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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유동화 | 만 55세 넘고 완납한 종신보험이면 연금처럼 받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만 55세 이상 계약자가 보험료를 다 낸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최대 90%까지 생전에 연금처럼 받는 제도입니다. 2026년 1월 2일부터 전 생명보험사로 확대됐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로 대상 계약, 비율, 기간, 철회권을 확인했습니다.

발행: 2026-10-16
정
정민보험모아 편집장

보험료를 다 낸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이 있는 중장년 계약자는 사망보험금 대부분을 생전에 연금처럼 나눠 받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이 기준은 만 55세 이상이고,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유동화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10월 30일 5개 생명보험사에서 시작한 이 제도를 2026년 1월 2일부터 전 생명보험사로 확대했고, 대상 계약은 약 60만 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득, 재산 요건은 없지만 계약 종류와 보험계약대출 여부에 따라 신청 자체가 막히기도 합니다. 특정 상품 가입이나 유동화를 권하지 않으며, 실제 지급액은 보험사 비교표로 확인하세요.


사망보험금 유동화 요약 카드
신청자격
신청 시점 만 55세 이상 계약자(소득, 재산 요건 없음)
대상 계약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완납, 계약자=피보험자, 사망보험금 9억 원 이하, 계약대출 잔액 없음
유동화 비율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기간은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
확대
2026년 1월 2일부터 전 생명보험사
사망보험금 유동화의 신청자격, 대상 계약 조건, 받는 방식을 나란히 정리한 도표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생전에 나눠 받고, 나머지는 유족 몫으로 둡니다

누가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신청할 수 있나요?

바로 답 신청 시점에 만 55세 이상인 계약자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의 보험료를 다 냈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으며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경우입니다.

금융위원회 2025년 10월 22일 보도자료는 대상 계약을 네 가지로 정했습니다.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9억 원 이하) 담보일 것, 보험료 납입이 끝났을 것(계약기간 10년 이상이면서 납입기간 10년 이상),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을 것,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월적립식 계약일 것입니다. 소득이나 재산 요건은 없습니다.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에도 제도성 특약을 일괄로 붙여 유동화가 가능하게 했고, 새로 가입하는 상품도 요건을 채우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2025년 8월 발표 자료는 변액종신보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단기납 종신보험은 유동화가 어려워 대상에서 뺐습니다.


조건기준
계약자 나이신청 시점 만 55세 이상
보험 종류금리확정형 종신보험(변액, 금리연동형, 단기납 제외)
납입완납(계약기간 10년 이상 & 납입기간 10년 이상)
계약 관계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을 것
사망보험금9억 원 이하
보험계약대출신청 시점 잔액 없음(상환하면 바로 신청 가능)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바로 답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로 정한 기간 동안 나눠 받습니다. 지급 총액은 낸 보험료의 100%를 넘도록 설정해야 하고,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이 받습니다.

유동화 재원은 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입니다. 그래서 같은 비율과 기간이라도 신청 나이가 많을수록, 기간이 길수록 받는 금액이 커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지급 총액이 그동안 낸 보험료에 못 미치는 조건은 설정할 수 없게 했고, 신청에 따른 추가 비용(사업비)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는 방식은 안 됩니다.


유동화 시작 나이(금융위 예시)20년간 받는 총액월평균남는 사망보험금
55세3,060만 원(낸 보험료의 164%)12.7만 원1천만 원
65세4,543만 원(243%)18.9만 원1천만 원
70세5,329만 원(285%)22.2만 원1천만 원
75세6,090만 원(325%)25.3만 원1천만 원

표는 40세 여성이 월 15.6만 원씩 10년간 1,872만 원을 내 사망보험금 1억 원(예정이율 7.5%) 계약을 가진 경우, 90%를 20년간 유동화했을 때의 금융위원회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예정이율과 시작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제도 시행 뒤 2025년 12월 15일까지 1,262건이 신청됐고, 평균 신청 나이는 65.3세, 평균 유동화 비율은 약 89.4%, 1건당 연 455.8만 원이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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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기는 공개 통계·가정값을 기반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보험료는 각 보험사 인수 기준·건강고지·차량등급 등에 따라 달라지며, 청약 전 반드시 공식 견적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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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대출과 비교하면 무엇이 다른가요?

바로 답 유동화는 이자와 상환 의무가 없는 대신, 유동화한 만큼 사망보험금이 줄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은 언제든 갚을 수 있지만 이자가 쌓입니다.

금융위원회 2025년 8월 자료는 두 방법을 나란히 비교했습니다. 유동화는 추가 이자 부담과 상환 의무가 없지만, 실행한 뒤에는 줄어든 사망보험금을 되살릴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은 원리금을 언제든 갚을 수 있는 대신 이자가 붙고 상환 의무가 생깁니다. 대출 잔액이 있으면 유동화 신청이 안 되므로, 둘 중 무엇을 쓸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대출 구조는 보험계약대출 안내에 있습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은퇴 뒤 국민연금 전 공백기
55세부터 신청할 수 있어 국민연금을 받기 전 소득 공백을 메우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상속보다 생활비가 급한 분
남길 사망보험금 비율을 직접 정하고 나머지를 연금처럼 받습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잠깐 돈이 필요한 분
되돌릴 수 없는 유동화보다 갚을 수 있는 계약대출이 맞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바로 답 가입한 생명보험사에 신청합니다. 시행 초기에는 고객센터, 영업점 대면 신청만 받았고, 2026년 1월부터 준비된 보험사부터 비대면 신청도 열었습니다.

보험사는 신청 전 유동화 비율과 기간별 지급액 비교결과표를 주는 비교안내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유동화 도중 중단이나 조기 종료를 신청할 수 있고, 이후 다시 신청할 수도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운영 초기에는 12개월치를 한 번에 주는 연 지급형만 운영했으며, 2025년 12월 자료에서 월 지급형을 2026년 3월경 순차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입한 보험사에 월 지급형이 나왔는지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증권의 보험 종류가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인지
☐ 보험계약대출 잔액(있다면 먼저 상환)
☐ 유동화 비율과 기간별 비교결과표
☐ 남길 사망보험금 금액
☐ 철회 기한(지급금 수령일부터 15일, 신청일부터 30일 중 먼저 오는 날)
💬편집장의 직접 경험— 보험모아 편집팀 · 약관, 공식자료 대조

2026년 10월 9일에 금융위원회의 2025년 8월 19일, 10월 22일, 12월 23일 보도자료와 10월 22일 보도자료 PDF 붙임을 열어 대상 계약 조건을 대조했습니다. 8월 발표에서는 신청 나이가 만 65세로 소개됐지만 10월 출시 자료에서 만 55세로 정리됐고, 납입기간 조건도 10년 이상으로 적혀 있어 최종 자료를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보험사별 월 지급형 출시 여부와 실제 지급액은 계약마다 달라 적지 않았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 만 55세 넘고 완납한 종신보험이면 연금처럼 받습니다 — 본문 보조 이미지

자주 묻는 질문

A. 신청 시점에 만 55세 이상인 계약자면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이 대상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변액종신보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단기납 종신보험은 유동화가 어려워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A. 최대 90%까지입니다. 나머지는 사망보험금으로 유지되고,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는 방식은 안 됩니다.
A. 신청 시점에 계약대출 잔액이 없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대출을 갚으면 바로 유동화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A. 지급금 수령일부터 15일, 신청일부터 30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3개월 안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A. 2026년 1월 2일부터 대상 계약이 있는 전 생명보험사로 확대됐습니다. 대상 계약이 없는 일부 회사는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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