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영수증 | 급여 본인부담과 비급여를 따로 봅니다
진료비 영수증은 급여 본인부담과 비급여를 따로 봅니다. 4세대 공제 비율과 한도를 손해보험협회 표준 설명으로 확인했습니다.
진료비 영수증의 급여와 비급여는 내는 주체가 달라, 실손보험은 그 둘을 같은 비율로 보지 않습니다. 손해보험협회가 안내하는 4세대 기본형은 급여 입원 공제 비율이 20%이고, 입원과 통원을 합친 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비급여는 별도 특약에서 공제 30%로 안내됩니다. 이 숫자는 이름이 붙은 한 상품의 지급액이 아니라 4세대 표준 설명입니다. 뇌졸중 평가등급과도 다른 이야기입니다. 5세대 실손은 2026년 5월 6일 이후 계약부터 급여 통원 공제가 달라질 수 있어 같은 표에 섞지 않습니다. 공단이 부담한 금액은 실손으로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가입을 권하지 않으며, 최종 기준은 본인 증권의 세대와 약관입니다.
급여 항목은 무엇의 합인가요?
영수증을 펼치면 급여와 비급여가 옆으로 나뉩니다. 급여 안에도 공단부담과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실손이 보는 자리는 공단부담이 아니라, 환자가 실제로 낸 급여 본인부담과 약관이 정한 비급여입니다.
공단이 이미 낸 금액을 실손으로 또 청구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급여 합계가 크다고 보험금이 커지지 않습니다. 환자가 낸 항목만 약관의 공제 규칙을 탑니다.
전액 본인부담과 비급여는 이름이 비슷해도 열이 다릅니다. 선택진료가 사라진 뒤의 영수증에서도 열 이름을 항목별로 읽습니다. 한 열의 합계를 전부 보험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 영수증 열 | 누가 내나 | 4세대 실손에서 |
|---|---|---|
| 공단부담 | 건강보험 공단 | 실손 대상이 아님 |
| 급여 본인부담 | 환자 | 기본형에서 공제 후 |
| 비급여 | 환자 전액 | 비급여 특약이 있을 때 |
4세대 급여 입원과 통원은 어떻게 공제되나요?
손해보험협회 실손 표준 안내는 4세대 기본형의 급여를 이렇게 적습니다. 입원은 본인부담의 20%를 공제합니다. 입원과 통원을 합한 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이 숫자는 특정 회사 상품의 설계가 아니라 4세대 표준 설명입니다.
통원은 본인부담의 20%와 최소 금액 중 큰 쪽을 공제합니다. 최소 금액은 병의원 1만 원,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2만 원입니다. 통원 1회 한도는 20만 원입니다. 최소 금액보다 20%가 크면 20%를 빼고, 20%가 더 작으면 최소 금액을 뺍니다.
뇌졸중으로 입원했어도 이 규칙이 평가등급 때문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등급은 뇌졸중 평가등급에서 질 점수로만 다룹니다.
비급여 특약은 어디서 나뉘나요?
급여 기본형만 있는 증권은 비급여 열을 같은 20% 규칙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비급여 특약이 있을 때의 표준 설명은 공제 30%입니다. 통원은 3만 원과 30% 중 큰 금액을 최소로 보고, 1회 한도는 20만 원, 연간 횟수는 100회입니다.
3대 비급여의 금액 상한을 이 협회 안내 문장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5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 같은 숫자를 여기 적지 않습니다. 도수치료, 주사, 자기공명영상은 증권의 특약 한도를 따로 여십시오.
비급여라고 모두 특약 대상은 아닙니다. 협회 문장이 말하는 범위는 급여 본인부담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입니다. 그 밖의 임의 비용은 그 문장만으로 지급된다고 적지 않습니다.
상급병실료 차액은 어떻게 적혀 있나요?
