리키며 나누게 된 계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의 구성(대인Ⅰ·Ⅱ, 대물 가입금액, 2016-04-01 대물 최저)· 보험개발원(참조일 2026-09-26)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보험가입 의무· 법제처(참조일 2026-09-26)
-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자가용 의무보험 범위· 손해보험협회(참조일 2026-09-26)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금융감독원(참조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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