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Level A · 개별 보험상품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 차이 | 공제는 연금저축, 비과세는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은 연금계좌세액공제(12%,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연금보험은 10년 유지와 일시납 1억 원, 월 150만 원 요건의 보험차익 비과세입니다. 소득세법과 시행령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발행: 2026-10-28
정
정민보험모아 편집장

약관에서 만나는 여섯 가지 용어

헷갈리는 단어를 누르면 뜻과 확인할 조건을 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세금 혜택을 받는 시점이 다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소득세법상 연금계좌라서 낸 해에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고, 연금보험은 세액공제가 없는 대신 요건을 채우면 나중에 보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 공제율은 납입액의 12%이고, 근로소득만 있으면서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면 15%입니다. 공제 대상 납입액은 연금저축 연 600만 원, 퇴직연금계좌와 합쳐 연 900만 원까지입니다. 연금보험 비과세는 10년 이상 유지를 전제로 일시납 1억 원 이하 또는 월적립식 5년 이상 납입과 월 150만 원 이하 같은 요건이 붙습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 중 하나를 고르려는 분
  •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연금 상품을 보는 분
  • 이미 연금보험이 있는데 비과세 요건을 확인하려는 분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 요약 카드
연금저축보험
낸 해에 세액공제 12% 또는 15%
공제 대상 한도
연금저축 600만 원, 퇴직연금 합산 900만 원
연금보험
요건 충족 시 보험차익 비과세
비과세 요건
10년 유지, 일시납 1억 원 또는 월 150만 원 이하
연금저축보험의 세액공제와 연금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을 나눈 도표
소득세법(2026. 1. 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 10. 1. 시행) 기준

두 상품의 세금 차이는 무엇인가요?

바로 답 연금저축보험은 넣는 해에 세액공제를 받고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연금보험은 넣을 때 공제가 없고, 요건을 채우면 보험차익에 이자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구분연금저축보험연금보험(저축성)
소득세법상 지위연금계좌(제59조의3)저축성보험(제16조 제1항 제9호)
납입할 때연금계좌세액공제 12% 또는 15%세액공제 없음
공제 대상 한도연 600만 원, 퇴직연금계좌 합산 연 900만 원해당 없음
받을 때연금소득으로 과세요건 충족 시 보험차익 비과세
비과세 요건해당 없음10년 이상 유지와 일시납 또는 월적립식 요건

표의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2026년 1월 1일 시행)과 소득세법 시행령(2026년 10월 1일 시행) 원문입니다. 같은 보험사 상품이라도 상품명에 연금저축이 들어가는지가 세제를 가르는 출발점입니다.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는 얼마까지 받나요?

바로 답 연금계좌 납입액의 12%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뺍니다.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15%입니다.

공제 대상 납입액은 연금저축계좌 연 600만 원까지이고, 그 600만 원 안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쳐 연 900만 원을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연금저축에만 600만 원을 넣었다면 공제액은 600만 원의 15%인 90만 원입니다.


다른 연금계좌에서 계약을 옮겨 들어온 금액과 과세가 이연된 퇴직소득은 공제 대상 납입액에서 빠집니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 차이 | 공제는 연금저축, 비과세는 연금보험 | 본문 보조 이미지

연금보험 비과세는 어떤 요건인가요?

바로 답 최초 납입일부터 만기나 중도해지까지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시행령의 일시납 또는 월적립식 요건 중 하나를 갖춰야 합니다. 종신형 연금보험은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유형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요건(2017년 4월 1일 이후 계약)
일시납 등계약자 1명당 저축성보험 보험료 합계 1억 원 이하
월적립식납입기간 5년 이상, 기본보험료 균등(1배 이내 증액 포함), 선납 6개월 이내, 월 보험료 합계 150만 원 이하
종신형 연금55세 이후 사망 때까지 연금으로만 지급,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 동일, 연금 개시 후 중도해지 불가 등

일시납 요건은 10년이 지나기 전에 납입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 형태로 나눠 받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억 원과 150만 원은 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해당 저축성보험을 합친 금액입니다.


가입 뒤에 계약을 바꾸면 비과세가 깨지나요?

바로 답 계약자 명의 변경(사망은 제외),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변경, 기본보험료를 1배 넘게 증액하면 그 변경일을 최초 납입일로 봅니다. 10년을 다시 세는 셈입니다.

시행령 제25조 제6항이 이 세 가지 변경을 정합니다. 가입 후 요건을 채우지 못하게 된 계약은 비과세 대상에서 빠지지만, 월적립식 요건이 깨져도 일시납 요건(1억 원 이하)을 충족하면 그 요건의 계약으로 봅니다.


계약을 바꾸기 전에 확인할 것입니다.


  • ☐ 상품명에 연금저축이 있는지(연금계좌인지)
  • ☐ 최초 납입일과 10년이 되는 날
  • ☐ 모든 저축성보험 보험료 합계가 1억 원 이하인지
  • ☐ 월적립식이면 월 보험료 합계가 150만 원 이하인지
  • ☐ 명의 변경이나 1배 초과 증액 계획이 있는지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 차이 | 공제는 연금저축, 비과세는 연금보험 | 본문 보조 이미지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바로 답 연금저축에서 연금으로 받는 돈은 연금소득입니다. 사적연금 소득 합계가 연 1,5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원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는 퇴직소득 연금수령분, 부득이한 사유 인출분 외의 연금소득 합계가 연 1,5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연금소득으로 둡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이 이 연금소득의 재원입니다.


연금보험은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보험차익이 이자소득에서 빠집니다. 요건을 채우지 못한 채 해지하거나 만기를 맞으면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율과 한도는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공제율, 한도, 비과세 요건은 2026년 10월 28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입니다. 연금 수령 단계의 세율과 중도 해지 시 과세는 이번에 조문을 따로 대조하지 않아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편집장의 직접 경험— 보험모아 편집팀 · 소득세법과 시행령 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소득세법 제14조, 제16조, 제59조의3(2026년 1월 1일 시행)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2026년 10월 1일 시행) 원문을 열어 공제율, 한도, 비과세 요건을 옮겼습니다.

개별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 상품의 공시이율과 수수료는 이번 확인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보험도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되나요?
일반 연금보험은 연금계좌가 아니라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상품명에 연금저축이 있는 연금저축보험이 공제 대상입니다.
연금저축에 900만 원을 넣으면 다 공제되나요?
연금저축계좌는 연 6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이고, 퇴직연금계좌와 합쳐 900만 원까지입니다.
세액공제율 15%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거주자입니다.
연금보험을 9년 만에 해지하면요?
비과세는 최초 납입일부터 10년 이상 유지가 요건이라, 10년 전에 해지한 보험차익은 비과세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월 200만 원씩 넣는 연금보험도 비과세인가요?
2017년 4월 1일 이후 월적립식 계약은 월 보험료 합계가 150만 원 이하여야 월적립식 요건에 해당합니다.
종신형 연금보험은 금액 한도가 없나요?
시행령은 종신형 연금보험을 일시납, 월적립식과 별도 요건으로 정하고, 매년 받는 연금액에 계산식 상한을 둡니다.
📚 출처 · 공시실 참조
보험 면책 안내
본 사이트는 보험 상품을 판매·모집하지 않으며, 게재된 정보는 일반적 설명입니다. 실제 가입 조건·보험료·보장 내용은 각 보험사 약관 및 상품설명서 그리고 금감원·보험협회 공시실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료 예시는 공시 기준일에 따른 추정치로, 실제 청약 조건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연금보험#연금보험 연금저축 차이#비과세연금보험#연금계좌세액공제

관련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