상급병실을 쓰면 영수증의 비급여에 병실료 차액이 붙습니다. 4세대 표준 설명은 그 차액의 50%를 보고, 하루에 평균 10만 원까지를 한도로 둡니다. 차액이 30만 원이어도 한도와 50%를 모두 적용한 뒤의 금액만 특약 계산에 들어갑니다. 사람마다 병실 등급이 달라 예시를 지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기준 병실과의 차액인지, 환자가 낸 총액인지를 영수증 항목 이름으로 구분합니다. 항목 이름이 다르면 심사가 그 열을 병실료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5세대 계약은 왜 이 표와 다른가요?
정책 안내는 5세대 실손이 급여 통원의 공제를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하는 방향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4세대 증권의 20%가 그 날짜에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증권에 적힌 세대가 기준입니다.
5세대의 통원 최소 금액과 비급여 한도를 4세대 표의 빈자리에 채워 넣지 않습니다. 전환이나 신규 청약을 볼 때는 그 상품의 약관 요약서를 세대 이름과 함께 여십시오.
공단부담금도 실손으로 받나요?
영수증 합계가 100만 원이어도 공단부담이 70만 원이고 본인부담이 30만 원이면, 실손이 보는 급여 쪽은 30만 원에서 시작합니다. 거기에 입원 20% 공제가 빠집니다. 이 문장은 계산 순서이고, 특정 환자의 지급액을 정해 주지 않습니다.
약관이나 상품요약서를 열기 전 체크리스트입니다.
- ☐ 급여 열에서 공단부담과 본인부담을 나눕니다.
- ☐ 4세대 급여 입원 공제는 20%, 합산 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 ☐ 통원 최소 금액은 병의원 1만 원, 종합과 상급종합 2만 원입니다.
- ☐ 비급여 특약은 30%, 통원 최소 3만 원, 연 100회로 따로 봅니다.
- ☐ 상급병실 차액은 50%와 1일 평균 10만 원 한도입니다.
- ☐ 3대 비급여 금액 상한은 협회 문장에서 확인 전이면 비워 둡니다.
- ☐ 5세대 통원 규칙을 4세대 증권에 덮어 쓰지 않습니다.
- ☐ 병원 평가등급으로 공제율을 바꾸지 않습니다.
- 영수증의 어느 열이 실손 대상인지 구분하려는 분
- 4세대 통원에서 1만 원과 20% 중 무엇을 빼는지 보는 분
- 5세대 뉴스와 본인 4세대 증권을 섞어 읽은 분
청구 순서는 실손 청구 방법을 보고, 세대별 맞출 항목은 실손 비교에서 확인합니다.
위 비율은 손해보험협회가 안내하는 4세대 기본형과 비급여 특약의 표준입니다. 회사별 특약 이름, 가입 한도, 면책은 증권과 약관이 우선입니다. 환자 한 명의 영수증 숫자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실손 안내에서 4세대 급여 20%, 합산 5천만 원, 통원 최소 금액, 비급여 30%와 연 100회, 상급병실 50%와 1일 평균 10만 원을 확인했습니다.
3대 비급여의 금액 상한과 환자 예시 영수증은 그 문장에 없어 적지 않았습니다. 5세대는 다른 계약으로 한 문장만 구분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급여 합계를 그대로 실손으로 청구하나요?
4세대 입원은 얼마나 공제되나요?
동네 의원 통원은 최소 얼마를 빼나요?
비급여는 20%와 같나요?
상급병실을 쓰면 차액을 다 받나요?
5세대가 시작되면 내 4세대도 바뀌나요?
뇌졸중 1등급 병원이면 공제가 달라지나요?
관련 정보
- 실손의료보험 표준 안내· 손해보험협회(참조일 2026-10-16)
- 5세대 실손 정책 안내· 정책브리핑(참조일 2026-10-16)
- 2026년 12차 급성기뇌졸중 적정성 평가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참조일 2026-10-16)
본 사이트는 보험 상품을 판매·모집하지 않으며, 게재된 정보는 일반적 설명입니다. 실제 가입 조건·보험료·보장 내용은 각 보험사 약관 및 상품설명서 그리고 금감원·보험협회 공시실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료 예시는 공시 기준일에 따른 추정치로, 실제 청약 조건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